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6 / 2교시 65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16년 4월 23일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65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도달주의의 원칙이 적용된다.
  2. ②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있어서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더라도 의 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3. ③의사표시가 도달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다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았어야 한다.
  4. ④표의자가 과실로 상대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해 송달할 수 있다.
  5. ⑤의사표시를 받은 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의 도달을 안 후에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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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한 뒤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민법 제111조 제2항의 내용이므로 ②가 옳다.

출제 포인트

의사표시가 언제 효력을 갖는지는 상대방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민법 제111조 제1항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제2항은 발송 후의 사정 변화가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한다. 여기에 도달의 의미(판례상 '알 수 있는 상태'), 상대방을 알 수 없을 때의 공시송달(민법 제113조), 수령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대항력(민법 제112조)이 붙어 하나의 묶음을 이룬다. 이 문제는 그 묶음 각각의 문언과 판례를 정확히 기억하는지를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틀리다. 도달주의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한 원칙이다. 유언이나 재단법인 설립행위처럼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통지를 받을 사람이 없으므로 도달이라는 개념이 들어설 자리가 없고, 원칙적으로 의사표시가 완성된 때, 곧 표시행위가 끝난 때 효력이 생긴다. 옳은 문장은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행위가 완료된 때 효력이 생긴다"이다.

② 옳다. 민법 제111조 제2항은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한다. 의사표시는 발송 시점에 이미 표의자의 손을 떠나 완성되었고, 도달은 그 효력 발생 시기를 정하는 사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생기고, 그 효과는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③ 틀리다. 판례는 도달이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것을 말하고,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그 내용을 실제로 알았을 것까지 필요하지는 않다고 본다. 우편함에 들어간 시점이나 동거 가족이 받은 시점처럼 상대방의 지배권 안에 들어가면 도달로 평가된다. 옳은 문장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면 도달한 것이다"이다.

④ 틀리다. 민법 제113조는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의한 송달을 허용한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대방을 알 수 있었던 표의자까지 이 간이한 방법을 쓰게 하면, 상대방은 실제로 내용을 알 기회도 없이 불리한 효과를 받게 된다. 옳은 문장은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한 경우에 공시송달할 수 있다"이다.

⑤ 틀리다. 민법 제112조 본문은 의사표시를 받을 때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이면 표의자가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하지만, 단서에서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한다. 법정대리인이 알았다면 제한능력자 보호의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이다. 옳은 문장은 "법정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후에는 표의자가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다"이다.

근거

  • 민법 제111조 제1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111조 제2항: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②의 근거다.
  • 민법 제112조: 수령 당시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이면 대항할 수 없으나, 그 법정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후에는 그렇지 않다. ⑤의 근거다.
  • 민법 제113조: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이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④의 근거다.
  • 판례: 도달은 상대방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것을 말한다. ③의 근거다.

함정 정리

첫째, 도달주의를 의사표시 일반의 원칙으로 오해하면 ①을 옳다고 고르게 된다. 조문 문언 자체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로 한정되어 있다. 둘째, ③은 도달과 요지를 혼동하게 만드는 선택지다. 우리 민법은 상대방이 실제로 알았는지를 묻는 요지주의가 아니라 알 수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도달주의를 따른다. 셋째, ④는 '과실 없이'라는 세 글자를 지워 놓은 선택지이고, ⑤는 단서를 지워 놓은 선택지다. 조문 문언의 수식어와 단서를 빼거나 뒤집는 출제 방식에 익숙해져야 한다. 넷째, 수령자가 제한능력자라도 표의자 쪽에서 그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만하다.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은 표의자가 효력 발생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뜻이고, 제한능력자 쪽에서 도달을 인정하는 것은 막히지 않는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11조
  • 민법 제112조
  • 민법 제113조

조문은 시험일(2016년 4월 2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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