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6 / 1교시 65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6년 4월 23일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65번

<법인세법>「법인세법」상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 야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 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②내국법인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에서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3. ③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월 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직전 사업연 도의 산출세액에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며 가산세는 제외한다.
  4. ④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 해당사업연도에 원천징수 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한다.
  5. ⑤법인세가 수시부과된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당해 수시부과로써 그 신고의무가 완료된 것이므로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등 의 신고 의무는 없다.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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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외부감사 대상 내국법인이 감사가 끝나지 않아 결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법인세 신고기한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설명은 법인세법 제60조제7항의 문언과 그대로 일치한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납부 절차를 다섯 갈래로 나누어 묻는다. 첫째, 신고기한과 그 연장 사유(법인세법 제60조제1항·제7항)다. 둘째, 분납의 요건과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법인세법 제64조제2항)다. 셋째, 직전 사업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에 무엇을 넣고 무엇을 빼는지다. 넷째, 자진 납부할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이미 낸 세액을 '공제'한 금액이라는 구조(법인세법 제64조제1항)다. 다섯째, 수시부과를 받은 사업연도에도 사업연도 종료 후의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남는지다. 신고·납부 영역의 오답은 대체로 숫자(개월 수, 금액 구간)와 방향(포함과 제외, 공제와 합산)을 뒤집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므로, 각 선택지에서 숫자와 방향 두 가지를 따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법인세법 제60조제7항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그 신고기한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한다. 요건을 나누면 (가) 외부감사 대상 법인일 것, (나) 감사 미종결로 결산이 확정되지 않았을 것, (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연장을 신청할 것이고, 효과는 (라) 1개월 범위의 연장이다. 선택지는 이 네 요소를 빠짐없이 담고 있다. 다만 조문은 '연장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어 신청만으로 당연히 연장되는 구조가 아니며,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이자 상당액을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는 점까지 함께 기억해야 한다.

② 틀렸다. 법인세법 제64조제2항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고 정하고, 분납할 수 있는 '일부'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맡긴다. 그 범위는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고,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이다. 선택지는 2천만원 초과 구간에 2천만원 이하 구간의 기준인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붙여 놓았다. 옳은 문장이 되려면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로 고쳐야 한다. 덧붙여 분납기간 1개월은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기준이고 중소기업은 2개월이라는 점도 같은 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다.

③ 틀렸다. 직전 사업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기초가 되는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 산출세액에는 가산세를 포함하고,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한다. 선택지는 포함과 제외를 정반대로 적었다. 같은 설계가 연결납세방식에도 그대로 쓰인다는 점이 확인 수단이 된다. 법인세법 제76조의18제1항은 연결중간예납세액의 기초인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확정 연결산출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고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한다고 명시한다.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투자·임금·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소득에 추가로 매기는 세액(법인세법 제56조제1항)이어서 다음 사업연도 상반기의 통상적인 세 부담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삼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제외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옳은 문장은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는 가산세를 포함하며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한다"이다.

④ 틀렸다. 법인세법 제64조제1항은 내국법인이 산출세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감면세액,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해당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정한다.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납부된 세액이므로 산출세액에 더하는 대상이 아니라 빼는 대상이다. 더하면 같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 번 더 걷는 셈이 된다. 옳은 문장은 "산출세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이다. 아울러 같은 항은 공제하는 법인세액에서 가산세를 제외한다고 괄호로 정하고 있어, 이미 낸 가산세는 산출세액에서 빼는 기납부세액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출제될 수 있다.

⑤ 틀렸다. 수시부과는 사업연도 중이라도 조세 포탈의 우려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과세관청이 법인세를 미리 부과하는 제도일 뿐, 그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정산을 끝내는 절차가 아니다. 법인세법 제64조제1항이 해당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세액으로 열거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보여 준다. 수시부과로 신고의무가 끝난다면 사업연도 종료 후 신고·납부 단계에서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할 일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수시부과를 받은 법인도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고, 수시부과세액은 그 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정산된다. 옳은 문장은 "수시부과된 사업연도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등의 신고 의무가 있다"이다.

근거

  •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다.
  • 법인세법 제60조제7항·제8항: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감사 미종결 시 1개월 범위의 신고기한 연장과, 연장일수에 대한 이자 상당액 가산 납부.
  • 법인세법 제64조제1항: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중간예납세액·수시부과세액·원천징수세액(가산세 제외)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한다.
  • 법인세법 제64조제2항: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에 일부를 분납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76조의17제1항: 연결모법인의 신고에도 같은 사유의 1개월 범위 연장 규정이 있다.
  • 법인세법 제76조의18제1항: 연결중간예납세액의 기초 세액은 가산세를 포함하고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56조제1항: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환류하지 않은 소득에 추가로 부과되는 세액이다.

함정 정리

  • 연장 기간의 숫자: 감사 미종결 사유의 연장은 '1개월의 범위'다. 2개월·3개월로 바꾼 변형이 자주 나오고, 분납기간의 '중소기업 2개월'과 섞이기 쉽다.
  • 분납 금액의 구간: '1천만원 초과'는 분납이 허용되는 출발선이고,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2천만원을 경계로 두 구간으로 갈린다. 출발선과 구간 기준을 한 문장에 섞은 선택지가 ②다.
  • 괄호 속 '가산세'의 방향: 중간예납의 기초가 되는 직전 산출세액에서는 가산세를 '포함'하지만, 확정 신고 때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기납부세액에서는 가산세를 '제외'한다. 같은 단어가 조문마다 반대 방향으로 쓰이므로 조문 단위로 외워야 한다.
  • 공제와 합산: 원천징수세액·중간예납세액·수시부과세액은 모두 '이미 낸 세금'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산출세액에서 빼는 항목이다.
  • 수시부과의 성격: 수시부과는 미리 걷는 것이지 정산을 끝내는 것이 아니다. 확정 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정산된다는 연결 고리를 기억하면 ⑤를 바로 걸러 낼 수 있다.
  • 외국법인과의 구별: 본점 등의 결산이 확정되지 않아 신고서를 낼 수 없는 외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사유서를 갖추어 신고기한 연장 승인을 신청하고, 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36조). 내국법인의 감사 미종결 연장과는 사유와 절차가 다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법인세법 제60조
  • 법인세법 제64조
  • 법인세법 제76조의17
  • 법인세법 제76조의18
  • 법인세법 제56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5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6조

조문은 시험일(2016년 4월 2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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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