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6 / 1교시 73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6년 4월 23일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73번

<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 ②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해당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면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3. ③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④면세사업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⑤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으므로, 공제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 및 수입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다. 다만 법은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을 따로 열거한다. 이 문제는 그 목록과 각 항목의 예외를 묻는다.

  • 세금계산서 관련 불공제와 그 구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오류인 경우는 불공제가 원칙이지만,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았더라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등은 공제한다.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포함된다.
  • 사업자등록 신청 전의 매입세액과 그 예외.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불공제인 이유는 토지의 공급 자체가 면세이므로, 토지의 가치를 이루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도 과세 매출에 대응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시행령은 그 범위로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부지 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든다. 철거 대상 건축물은 처음부터 토지를 쓰기 위해 함께 사들인 것이므로 그 비용은 결국 토지 취득원가의 일부가 된다. 따라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고쳐야 옳다.

② 옳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이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시행령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를 그 예외로 든다. 따라서 이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발급받았다면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옳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과세 매출을 만드는 데 쓰이지 않으므로 이 불공제 범위에 들어간다. 이 규정은 지출의 사업 관련성을 기준으로 하므로, 같은 자산이라도 업무에 쓰이는 것이면 결론이 달라진다.

④ 옳다.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법문은 괄호 안에서 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포함한다고 명시한다. 면세사업에서 나오는 공급에는 매출세액이 없으므로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대상도 없다. 다만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을 뒤에 과세사업에 쓰는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을 그때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특례가 있다.

⑤ 옳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지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즉 그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된다. 선택지는 이 단서를 그대로 서술한 것이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 공제하는 매입세액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2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제3호: 공급시기 이후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4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 관련 포함)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범위로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8호: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 불공제와 그 단서.
  • 부가가치세법 제43조: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함정 정리

  • 철거 비용을 건물 관련 지출로 보는 함정: 건축물은 과세 재화이므로 그 취득 매입세액은 공제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철거하여 토지만 쓰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사업에 쓰이는 재화가 아니라 토지 확보 비용의 일부가 되므로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분류된다.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계속 사업에 쓴다면 그 건물분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아니다.
  • 지연 발급 세금계산서의 기한: 공제가 허용되는 한계는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다. 예정신고기한이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같은 다른 기한과 섞어 묻는 변형에 주의해야 한다.
  • 등록 전 매입세액의 역산 기간: 기준은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등록 신청이고, 역산의 끝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기산일이다. 기간 계산의 출발점과 끝을 바꿔 놓는 선택지가 자주 나온다.
  • 면세 관련 매입세액의 범위: 이미 면세사업에 쓰고 있는 재화뿐 아니라 면세사업을 위한 투자 단계의 매입세액도 불공제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제4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조문은 시험일(2016년 4월 2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이트 소개 · 개인정보 처리방침 · 고객 지원 · support@semupass.com

©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