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6년 4월 23일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44번
<국세기본법> 국세환급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②국세환급금의 발생원인으로서 ‘잘못 납부한 금액(오납금)’이라 함은 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된 신고(신고납세의 경우) 또는 부과처분(부과과세의 경우)이 부 존재하거나 당연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납부 또는 징수된 세액을 말한다.
- ③국세환급금의 발생원인으로서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과납금)’은 신고납세방식에 있어서 신고로 또는 부과과세방식에 있어서 부과결정으로 각 확정된다.
- ④국세환급금의 발생원인으로서 ‘환급세액’이라 함은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 또는 징수되었으나 그 후 국가가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게 되어 각 개별세법 에서 환급하기로 정한 세액을 말한다.
- ⑤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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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판례는 과납금이 신고나 부과결정 그 자체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취소되거나 경정됨으로써 비로소 확정된다고 보므로 ③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은 국세환급금의 발생원인을 세 가지로 나눈다. 잘못 납부한 금액(오납금),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과납금),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다. 판례는 이 세 가지를 발생 원인과 확정 시기에 따라 구별한다.
- 오납금: 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된 신고나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거나 당연무효인데도 납부·징수된 세액이다. 법률상 원인이 처음부터 없으므로 납부 또는 징수 시에 이미 확정된다.
- 과납금: 신고나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지만 그 내용이 과다하여 취소·경정되면서 그 전후 세액의 차액으로 생기는 금액이다. 신고나 부과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에는 국가가 보유할 원인이 있으므로, 취소·경정이 있어야 확정된다.
- 환급세액: 적법하게 납부·징수되었으나 그 후 국가가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게 되어 각 개별세법이 환급하기로 정한 세액이다. 각 개별세법이 정한 환급 요건에 따라 확정된다.
아울러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제54조)와 원천징수 환급세액의 처리(제51조 제5항)도 함께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문언 그대로이다.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소멸시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따르도록 하고,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을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청구의 소 등 행정소송으로 청구한 경우에는 시효 중단 사유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옳다. 판례가 오납금을 정의하는 방식과 같다.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서는 신고가,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에서는 부과처분이 납부의 기초인데, 그 기초가 아예 없거나 당연무효라면 납부된 세액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된다. 이 때문에 오납금 반환청구권은 납부 또는 징수 시에 곧바로 확정된다고 본다.
③ 옳지 않다. 과납금은 신고나 부과결정 '그 자체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신고나 부과결정은 오히려 과다한 세액을 납부할 근거가 되는 행위이고, 그것이 유효하게 남아 있는 한 국가는 납부된 세액을 보유할 원인을 가진다. 판례는 과납금이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됨으로써 비로소 확정된다고 본다. 신고납세 방식에서는 경정청구 등에 따른 감액경정이, 부과과세 방식에서는 부과처분의 취소나 감액경정이 그 계기가 된다. 옳은 문장은 "과납금은 신고납세방식에서는 신고를, 부과과세방식에서는 부과결정을 취소하거나 경정함으로써 확정된다"이다.
④ 옳다. 판례가 환급세액을 설명하는 방식과 같다. 납부·징수 단계에서는 적법하였으나 세법의 구조상 국가가 그 금액을 계속 보유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경우가 있고, 각 개별세법은 이를 환급하기로 정한다. 그 환급세액은 각 개별세법이 정한 환급 요건에 따라 확정된다. 오납금이 처음부터, 과납금이 사후에 부당한 납부로 드러나는 것과 달리, 환급세액은 납부 자체는 적법했다는 점이 구별 기준이다.
⑤ 옳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하도록 하면서, 단서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하도록 한다. 선택지는 이 단서를 정확히 옮긴 것이다.
근거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국세환급금의 세 가지 발생원인과 즉시 결정), 제5항(원천징수 환급세액의 충당과 즉시 환급).
-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제2항(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와 행정소송 청구에 따른 시효 중단).
- 오납금·과납금·환급세액의 개념과 확정 시기는 판례의 법리에 따른다.
함정 정리
- 오납금과 과납금의 확정 시기를 뒤섞는 것이 ③의 함정이다. '기초가 없거나 당연무효이면 납부 시 확정', '유효하나 과다하면 취소·경정 시 확정'으로 짝지어 기억한다.
- 과납금을 돌려받으려면 신고나 부과처분의 효력을 먼저 소멸시켜야 하므로 경정청구나 불복절차를 거치는 것이 전제가 된다. 반면 오납금은 처분의 효력을 따로 다툴 필요 없이 반환을 구할 수 있다.
- 국세환급금 소멸시효는 5년 단일 기간이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제27조)가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그 밖의 국세는 5년으로 나뉘는 것과 혼동하지 않는다.
- 원천징수 환급세액은 '충당 후 환급'이 원칙이고, 즉시 환급은 단서의 두 경우이다. "언제나 즉시 환급한다"는 변형은 틀린 문장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국세기본법 제51조
- 국세기본법 제54조
- 국세기본법 제27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조문은 시험일(2016년 4월 2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