SEMU / 2016 / 2교시 58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16년 4월 23일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58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2. ②입목등기가 되지 아니한 식재된 수목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토지와 독립된 거래 의 객체로 된다.
  3. ③유체 및 유골은 제사주재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기 때문에 제사주재자는 이를 포기할 수 있다.
  4. ④1필 토지의 일부분이 별개의 부동산으로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분필절차를 거쳐야 한다.
  5. ⑤특정된 물건의 일부나 집단에 대해서도 공시방법을 갖추면 하나의 독립한 물건 이 될 수 있다.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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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판례는 유체·유골이 제사주재자에게 귀속되더라도 그 권리는 매장·관리·제사·공양을 위한 특수한 성질을 가지므로 제사주재자가 이를 포기할 수 없다고 본다.

출제 포인트

민법상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하고, 권리의 객체가 되려면 관리 가능성, 독립성, 비인격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 문제는 물건의 개념과 일물일권주의의 예외를 다양한 사례로 묻는다. 첫째,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이다(민법 제99조). 둘째, 토지의 정착물인 수목이 토지와 독립한 물건이 될 수 있는 경우이다. 셋째, 사람의 유체·유골이 물건인지, 그 권리를 누가 가지며 포기할 수 있는지이다. 넷째, 1필 토지의 일부를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룰 수 있는지이다. 다섯째, 물건의 일부나 집단이 하나의 물건이 될 수 있는지이다. 공통되는 원리는 하나의 물권의 객체는 독립한 하나의 물건이어야 한다는 일물일권주의이고, 그 예외는 공시방법이 갖추어지는 범위에서 인정된다는 점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민법 제99조 제1항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제2항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동산으로 정한다. 동산의 범위는 부동산을 먼저 정의한 뒤 나머지를 모두 포섭하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따라서 선박이나 자동차처럼 등기·등록 제도가 있는 물건도 성질상으로는 동산이다.

② 옳다. 토지에 식재된 수목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에 부합하여 토지와 함께 처분된다(민법 제256조 참조). 그러나 수목의 집단은 입목등기를 하면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이 되고, 입목등기를 하지 않은 수목이라도 명인방법을 갖추면 토지와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명인방법은 나무껍질을 벗겨 소유자 이름을 써 두거나 표찰을 세우는 등 제3자가 소유자를 알 수 있게 하는 관습상의 공시방법이다.

③ 옳지 않다. 판례는 유체·유골이 제사용 재산에 준하여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고 보면서도, 그 권리는 매장·관리·제사·공양의 대상이라는 특수한 성질로 인해 그 목적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일반 소유물처럼 제사주재자가 이를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사주재자에게 귀속되지만, 그 특수한 성질상 제사주재자는 이를 포기할 수 없다」로 고쳐야 옳다.

④ 옳다. 1필의 토지는 토지대장과 등기부상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되므로, 그 일부를 독립한 부동산으로 양도하거나 그 위에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원칙적으로 분필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상권·전세권 같은 용익물권은 1필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고, 판례는 1필 토지의 일부라도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객관적 징표가 계속 존재하면 그 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한다(민법 제245조 참조). 선택지가 「원칙적으로」라는 한정을 둔 것은 이러한 예외를 고려한 것이다.

⑤ 옳다. 물건의 일부나 여러 물건의 집단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지만, 그 범위가 특정되고 공시방법이 갖추어지면 예외적으로 하나의 독립한 물건으로 다루어진다. 판례는 일정한 장소에 보관된 재고상품이나 돼지 등 증감하는 동산의 집단도 종류, 장소, 수량 지정 등으로 특정되어 있으면 하나의 집합물로서 양도담보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근거

  • 민법 제99조: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고(제1항),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제2항).
  • 민법 제256조: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예외이다.
  • 민법 제245조: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 1필 토지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 판례의 근거 조문이다.
  • 판례: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독립성, 유체·유골의 귀속과 포기 불가, 집합물의 특정.

함정 정리

  • 「소유권이 귀속되므로 포기할 수 있다」는 일반 소유권의 논리를 유체·유골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③의 함정이다.
  • 수목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일부이지만, 입목등기나 명인방법이라는 공시방법을 갖추면 독립한 물건이 된다.
  • 1필 토지의 일부에 관한 진술에서 「원칙적으로」, 「예외적으로」라는 한정어를 놓치지 않는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99조
  • 민법 제256조
  • 민법 제245조

조문은 시험일(2016년 4월 2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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