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령 기준일 2016년 4월 23일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60번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법률행위는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 ②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계약이 성립한다.
- ③유언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한다.
- ④채무면제는 준물권행위에 해당한다.
- ⑤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는 재산상의 출연행위를 유상행위라 한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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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유언은 유언자 한 사람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고 특정한 상대방에게 도달할 필요가 없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출제 포인트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이 문제는 법률행위의 기본 분류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다. 첫째,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른 분류이다. 한 사람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단독행위,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계약, 같은 방향의 의사표시가 모여 성립하는 합동행위가 있다. 단독행위는 다시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동의, 취소, 추인, 해제, 상계, 채무면제 등)와 상대방이 필요 없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등)로 나뉜다. 둘째, 효과에 따른 분류이다.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의무부담행위(채권행위)와 직접 권리의 변동을 일으키는 처분행위(물권행위·준물권행위)가 있다. 셋째, 출연의 대가성에 따른 유상행위와 무상행위의 구별이다. 민법 제111조 제1항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 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계약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원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요건이고, 그 효과의 근거가 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이다. 따라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불가결한 요소이며, 단독행위는 하나의 의사표시로, 계약은 둘 이상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진다. 법률행위 외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효과가 생기는 사건이나 준법률행위와 구별되는 지점이 여기에 있다.
② 옳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성립한다. 이것이 계약 성립의 원칙적인 모습이다. 다만 민법은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는 의사실현에 의한 성립(민법 제532조)과, 당사자 사이에 같은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된 경우의 교차청약에 의한 성립도 인정한다.
③ 옳지 않다. 유언은 유언자의 단독의 의사표시로 성립하고, 그 의사표시를 특정한 상대방에게 도달시킬 필요가 없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유증을 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더라도 그 사람은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아니라 유언의 효과를 받는 사람일 뿐이다. 또한 유언은 법정 방식을 따라야 하는 요식행위이고, 유언자가 사망한 때 효력이 생기는 사인행위이다.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한다」로 고쳐야 옳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예로는 취소, 해제, 상계, 채무면제가 있다.
④ 옳다. 채무면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행위이다. 그 행위만으로 채권이 직접 소멸하고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으므로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물권 이외의 권리인 채권을 처분하는 것이므로 준물권행위로 분류된다. 채권양도도 같은 성질의 준물권행위이다. 아울러 채무면제는 채무자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기도 하다.
⑤ 옳다. 유상행위는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는 재산상의 출연을 하는 법률행위이고, 무상행위는 한쪽만 출연하거나 출연 사이에 대가적 의미가 없는 법률행위이다. 매매, 교환, 임대차는 유상행위이고, 증여, 사용대차는 무상행위이다. 유상계약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는 점이 이 구별의 실익이다.
근거
- 민법 제111조: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고(제1항), 발송 후 표의자의 사망이나 제한능력은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2항).
- 민법 제532조: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한다.
- 민법 제136조: 단독행위에 관한 무권대리의 규율.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서만 일정한 경우 무권대리 규정이 준용된다.
함정 정리
-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는 점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바꾸어 놓은 것이 ③의 함정이다. 수유자가 있어도 상대방은 아니다.
- 채무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면서 「준물권행위」이다. 두 분류가 서로 다른 기준에 따른 것이라 동시에 성립한다.
- 계약 성립에서 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원칙이지만 교차청약과 의사실현이라는 예외가 있다는 점을 함께 정리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11조
- 민법 제532조
- 민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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