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6 / 1교시 43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6년 4월 23일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43번

<국세기본법>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세무공무원이 부동산투기를 통한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도 재조사를 할 수 있다.
  2. ②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납세자가 폐업한 경우에도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③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함에 있어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 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④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5. ⑤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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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세무조사 결과의 서면 통지는 원칙적인 의무이지만, 납세자가 폐업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3 제1호에 따라 통지 의무의 예외이므로 ②는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사권 남용 금지, 재조사 제한, 조사 기간과 연장, 조사 범위 확대 제한, 결과 통지, 정보 제공 등의 절차 규정을 둔다. 이 문제는 각 규정의 원칙과 예외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다. 특히 원칙을 정한 법률 본문과, 단서 또는 대통령령 위임으로 정해진 예외 사유를 한 쌍으로 기억하는지가 관건이다.

  • 조사권 남용 금지와 재조사 제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시행령 제63조의2.
  • 세무조사 기간과 연장 사유: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 세무조사 결과 통지와 그 예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시행령 제63조의13.
  •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 제공: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시행령 제63조의17.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 사유를 열거하고, 제6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위임한다. 이를 받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호가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를 정한다. 따라서 부동산투기를 통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한 일제조사는 재조사 금지의 예외에 해당한다.

②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본문은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지만, 단서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한다. 시행령 제63조의13은 그 경우로 제1호 폐업한 경우와 제2호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를 든다. 옳은 문장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다.

③ 옳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본문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라는 원칙을 정하고, 단서 각 호에서 기간 연장 사유를 열거한다. 그 제2호가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이다. 선택지는 이 문언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옳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제1항은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때 요구할 수 있는 납세자에는 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도 포함된다. 다만 위임받은 자가 요구하는 경우 제공 범위는 시행령 제63조의17 제1항 제2호에 따라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로 제한된다.

⑤ 옳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의 문언과 같다.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은 세무조사권 행사의 목적과 최소 범위 원칙을 함께 선언한 일반 원칙이고, 같은 조 제2항의 재조사 제한은 이 원칙을 구체화한 장치이다.

근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조사권 남용 금지), 제2항(재조사 제한과 예외 사유).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호(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자에 대한 일제조사).
  •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2호(거래처 조사 등을 위한 기간 연장), 제6항(연장 시 문서 통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결과 통지와 그 예외).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정보 제공과 그 범위).

함정 정리

  • 결과 통지 의무의 예외는 '폐업한 경우'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고 국내에 주소·거소를 두지 않은 경우' 두 가지이다. "폐업한 경우에도 통지하여야 한다"는 문장은 단서를 지운 함정이다.
  • 재조사 예외 사유는 법률에 다섯 가지가 열거되고 나머지는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다. 일제조사 사유가 법률 본문이 아닌 시행령에 있다는 이유로 "재조사 사유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틀린다.
  • 기간 연장 사유(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단서)와 조사 범위 확대 사유(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시행령 제63조의11)는 서로 다른 조문이다. 거래처 조사의 필요성은 기간 연장 사유이고, 다른 과세기간·세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는 범위 확대 사유이다.
  • 사전통지(국세기본법 제81조의7)는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예외이다. 결과 통지의 예외와 사전통지의 예외를 섞는 변형에 주의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
  •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1
  •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조문은 시험일(2016년 4월 2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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