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6 / 2교시 63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16년 4월 23일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63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법 규정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 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2. ②배당가능이익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배당총액의 전액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 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4. ④주식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하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 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5. ⑤중간배당은 정관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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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못하므로, 이익배당총액 전액을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다고 한 ③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이익배당의 결정 기관, 위법배당의 효과, 주식배당의 한도와 방식, 중간배당을 한 문제에 모은 종합 문제이다.

  • 이익배당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가 정하지만,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회사에서는 이사회가 정한다.
  • 배당가능이익을 넘은 배당에 대해서는 회사채권자가 회사에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고, 주식의 권면액으로 한다.
  • 중간배당은 정관에 근거를 두고 이사회 결의로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상법 제462조 제2항 본문은 이익배당을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단서에서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고 한다. 이익배당은 재무제표 확정과 맞물려 있으므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기관이 배당도 정하게 한 구조이다. 이사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할 수 있으려면 정관 규정과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 감사 전원의 동의 같은 별도 요건이 필요하지만, 이 선택지는 그 요건을 갖춘 경우를 전제로 결정 기관만 서술했으므로 옳다.

② 옳다. 상법 제462조 제3항은 배당가능이익의 한도를 정한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 회사채권자가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채권자는 자기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없고 회사에 반환하라고 청구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위법배당으로 빠져나간 책임재산을 회사로 되돌려 채권자 전체의 담보를 회복시키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③ 옳지 않다(정답). 상법 제462조의2 제1항은 주주총회 결의로 이익의 배당을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할 수 있게 하면서, 단서로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주식배당은 회사 밖으로 돈이 나가지 않으므로 사실상 이익을 사내에 유보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를 무한정 허용하면 현금배당을 기대하는 주주의 이익이 침해된다. 그래서 절반은 주식 이외의 방법으로 배당하도록 상한을 둔 것이다. 옳게 고치면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가 된다.

④ 옳다. 상법 제462조의2 제2항의 내용이다. 주식배당은 주식의 권면액, 즉 액면가를 기준으로 하므로 배당액을 액면가로 나눈 수만큼 신주가 발행된다. 시가로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시험에 자주 나온다.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각 종류의 주주에게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어, 종류별 지분 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 권면액에 미달하는 단수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⑤ 옳다.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면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해 그 날의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 이를 중간배당이라 한다. 정관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결의 기관은 이사회라는 두 요건을 선택지가 정확히 담고 있다. 중간배당은 결산기의 정기배당과 달리 영업연도 도중에 이루어지므로, 직전 결산기의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한 별도의 한도 규제를 받는다.

근거

  • 상법 제462조 제1항: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적립된 준비금, 그 결산기에 적립할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액이 배당 한도이다.
  • 상법 제462조 제2항: 이익배당 결정은 주주총회,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 상법 제462조 제3항: 위법배당에 대한 회사채권자의 반환청구.
  • 상법 제462조의2 제1항~제4항: 주식배당의 결의 기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 한도, 권면액 기준, 종류주식, 단수 처리, 신주의 주주가 되는 시점.
  • 상법 제344조의2 제1항: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은 정관에 배당재산의 종류와 가액 결정방법 등을 정해야 한다.

함정 정리

  • ③처럼 "전액"이라는 단어를 끼워 넣는 방식이 가장 흔한 함정이다. 주식배당의 상한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이다.
  • ②에서 반환청구의 상대방과 귀속처를 혼동하기 쉽다. 채권자가 청구하지만 반환받는 주체는 회사이다.
  • 주식배당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다.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회사라도 주식배당은 이사회가 단독으로 정할 수 없다는 점을 ①과 섞어 묻기도 한다.
  • 주식배당은 시가가 아니라 권면액 기준이고, 주식배당을 받은 주주는 그 결의를 한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462조
  • 상법 제462조의2
  • 상법 제344조의2
  • 상법 제345조
  • 상법 제4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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