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6 / 2교시 76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16년 4월 23일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76번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의 취소 또는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설립의 취소는 그 취소권있는 자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 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2. ②사원이 그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회사를 설립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사원과 회사에 대한 소로 회사의 설립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3. ③설립의 무효는 이사,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 를 주장할 수 있다.
  4. ④설립취소의 소 또는 설립무효의 소가 그 심리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설립을 취소 또는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5. ⑤설립취소의 판결은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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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유한책임회사에는 이사와 감사라는 기관이 없고, 설립무효의 소는 사원과 업무집행자가 제기할 수 있다. 제소권자를 이사·감사로 적은 ③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유한책임회사의 설립 무효·취소에는 합명회사의 설립 무효·취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다만 무효의 소 제소권자인 "사원"을 "사원 및 업무집행자"로 읽는다. 이 문제는 이 준용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다.

  • 설립취소: 취소권 있는 자가 회사성립일부터 2년 내에 소로만 주장한다. 사원이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설립한 경우 채권자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설립무효: 사원과 업무집행자가 회사성립일부터 2년 내에 소로만 주장한다.
  • 하자가 보완되고 무효·취소가 부적당하면 법원은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판결은 장래효를 가진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상법 제184조 제1항은 설립의 취소는 그 취소권 있는 자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규정이 유한책임회사에 준용된다. 취소권 있는 자는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었던 사원이나 그 대리인, 승계인 등이다. 같은 조 제2항은 민법의 취소권자 규정을 설립취소에 준용한다. 설립 행위의 하자를 언제까지나 다툴 수 있게 하면 회사 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지므로 제소권자, 기간, 방법을 모두 제한한 것이다.

② 옳다. 상법 제185조는 사원이 그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회사를 설립한 때에는 채권자가 그 사원과 회사를 상대로 한 소로 회사의 설립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채무자인 사원이 자기 재산을 출자 형태로 회사에 넘겨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는 것을 막으려는 제도이다. 민법의 채권자취소권과 비슷한 취지지만, 회사 설립 자체를 소로 취소하게 한다는 점이 다르다. 피고가 사원과 회사 둘이라는 점도 출제 포인트이다.

③ 옳지 않다(정답). 유한책임회사는 내부적으로 사원과 업무집행자로 운영되고, 이사회나 감사 같은 기관을 두지 않는다. 그 설립무효의 소에는 합명회사의 설립무효 규정인 상법 제184조가 준용되는데, 이때 제소권자인 "사원"은 "사원 및 업무집행자"로 바꾸어 읽는다. 업무집행자는 사원이 아닐 수도 있으므로 회사 운영을 맡은 사람에게도 무효를 다툴 길을 열어 준 것이다. 선택지의 "이사, 감사"는 주식회사(상법 제328조 제1항: 주주·이사·감사)나 유한회사(상법 제552조 제1항: 사원·이사·감사)의 제소권자를 끌어온 것이다. "설립의 무효는 사원 및 업무집행자에 한하여"로 고쳐야 옳다.

④ 옳다. 상법 제189조는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그 심리 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설립을 무효 또는 취소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 법원이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규정도 유한책임회사에 준용된다. 하자가 이미 치유되었는데 회사를 해체하면 사원, 채권자, 거래 상대방 모두에게 손해가 되므로 법원에 재량 기각권을 준 것이다. 하자 보완과 부적당성 두 요건이 모두 필요하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⑤ 옳다. 설립무효·취소 판결은 판결 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 사이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판결은 장래에 향해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그동안 회사가 한 거래는 유효하게 남고 회사는 해산의 경우에 준하여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 무효나 취소 원인이 특정한 사원에게만 있으면 상법 제194조에 따라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근거

  • 상법 제184조: 합명회사 설립무효(사원)·설립취소(취소권 있는 자)의 소, 회사성립일부터 2년 내.
  • 상법 제185조: 사원이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설립한 경우 채권자의 설립취소의 소.
  • 상법 제189조: 하자 보완과 부적당성에 따른 법원의 재량 기각.
  • 상법 제194조: 무효·취소 원인이 특정 사원에 한한 경우 회사 계속.
  • 상법 제328조: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주주·이사·감사).
  • 상법 제552조: 유한회사 설립무효(사원·이사·감사)·취소의 소.
  • 상법 제287조의19: 유한책임회사는 업무집행자가 대표한다.

함정 정리

  • 회사 형태별 설립무효 제소권자를 섞는 함정이다. 합명·합자회사는 사원, 유한책임회사는 사원 및 업무집행자, 유한회사는 사원·이사·감사, 주식회사는 주주·이사·감사이다.
  • 유한책임회사에는 이사와 감사가 없다는 기관 구조를 먼저 떠올리면 ③이 곧바로 걸러진다.
  • 법원의 재량 기각은 설립 무효·취소의 소와 결의취소의 소(상법 제379조)에 있다. 결의취소의 재량 기각에는 하자 보완 요건이 없고, 설립 무효·취소의 재량 기각에는 하자 보완이 요건이라는 차이가 있다.
  • 주식회사에는 설립취소의 소가 없고 설립무효의 소만 있다. 인적 요소가 강한 회사일수록 사원 개인의 의사표시 하자가 설립 효력에 영향을 준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184조
  • 상법 제185조
  • 상법 제189조
  • 상법 제194조
  • 상법 제328조
  • 상법 제552조
  • 상법 제287조의19
  • 상법 제287조의21
  • 상법 제3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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