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6 / 1교시 42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6년 4월 23일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42번

<국세기본법> 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이 경과 하였더라도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라도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관하 여는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없다.
  3. ③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 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원천징수대상자에게 근로소득만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그에 관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 과할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대상자도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 일이 지난 경우라도 최초의 결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행위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된 것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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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뿐 아니라 원천징수대상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④가 옳다.

출제 포인트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이미 신고하였거나 결정받은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다할 때 과세관청에 감액을 구하는 절차이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는 세 갈래로 짜여 있다.

  • 통상의 경정청구(제1항):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한다.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부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되, 그 기간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된다.
  •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제2항): 신고한 자 또는 결정을 받은 자가 판결, 귀속 변경, 상호합의, 다른 과세기간의 결정·경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생겼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한다.
  • 원천징수대상자 특례(제4항):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로 세액을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또한 경정청구는 '과다'를 바로잡는 절차이고, 신고한 세액이 '과소'일 때 납세자가 스스로 늘려 신고하는 절차는 수정신고라는 점도 출제 포인트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제45조의2 제1항 단서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괄호에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이미 지났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이 조항에 따른 청구는 할 수 없다. 옳은 문장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하여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이다.

② 옳지 않다.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할 뿐, 세목을 제한하지 않는다. 상속세와 증여세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국세이므로 경정청구 대상이 된다. 옳은 문장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관하여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이다.

③ 옳지 않다.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는 과소신고의 경우이고, 이때 납세자가 스스로 늘려 신고하는 절차는 수정신고이다. 경정청구는 반대로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 하는 것이다. 제45조의2 제4항이 원천징수대상자에게 준용하면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바꾸어 읽도록 한 것도, 경정청구의 비교 대상이 이미 신고·기재된 금액의 과다 여부라는 점을 보여 준다. 옳은 문장은 "…초과할 때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또는 "…미치지 못할 때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이다.

④ 옳다. 제45조의2 제4항은 원천징수대상자가 일정한 경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면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를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 읽도록 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마무리되어 스스로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내지 않으므로 제1항의 문언만으로는 청구권자가 될 수 없지만, 이 준용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와 함께 원천징수대상자 본인도 청구권자가 된다. 이때 기간은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부터 따지고, 비교 대상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다.

⑤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된 경우를 후발적 사유로 정한다. 따라서 결정을 받은 자가 통상의 청구기간과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다는 앞부분은 맞다. 그러나 청구기간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이지 1년이 아니다. 옳은 문장은 "…해제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이다.

근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통상의 경정청구, 증가된 부분에 대한 90일 기간과 5년 한정), 제2항(후발적 사유와 3개월 기간), 제3항(2개월 내 결정·통지), 제4항(원천징수대상자 준용).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허가 등 처분의 취소, 해제권 행사에 의한 계약 해제 또는 계약 성립 후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해제·취소, 장부 압수 등으로 계산할 수 없었던 사유의 소멸 등.
  •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는 구조.

함정 정리

  • 90일과 5년을 별개로 보아 "90일만 지키면 언제든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함정이 ①이다. 괄호의 '5년 이내로 한정'을 반드시 함께 읽는다.
  • 경정청구(과다를 감액)와 수정신고(과소를 증액)의 방향을 뒤바꾸는 함정이 ③이다. '초과할 때'와 '미치지 못할 때'라는 단어가 판단 기준이다.
  • 후발적 사유 경정청구의 기간은 '안 날부터 3개월'이다. 증가분 청구의 '90일'과 섞이기 쉬우므로 기간을 정확히 구별한다.
  • 후발적 사유 경정청구는 신고한 자뿐 아니라 '결정을 받은 자'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1항과 다르다.
  • 원천징수대상자 특례에서 청구권자는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이다. 어느 한쪽만 가능하다고 바꾼 변형은 틀린 문장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 소득세법 제137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2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조문은 시험일(2016년 4월 2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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