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6 / 1교시 64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6년 4월 23일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64번

<법인세법>「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ㆍ부채의 취득가액 및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내국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 3년 미만인 건설 등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 금은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②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③「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는 매매대금의 수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4. ④내국법인이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ㆍ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그 국ㆍ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당해 유형고정자산 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은 그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5. ⑤재고자산을 평가할 때 해당 자산을 제품 및 상품, 재공품, 원재료로 구분할 수는 있으나, 종류별ㆍ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는 없다.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유형고정자산을 취득하면서 국·공채를 함께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그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의 취득가액·평가를 다섯 문장으로 점검한다.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구체적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양도), 제69조(건설 등 용역제공) 등이 거래 유형별로 정한다.
  • 거래 유형별 기준일은 "인도한 날", "대금을 청산한 날",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처럼 문언 하나만 바꾸면 오답이 되도록 출제된다. 선택지의 날짜 표현을 조문 문언과 한 단어씩 대조하는 것이 핵심이다.
  •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재가치 평가 차액을 취득가액에 넣는지 빼는지는 그 차액의 성격(자산 취득의 대가인지, 이자인지)에 따라 갈린다.
  • 재고자산 평가방법은 자산의 구분별·영업장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본문은 건설·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을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에 산입하는 진행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은 같은 항 단서의 경우, 즉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이거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다. 선택지는 기간 요건을 "3년 미만"으로 바꾸고 중소기업 요건을 지웠으며, 재량 규정("산입할 수 있다")을 의무 규정("산입하여야 한다")으로 바꾸었다. 인도기준이 강제되는 것은 같은 조 제2항의 경우, 곧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옳은 문장은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인 건설등은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이다.

② 옳지 않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는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한다. 선택지의 "대금을 청산하기로 한 날"은 약정상의 예정일로서 실제 청산일과 다르다. 또한 같은 호 단서에 따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 포함)를 하거나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이전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 된다. 옳은 문장은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그 전에 이전등기·인도·사용수익이 있으면 그중 빠른 날로 한다"이다.

③ 옳지 않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5호는 증권시장에서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 매매의 귀속 기준을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 정한다. 보통거래방식에서는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뒤에 결제가 이루어지므로 결제일과 체결일이 달라지는데, 세법은 체결일을 택했다. 선택지의 "매매대금의 수수일"은 결제일에 해당하므로 틀렸다. 옳은 문장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이다.

④ 옳다. 유형고정자산을 취득할 때 법령에 따라 국·공채를 의무적으로 함께 매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국·공채는 표면이자율이 낮아 매입가액보다 현재가치가 작고, 그 차액은 국·공채라는 금융자산의 가치가 아니라 유형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부담한 원가의 성격을 가진다. 법인세법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 차액을 해당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도록 하여 기업회계의 처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선택지는 옳다. 이 차액을 감가상각을 통해 내용연수 동안 손금으로 배분하게 되므로, 결국 취득 원가의 일부로서 비용화된다.

⑤ 옳지 않다. 법인세법상 재고자산은 제품 및 상품, 반제품 및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으로 구분하여, 그 구분별로 종류별·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선택지는 구분 자체는 인정하면서 "종류별·영업장별로 다른 방법은 불가"라고 하여 허용 범위를 줄였다. 개인사업자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91조제3항도 재고자산을 제품과 상품, 반제품과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으로 구분하여 종류별·사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정하여 같은 구조를 취한다. 옳은 문장은 "재고자산은 구분별로 종류별·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이다.

근거

  • 법인세법 제40조제1항: 익금과 손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제5호: 상품 등 외의 자산 양도는 대금 청산일(그 전 이전등기·인도·사용수익이 있으면 그중 빠른 날), 보통거래방식 유가증권 매매는 매매계약 체결일.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제2항: 건설등은 작업진행률 기준이 원칙이고, 중소기업의 1년 미만 계약 등은 인도기준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인도기준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1조제3항: 재고자산의 구분별·종류별·사업장별 평가방법 선택(개인사업자에 관한 같은 구조의 규정).
  • 국·공채 매입가액과 현재가치 차액의 취득가액 포함은 법인세법의 자산 취득가액 규정에 따른다.

함정 정리

  • 날짜 표현의 미세한 변형이 가장 큰 함정이다. "청산한 날"과 "청산하기로 한 날"(②), "계약을 체결한 날"과 "대금의 수수일"(③)은 한 단어 차이지만 귀속 사업연도를 바꾼다.
  • 재량과 의무, 숫자 요건의 변형이다(①). 원문의 "1년 미만", "중소기업", "할 수 있다"가 각각 "3년 미만", 삭제, "하여야 한다"로 바뀌었다.
  • 현재가치 차액을 모두 같은 방향으로 처리한다고 외우는 함정이다(④). 국·공채 매입에 따른 차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만, 장기할부조건 매입에서 생긴 채무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이자 성격이어서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1호도 장기할부 매입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 재고자산 평가에서 "구분"과 "종류별·영업장별 선택"을 별개의 허용으로 보지 못하는 함정이다(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1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조문은 시험일(2016년 4월 2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이트 소개 · 개인정보 처리방침 · 고객 지원 · support@semupass.com

©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