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6 / 1교시 61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6년 4월 23일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61번

<법인세법>「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의 범위와 사업연도 및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청산소득, 법령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및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
  2. ②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에 포함되지 않는다.
  3. ③비영리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만 해당한다.
  4. ④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 일부터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5. ⑤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그 변경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 에는「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므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②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법인세법 총칙의 세 축인 과세소득의 범위, 사업연도, 납세지를 한 문항에 묶어 묻는다.

  • 과세소득의 범위는 법인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법인세법 제3조제1항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 청산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의 네 가지를 열거하고, 단서에서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한다고 정한다.
  •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모든 소득이 아니라 같은 조 제3항이 열거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된다. 이 목록에는 사업 자체뿐 아니라 이자·배당, 주식·신주인수권·출자지분 양도 수입, 고정자산 처분 수입 등이 들어 있다.
  • 사업연도는 법인이 정하지만, 사업연도 변경이나 연결납세방식 적용처럼 중간에 기간이 끊기는 경우 그 앞부분을 1사업연도로 정리하는 규정이 있다.
  • 납세지 변경은 다른 세법에 따른 신고로 갈음되는 경우가 있다.

선택지마다 이 네 축 중 어디에 속하는지 먼저 분류하고, 그 축의 원칙과 예외를 대조하면 정오가 갈린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법인세법 제3조제1항 본문은 법인세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 청산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정하고, 단서에서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해서만 범위를 제1호와 제3호로 좁힌다. 영리내국법인은 단서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네 가지 모두가 과세소득의 범위에 들어간다. 다만 미환류소득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에게만 실제 세액이 생기므로 "영리내국법인이면 언제나 미환류소득 법인세를 낸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선택지는 과세소득의 범위를 말하는 문장이므로 옳다.

② 옳지 않다. 법인세법 제3조제3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하면서, 제4호에서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수익사업으로 명시한다. 따라서 비영리내국법인이 출자지분을 양도하여 얻은 수입은 고유목적사업과의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된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된다"가 된다.

이 선택지가 그럴듯해 보이는 이유는 법인세법 제62조의2의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 때문이다. 제3조제3항제1호의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일정한 주식등, 토지·건물 등의 양도로 생긴 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신고하지 않은 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특례는 원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된다는 것을 전제로 신고 방식을 고르게 하는 선택 규정이고, 신고하지 않더라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를 일반 명제로 쓸 수는 없다.

③ 옳다. 법인세법 제3조제4항 본문은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하고, 단서에서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만 해당한다고 정한다. 외국법인이라는 이유로 국내원천소득으로 한 번,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수익사업 소득으로 또 한 번 걸러지는 이중 필터 구조이며, 선택지는 이 단서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④ 옳다. 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게 되면 기존 사업연도와 연결사업연도가 어긋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3제2항은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를 내는 법인에게 연결사업연도를 함께 신고하게 하고, 연결사업연도와 사업연도가 다른 법인은 법인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의 변경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사업연도가 변경되면 법인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은 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는 의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선택지는 옳다. 끊긴 앞부분 기간을 독립된 1사업연도로 정리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⑤ 옳다. 법인의 납세지가 변경되면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변경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소재지 변경이라는 같은 사실을 두 세목에 이중으로 신고하게 하는 부담을 덜어 주는 신고 의제다. 거꾸로 말하면 어느 법에 따른 신고도 하지 않은 법인에게는 이 의제가 작동할 여지가 없다.

근거

  • 법인세법 제3조제1항: 과세소득 네 가지와, 비영리내국법인·외국법인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토지등 양도소득으로 한정하는 단서.
  •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4호: 주식·신주인수권·출자지분의 양도로 생기는 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이다.
  • 법인세법 제3조제4항 단서: 비영리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만 해당한다.
  • 법인세법 제62조의2제1항·제2항: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특례와,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법인세 납부 의무.
  • 법인세법 제7조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3제2항: 사업연도 변경 의제와 끊긴 기간의 1사업연도 처리.
  • 납세지 변경신고의 의제는 법인세법의 납세지 변경 규정에 따른다.

함정 정리

  • "비영리는 비과세"라는 직관이 가장 큰 함정이다. 비영리내국법인도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과세되며, 주식·출자지분 양도 수입은 고유목적사업 관련성과 무관하게 그 목록에 들어 있다.
  • 법인세법 제62조의2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문언을 과세 제외로 오독하는 함정이다. 이 문언은 신고 방식을 고르게 하는 특례이고 납부 의무는 그대로 남는다. 법인세법 제62조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해 신고를 생략하게 하는 것도 원천징수로 과세를 마치는 선택이지 과세 제외가 아니다.
  •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게만 붙는 단서를 영리내국법인에게 덧씌우는 함정이다(①). 단서는 적용 대상을 이름으로 한정하고 있다.
  •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국내원천소득"과 "수익사업"이라는 두 필터가 겹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③). 비영리외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이나 국내원천소득 중 비수익사업 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아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법인세법 제3조
  • 법인세법 제62조의2
  • 법인세법 제62조
  • 법인세법 제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3
  •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

조문은 시험일(2016년 4월 2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이트 소개 · 개인정보 처리방침 · 고객 지원 · support@semupass.com

©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