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6 / 2교시 64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16년 4월 23일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64번

상법상 사채권자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채권자집회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가 소집한다.
  2. ②무기명식의 채권을 가진 자는 그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사채권자집회의 소 집을 청구할 수 없다.
  3. ③사채권자집회에서 각 사채권자는 그가 가지는 해당 종류의 사채금액의 합계액 (상환받은 액은 제외함)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다.
  4. ④사채권자집회의 결의요건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요건에 따른다.
  5. ⑤사채권자집회의 소집자는 결의한 날로부터 1주간내에 결의의 인가를 법원에 청 구하여야 한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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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주주총회 보통결의보다 엄격한 별도의 요건에 따르므로, 주주총회 보통결의 요건에 따른다고 한 ④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사채권자집회의 소집권자, 소집청구권과 공탁, 의결권 산정, 결의 요건, 법원 인가를 묻는다.

  • 소집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가 한다.
  • 해당 종류 사채 총액의 10분의 1 이상을 가진 사채권자는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무기명식 채권 보유자는 채권을 공탁해야 이 권리를 쓸 수 있다.
  • 의결권은 사채 금액의 합계액(상환받은 액 제외)에 비례한다.
  • 결의는 원칙적으로 출석한 사채권자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총사채권자 의결권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며, 소집자는 결의일부터 1주간 내에 인가를 청구해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상법 제491조 제1항은 사채권자집회를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가 소집한다고 정한다. 사채권자는 다수이고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채 관계를 가장 잘 아는 발행회사와 사채권자 보호를 맡은 사채관리회사에 소집 권한을 준 것이다. 사채권자 스스로는 일정 요건 아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② 옳다. 상법 제491조 제2항은 해당 종류 사채 총액(상환받은 액 제외)의 10분의 1 이상을 가진 사채권자에게 소집청구권을 주고, 제4항은 무기명식 채권을 가진 자가 그 채권을 공탁하지 않으면 제2항과 제3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무기명식 채권은 점유자가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공탁을 통해 청구 시점에 실제로 사채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같은 채권을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장치이다.

③ 옳다. 상법 제492조 제1항의 내용 그대로이다. 각 사채권자는 그가 가진 해당 종류 사채 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의결권을 가지며, 이미 상환받은 금액은 빠진다. 사채권자집회는 채권자들의 이해를 모으는 기구이므로 남아 있는 채권 금액이 곧 이해관계의 크기이다. 같은 조 제2항은 무기명식 채권 보유자가 회일로부터 1주간 전에 채권을 공탁해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

④ 옳지 않다(정답).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출석한 사채권자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사채권자 의결권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주주총회 보통결의(출석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보다 훨씬 무겁고, 오히려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구조가 비슷하다. 사채권자집회는 지급 유예나 책임 면제처럼 사채권자 전체의 권리를 깎는 사항을 다수결로 정하는 기구이므로 소수 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중된 요건을 둔 것이다. 다만 사채관리회사의 해임 청구나 사무승계자 선정에 대한 동의 같은 일부 사항은 출석한 사채권자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다. 옳게 고치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원칙적으로 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총사채권자 의결권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가 된다.

⑤ 옳다. 상법 제496조는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자가 결의한 날로부터 1주간 내에 결의의 인가를 법원에 청구하도록 정한다. 사채권자집회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므로, 소집자에게 신속한 인가 청구 의무를 지운 것이다. 인가 청구에 드는 비용은 상법 제508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회사가 부담하되 법원이 따로 부담자를 정할 수 있다.

근거

  • 상법 제491조: 소집권자(발행회사·사채관리회사), 10분의 1 이상 사채권자의 소집청구권, 무기명식 채권의 공탁.
  • 상법 제492조: 사채 금액 합계액에 따른 의결권, 무기명식 채권의 회일 1주간 전 공탁.
  • 상법 제493조: 발행회사·사채관리회사 대표자의 출석과 의견 제출, 소집 통지.
  • 상법 제496조: 결의일부터 1주간 내 법원 인가 청구.
  • 상법 제500조: 사채 총액 500분의 1 이상 사채권자 중 대표자 선임과 결정 위임.
  • 상법 제508조: 집회 비용과 인가 청구 비용의 부담.
  • 상법 제482조·제483조: 사채관리회사 해임 청구와 사무승계자에 대한 사채권자집회의 관여.

함정 정리

  • 주주총회 결의 요건을 그대로 끌어오는 함정이다. 사채권자집회 결의는 주주총회 보통결의가 아니라 그보다 가중된 요건을 따른다.
  • ②와 ③에 모두 공탁이 등장하지만 시점과 대상 권리가 다르다. 소집청구권 행사에는 공탁 자체가, 의결권 행사에는 회일 1주간 전 공탁이 요구된다.
  • ⑤의 기간은 "1주간"이다.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 제소기간(2월)이나 다른 기간과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소집권자에 사채권자를 넣는 변형도 나온다. 사채권자는 소집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직접 소집권자는 아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491조
  • 상법 제492조
  • 상법 제493조
  • 상법 제496조
  • 상법 제500조
  • 상법 제508조
  • 상법 제482조
  • 상법 제483조
  • 상법 제484조
  • 상법 제5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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