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6 / 2교시 75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16년 4월 23일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75번

상법상 합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한다.
  2. ②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총사원의 동의에 의한다.
  3. ③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지분의 양도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도 같다.
  4. ④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된 경우 그 책임 변경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 다른 무한책임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5. ⑤무한책임사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 된 경우, 그 사원은 본점소재지에서 책임에 관한 변경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후 2년 내에는 다른 무한책임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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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합자회사에서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하므로, 총사원의 동의에 의한다고 한 ②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지위(업무집행·대표 금지, 지분양도 요건, 책임 변경 시 책임)와 합자회사 고유의 의사결정 규칙을 묻는다.

  •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한다.
  • 지배인 선임·해임은 무한책임사원 과반수 결의로 한다.
  •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에는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 사원의 책임이 바뀌는 경우: 유한에서 무한으로 바뀌면 변경 전 채무에도 무한책임을 지고, 무한에서 유한으로 바뀌면 변경등기 전 채무에 대해 등기 후 2년간 무한책임을 진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상법 제278조는 유한책임사원이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회사 채무에 대해 출자액 한도로만 책임지는 사원이 회사를 대표하여 무한한 채무를 지게 하는 것은 책임과 권한의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유한책임사원은 감시권을 통해 업무와 재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② 옳지 않다(정답). 상법 제274조는 합자회사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이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고 정한다. 지배인은 영업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므로 그 선임은 회사 채무의 무한책임을 지는 사원들의 이해와 직결된다. 그래서 결정권을 무한책임사원들에게 주되, 업무집행사원 한두 명이 아니라 무한책임사원 다수의 의사로 정하게 하였다. 유한책임사원은 이 결의에 참여하지 않는다. 합명회사의 경우 상법 제203조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정하므로, "총사원의 동의"는 어느 회사에서도 지배인 선임 요건이 아니다.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로 고쳐야 옳다.

③ 옳다. 상법 제276조는 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지분의 양도에 따라 정관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도 같다고 정한다. 사원의 성명과 출자는 정관 기재사항이어서 지분양도는 원칙적으로 정관 변경을 동반하는데,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에 관해서는 정관 변경도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로 충분하다는 특칙이다. 유한책임사원은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다른 유한책임사원의 동의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④ 옳다. 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바뀌면, 회사 성립 후 새로 가입한 사원이 가입 전 회사 채무에도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지는 규정이 준용된다. 그래서 책임 변경 전에 이미 생긴 회사 채무에 대해서도 다른 무한책임사원과 똑같이 무한·연대 책임을 진다. 무한책임사원이 되면 회사 채무 전체를 떠안는 지위에 들어가는 것이므로,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채무를 나누지 않는다.

⑤ 옳다. 무한책임사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 바뀌면 퇴사원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225조가 준용된다. 상법 제225조 제1항은 퇴사한 사원이 본점소재지에서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 등기 후 2년 내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이를 준용하면 책임 변경등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해 등기 후 2년간 무한책임사원과 같은 책임을 진다. 그 사원을 무한책임사원으로 믿고 거래한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근거

  • 상법 제274조: 합자회사 지배인 선임·해임은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
  • 상법 제203조: 합명회사 지배인 선임·해임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
  • 상법 제276조: 유한책임사원 지분양도와 그에 따른 정관 변경에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
  • 상법 제278조: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대표 금지.
  • 상법 제225조: 퇴사원의 등기 후 2년간 책임(무한에서 유한으로 바뀐 경우 준용).
  • 상법 제280조: 출자를 감소한 유한책임사원의 등기 후 2년간 책임.

함정 정리

  • 지배인 선임 요건이 회사 형태별로 다르다는 점을 노린 문제이다. 합명회사는 총사원 과반수,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이며, "총사원의 동의"라는 요건은 어디에도 없다.
  • 지분양도 동의의 범위는 "무한책임사원 전원"이다. "다른 사원 전원" 또는 "총사원"으로 바꾸어 출제되면 틀린 문장이 된다.
  • 책임 변경의 방향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이 다르다. 유한에서 무한으로는 신입사원의 책임처럼 변경 전 채무 전부, 무한에서 유한으로는 퇴사원의 책임처럼 등기 후 2년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274조
  • 상법 제203조
  • 상법 제276조
  • 상법 제278조
  • 상법 제225조
  • 상법 제280조
  • 상법 제244조
  • 상법 제281조
  • 상법 제2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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