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6 / 2교시 61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16년 4월 23일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6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 건이며, 그 중 일부만 갖춘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2. ②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면, 비록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었더라도 불공정한 법 률행위는 성립한다.
  3. ③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성립 당시가 아니라 그 이행기를 기 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④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5. ⑤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라도 당사자의 추인에 의하여 그 법 률행위는 유효로 될 수 있다.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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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이유로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려는 쪽이 그 성립요건을 모두 증명해야 하므로, 증명책임의 소재를 바르게 적은 ④가 옳은 설명이다.

출제 포인트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 판례는 이 짧은 조문에서 두 층의 요건을 끌어낸다. 객관적 요건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이고, 주관적 요건은 피해 당사자 측에 궁박·경솔·무경험 가운데 하나가 있었고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면서 이용하려 했다는 것, 이른바 폭리 의사다. 이 문제는 그 요건이 택일적인지 누적적인지, 상대방의 주관적 사정이 필요한지, 불공정 여부를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효가 추인으로 치유될 수 있는지를 한 문항에 묶어 묻는다. 마지막 논점은 민법 제139조의 무효행위 추인 규정과 연결해서 보아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틀리다. 조문은 세 사정을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라고 하여 '또는'으로 잇는다. 판례도 셋 가운데 어느 하나만 갖추면 충분하고 모두 구비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궁박은 벗어날 길이 없는 급박한 곤궁 상태로서 경제적 원인뿐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도 포함하고, 경솔은 의사를 결정할 때 그 행위의 결과나 장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심리 상태이며, 무경험은 일반적인 생활체험이 부족한 것을 뜻한다. 성질이 전혀 다른 세 사정을 동시에 요구할 이유가 없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궁박, 경솔, 무경험은 그 가운데 하나만 갖추어도 된다"가 된다.

② 틀리다. 판례는 피해자가 궁박·경솔·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그러한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고 본다. 상대방이 그 사정을 몰랐거나 알았더라도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면, 결과적으로 급부 사이에 큰 차이가 생겼더라도 이 조문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옳은 문장은 "상대방에게 그 사정을 알고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이다.

③ 틀리다. 불공정 여부는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계약을 맺을 당시에는 급부가 균형을 이루었는데 그 뒤 시세가 크게 변해 이행기에 불균형이 생겼다고 하여 그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성립 후의 사정 변화는 사정변경의 원칙이나 위험부담 같은 다른 법리의 영역이다. 옳은 문장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이다.

④ 옳다.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이 원칙이고 무효는 예외이므로, 예외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요건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판례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측이 객관적 불균형과 주관적 요건을 모두 증명해야 한다고 본다. 나아가 판례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이 추정되지는 않는다고 하므로, 객관적 요건을 입증했다고 해서 주관적 요건에 대한 증명이 면제되는 것도 아니다.

⑤ 틀리다. 민법 제139조 본문에 따라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같은 조 단서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고 정하지만, 판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처럼 사회질서와 관련된 무효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고 본다. 새 법률행위로 다시 맺더라도 같은 불공정한 내용이 유지된다면 그 행위 역시 같은 이유로 무효가 될 뿐이다. 옳은 문장은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이다.

근거

  • 민법 제104조: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세 사정이 '또는'으로 이어진다는 문언이 ①을 판단하는 출발점이다.
  • 민법 제139조: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고,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⑤를 판단하는 근거다.
  • 민법 제138조: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그 다른 법률행위를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되면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 판례: 세 사정은 택일적이고, 상대방의 폭리 의사가 필요하며, 판단 시점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이고,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함정 정리

첫째, '또는'을 '및'으로 읽는 착시다. 조문 문언이 택일 구조라는 점을 놓치면 ①을 옳다고 고르게 된다. 둘째, 피해자 쪽 사정만 보면 된다는 착각이다. 제104조의 문언에는 상대방의 인식이 직접 드러나 있지 않아 ②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폭리 의사는 판례가 덧붙인 요건으로서 시험에 반복해서 나온다. 셋째,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와의 구별이다. 둘 다 무효이고 추인으로 살릴 수 없다는 점은 같지만,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급부 사이의 불균형이라는 객관적 기준을 가진다는 점에서 다르다. 넷째, 증여처럼 대가 관계가 없는 무상행위에는 비교할 반대급부가 없으므로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한다. 다섯째, 무효 주장자가 증명책임을 진다는 ④는 '무효는 예외'라는 일반 원칙에서 바로 나오는 결론이므로, 증명책임 문제가 나오면 먼저 원칙과 예외의 관계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04조
  • 민법 제139조
  • 민법 제138조
  • 민법 제137조

조문은 시험일(2016년 4월 2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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