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6년 4월 23일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52번
<소득세법> 다음은 국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甲의 2016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자료이다. 甲의 2016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은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2016년 손익계산서 (단위: 원) Ⅰ. 매출액 800,000,000 Ⅱ. 매출원가 590,000,000 Ⅲ. 매출총이익 210,000,000 Ⅳ. 판매비및관리비 1. 급 여 22,000,000 2. 접대비 30,000,000 3. 보험료 3,000,000 55,000,000 Ⅴ. 영업이익 155,000,000 Ⅵ. 영업외수익 1. 이자수익 7,000,000 7,000,000 Ⅶ. 영업외비용 0 Ⅷ. 소득세차감전순이익 162,000,000 Ⅸ. 소득세비용 40,000,000 Ⅹ. 당기순이익 122,000,000 (2) 추가자료 ○ 급여는 대표자인 甲에 대한 급여 10,000,000원과 같은 사업장의 경리로 근무하는 乙(甲의 배우자)에 대한 급여 12,0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접대비는 모두 업무용 사용분으로 법적 증빙요건을 충족하며, 소득세법상 접대비 한도액은 25,000,000원이다. ○ 보험료는 전액 甲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이다. ○ 이자수익은 사업자금을 은행에 예탁하여 받은 이자이다. ○ 소득세비용은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합계액이며 이월결손금은 없다.
- ①122,000,000원
- ②137,000,000원
- ③155,000,000원
- ④170,000,000원
- ⑤173,000,000원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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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 170,000,000원이다.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 122,000,000원에서 출발하여 대표자 본인 급여, 접대비 한도초과액, 소득세비용을 더하고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수익을 빼면 甲의 2016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은 170,000,000원이 된다.
출제 포인트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은 회계상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다. 따라서 손익계산서에서 출발하더라도 소득세법이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항목을 하나씩 조정해야 한다. 구조는 법인세법의 세무조정과 같지만, 개인사업자에게만 나타나는 조정 항목이 있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 대표자 본인 급여: 사업자는 자기 자신을 고용할 수 없으므로 甲 본인에게 지급한 급여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급여가 손금이 되는 것과 정반대이다.
- 가족 종업원 급여: 배우자라도 실제로 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급여는 필요경비이다. 판단 기준은 신분 관계가 아니라 실제 근로 제공 여부이다.
-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필요경비가 아니다. 법인세비용이 손금불산입되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 사업자금 예치 이자: 소득세법은 소득을 종류별로 열거하여 구분하므로, 사업자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받은 이자라도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는 빠진다.
- 접대비: 업무 관련성과 증빙 요건을 갖추어도 한도액을 넘는 부분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 사업자 본인의 국민건강보험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조정 항목을 정리한다.
- 당기순이익: 122,000,000원
- 가산 ― 대표자 甲 본인 급여: 10,000,000원
- 가산 ― 접대비 한도초과액: 30,000,000원 − 25,000,000원 = 5,000,000원
- 가산 ― 소득세비용: 40,000,000원
- 차감 ― 이자수익: 7,000,000원
- 조정 없음 ― 배우자 乙의 급여 12,000,000원(실제 경리로 근무), 甲의 국민건강보험료 3,000,000원
사업소득금액은 122,000,000원 + 10,000,000원 + 5,000,000원 + 40,000,000원 − 7,000,000원 = 170,000,000원이다.
① 122,000,000원(틀림): 정답보다 48,000,000원 적다. 사업소득금액은 위 네 가지 조정을 모두 반영해야 하므로 170,000,000원으로 고쳐야 옳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
② 137,000,000원(틀림): 정답보다 33,000,000원 적다. 가산 항목 세 가지와 차감 항목 한 가지를 빠짐없이 반영한 170,000,000원이 옳은 값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
③ 155,000,000원(틀림): 정답보다 15,000,000원 적다. 대표자 본인 급여와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모두 필요경비가 아니므로 이를 가산한 170,000,000원이 옳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
④ 170,000,000원(옳음): 위 조정을 모두 반영한 금액이다. 배우자 乙의 급여는 乙이 같은 사업장의 경리로 실제 근무하고 받은 대가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甲의 국민건강보험료도 필요경비이므로 두 항목은 손익계산서 금액 그대로 둔다.
⑤ 173,000,000원(틀림): 정답보다 3,000,000원 많다. 사업자 본인의 국민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항목이므로 따로 가산하지 않은 170,000,000원이 옳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
근거
-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다.
- 소득세법은 소득을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고, 각 소득의 범위를 열거한다. 예금이자는 이자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 사업자 본인에 대한 급여는 필요경비가 아니고, 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가족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필요경비이다.
- 접대비는 소득세법상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 사업자 본인이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함정 정리
- 법인세 감각의 함정: 법인에서는 대표이사 급여가 손금이 되지만, 개인사업자 본인 급여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반대로 법인이 받은 예금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지만, 개인사업자가 받은 예금이자는 사업소득이 아니다.
- 가족 급여 일괄 부인의 함정: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급여를 부인하면 안 된다. 실제 근무 여부가 기준이고, 이 문제는 乙이 경리로 근무한다고 명시하였다.
- 보험료 성격의 함정: 사업자 본인의 국민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이지만, 사업자 본인이 납부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필요경비가 아니라 종합소득공제 단계에서 연금보험료공제로 반영된다. 두 사회보험료의 처리 단계가 다르다.
- 이자수익의 함정: 사업소득에서 빠진다고 해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같은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따로 과세된다. 사업소득금액만 묻는 문제에서 빼는 것일 뿐이다.
- 접대비의 함정: 법적 증빙요건을 충족했다는 문구는 증빙 미비로 인한 전액 부인이 없다는 뜻이지 한도 계산까지 면제한다는 뜻이 아니다.
조문은 시험일(2016년 4월 2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