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6 / 1교시 62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6년 4월 23일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62번

<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는 제16기 사업연도 (2016.1.1.∼12.31.)에 (주)B(제조업)로부터 잉여금 처분에 따른 금전배당금 5,000,000원((주)B의 잉여금 처분 결의는 2015년에 이루어 진 것임)을 수령 하였고, 이에 대한 (주)A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 제15기: 배당수익과 관련한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음 ○ 제16기: <차변> 현금 5,000,000 <대변> 배당금수익 5,000,000 제15기에 대하여 (주)A가 해야 할 모든 세무조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때, (주)A가 제16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해야 할 세무 조정과 소득처분으로 옳은 것은? (단,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 입 규정 등 주어진 자료 이외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①세무조정 없음
  2. ②<익금산입> 배당금수익 5,000,000원(배당)
  3. ③<익금불산입> 배당금수익 5,000,000원(기타)
  4. ④<익금산입> 배당금수익 5,000,000원(유보)
  5. ⑤<익금불산입> 배당금수익 5,000,000원(△유보)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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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은 처분 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므로 제15기에 이미 익금산입(유보)되었고, 제16기에 회사가 배당금수익으로 계상한 5,000,000원은 익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하여 제15기의 유보를 소멸시켜야 한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세 가지를 동시에 묻는다.

  • 수입배당금의 귀속시기: 법인이 받는 배당금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 되며,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의 수입시기는 그 잉여금 처분을 결의한 날이다. 따라서 (주)B가 2015년에 처분 결의를 한 이 배당은 (주)A의 제15기 익금이다. 돈이 들어온 날이 아니라 권리가 확정된 날이 기준이다.
  • 세무조정의 기간 대응: 회사가 결산에서 수익을 늦게 인식하면 귀속 사업연도에 먼저 익금산입하고, 회사가 실제로 수익을 인식한 사업연도에 반대 조정을 하여 같은 금액이 두 번 과세되지 않게 한다.
  • 소득처분: 장부상 순자산과 세무상 순자산의 차이가 다음 사업연도로 이어지는 일시적 차이는 유보로 처분하고, 그 차이가 해소될 때 △유보로 처분한다. 사외로 유출된 금액에 붙는 배당·상여·기타사외유출, 그리고 차이가 남지 않는 조정에 붙는 기타와는 구별하여야 한다.

문제는 제15기 세무조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므로, 제15기에 익금산입 5,000,000원(유보)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제로 제16기만 판단하면 된다.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은 고려하지 않도록 했으므로 배당금 일부를 익금에서 빼는 문제는 판단 대상이 아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세무조정을 하지 않으면 제16기 손익계산서의 배당금수익 5,000,000원이 그대로 제16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들어간다. 같은 배당은 제15기에 이미 익금산입되었으므로 결국 동일한 5,000,000원이 두 사업연도에서 두 번 익금이 된다. 또한 제15기에 생긴 유보가 소멸하지 않고 남아, 세무상 미수배당금이 현금으로 회수되었는데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에는 계속 차이로 남는다. 옳은 처리는 익금불산입 5,000,000원(△유보)이다.

② 옳지 않다. 우선 익금산입이라는 방향이 틀렸다. 제16기 회사 장부에는 이미 수익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익금을 더 얹으면 제15기 세무조정, 제16기 장부, 제16기 세무조정에서 같은 배당이 세 번 반영된다. 소득처분 "배당"도 맞지 않는다. 배당 처분은 익금산입하거나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법인 밖으로 유출되었고 그 귀속자가 주주등인 경우에 쓰는 처분이다. 이 사안에서 (주)A는 배당을 받은 쪽이고 법인 밖으로 빠져나간 금액이 없다. 문제의 "배당금"이라는 단어와 소득처분의 "배당"을 겹쳐 보이게 만든 선택지다.

③ 옳지 않다. 익금불산입이라는 방향은 맞지만 소득처분이 틀렸다. "기타" 처분은 장부상 순자산과 세무상 순자산 사이에 다음 사업연도로 넘어가는 차이를 남기지 않는 조정에 쓴다. 예컨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어 배당금의 일부를 익금에서 빼는 조정이 그렇다. 이 문항의 익금불산입은 제15기에 생긴 유보를 해소하는 조정이므로 △유보로 처분하여야 유보 잔액이 정리된다. "기타"로 처분하면 제15기의 유보 5,000,000원이 해소되지 않은 채 다음 사업연도로 계속 이월된다.

④ 옳지 않다. 익금산입(유보)은 제15기에 했어야 할 세무조정이다. 귀속 사업연도인 제15기에 회사가 아무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때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하여 세무상 미수배당금을 인식한다. 제16기에 같은 조정을 되풀이하면 ②와 마찬가지로 과세가 겹치고 유보도 이중으로 쌓인다. 제15기 세무조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가정을 읽지 않으면 이 선택지를 고르게 된다. 옳은 처리는 방향과 처분을 모두 뒤집은 익금불산입(△유보)이다.

⑤ 옳다. 제16기에 회사가 계상한 배당금수익 5,000,000원은 세무상 제15기 익금이므로 제16기 익금에서 빼야 한다(익금불산입). 동시에 제15기에 유보로 잡아 둔 세무상 미수배당금이 제16기 현금 수령으로 회수되었으므로, 유보를 줄이는 △유보로 처분한다. 이렇게 하면 두 사업연도를 합한 익금은 5,000,000원 한 번이 되고, 유보 잔액도 남지 않는다.

근거

  •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따르며,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의 수입시기는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다.
  • 소득처분: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한 금액이 사내에 남아 장부상 순자산과 세무상 순자산의 차이를 만들면 유보, 그 차이가 해소되면 △유보로 처분한다. 사외유출이면 귀속자에 따라 배당·상여·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처분한다.
  • 법인세법 제18조의3: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으로, 이 문항에서는 고려하지 않도록 제한되어 있다.

함정 정리

  • 현금 수령 시점과 귀속 시기를 혼동하는 함정이다. 현금이 들어온 제16기를 귀속 사업연도로 보면 "세무조정 없음"(①)이 맞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배당의 귀속은 결의일 기준이므로 제15기가 귀속 사업연도다.
  • 제15기 세무조정이 적법하게 끝났다는 가정을 놓치는 함정이다. 이 가정을 빠뜨리면 제16기에 귀속시기 조정을 처음부터 하려 들어 ④를 고르게 된다.
  • 소득처분 명칭을 단어의 뜻으로 고르는 함정이다. "배당금"이니 배당 처분(②)이라는 연결은 성립하지 않는다. 처분은 금액이 사내에 남았는지, 밖으로 나갔는지, 나갔다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로 정해진다.
  • 익금불산입이면 기타(③)라고 외우는 함정이다. 익금불산입에도 △유보와 기타가 모두 있다. 앞선 사업연도의 유보를 해소하는 조정이면 △유보, 다음 사업연도로 차이를 남기지 않는 조정이면 기타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법인세법 제18조의3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조문은 시험일(2016년 4월 2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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