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6년 4월 23일
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74번
<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상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예정신고를 한 사업자는 확정신고 및 납부시 예정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②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3분의 1에 미달하여 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예 정고지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 ③사업자가 물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의 납부유예를 미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 ④간이과세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의 3분의 1에 미달하여도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 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 기한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할 수 없다.
- ⑤대리납부의무자는 사업자이어야 한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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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 부진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3분의 1에 미달하여 스스로 예정신고와 납부를 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미리 해 둔 예정고지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옳은 설명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절차를 사업자 유형별로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묻는다. 알아야 할 축은 네 가지이다.
첫째, 일반과세자의 확정신고 범위이다. 과세기간 중간에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는 확정신고 때 남은 기간분만 신고하고, 이미 신고한 부분을 다시 신고하지 않는다.
둘째, 개인사업자의 예정고지와 예정신고의 관계이다.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결정·고지한 세액을 납부하지만,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크게 줄어든 경우에는 스스로 예정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고, 그 경우 고지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셋째,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와 그 예외이다. 구조는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와 같지만 기준이 공급가액이 아니라 공급대가이고, 기간도 예정부과기간(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넷째, 수입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와 대리납부라는 두 특수 제도에서 누가 주체이고 누가 의무자인지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는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조기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도 같다)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확정신고는 과세기간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신고하는 절차가 아니라,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뒤 남은 기간분을 신고하는 절차이다. 같은 금액을 두 번 신고하면 과세표준이 이중으로 잡히기 때문이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는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가 된다.
② 옳다.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으로 결정하여 징수하는 예정고지가 원칙이다. 다만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고 그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으며, 이렇게 신고한 경우에는 이미 한 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실적이 급감한 사업자에게 과거 실적 기준의 고지세액을 그대로 내게 하는 것은 현재의 담세력과 맞지 않으므로, 실제 실적에 따른 신고로 대체하도록 한 것이다. 간이과세자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66조 제3항도 같은 구조로 "그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두 제도를 나란히 이해하면 기억하기 쉽다.
③ 옳지 않다. 틀린 곳이 두 군데이다. 하나는 주체이다. 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라 수입 재화의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자는 세관장이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니다. 수입 재화의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징수하는 세목이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대상이다. 같은 항은 매출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사업자로 대상을 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 제1항은 그 요건으로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법인일 것, 직전 사업연도 수출액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최근 3년간 계속 사업, 최근 2년간 체납 사실 없음 등을 모두 요구한다. 선택지처럼 "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옳은 문장은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사업자가 원재료 등의 수입에 대하여 납부유예를 미리 신청하는 경우 세관장은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이다.
④ 옳지 않다. 부가가치세법 제66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4조 제2항은 그 간이과세자를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로 정한다. 선택지는 바로 이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두고 "신고할 수 없다"고 하여 결론을 뒤집었다. "신고할 수 있다"로 고쳐야 옳다.
⑤ 옳지 않다. 대리납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용역 등을 공급받는 자가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게 하는 제도이다. 공급받은 용역 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대상에서 빠지는데, 그 경우에는 납부하더라도 곧바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대리납부가 실제로 작동하는 대상은 면세사업자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단체처럼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자이며, 사업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대리납부의무자는 사업자인지 여부를 묻지 않는다"로 고쳐야 옳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환급세액을 확정신고 때 다시 신고하지 아니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예정고지로 징수되는 금액 등을 확정신고 시의 납부세액에서 빼도록 한다.
- 개인사업자의 예정고지와, 사업 부진 시 예정신고 선택 및 고지 결정의 효력 상실에 관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 제1항·제5항: 납부유예의 주체(세관장)와 대상(요건을 갖춘 중소사업자), 신청서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6조 제2항·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4조 제2항: 사업 부진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기간 신고 선택과 결정의 소멸.
- 국외사업자로부터 용역 등을 공급받는 자의 대리납부 규정.
함정 정리
- "할 수 있다"를 "할 수 없다"로, "세관장"을 "세무서장"으로 바꾸는 것이 이 문제의 오답 설계 방식이다. 주체와 재량 문언을 그대로 기억해야 한다.
- 일반과세자의 비교 기준은 공급가액이고 간이과세자의 비교 기준은 공급대가이다. 두 제도 모두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 미달"이라는 문턱은 같다.
- 납부유예 절차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하는 일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확인서를 발급하는 것뿐이고, 유예 승인은 세관장이 한다. 세무서장이 절차에 등장한다는 이유로 주체를 혼동하기 쉽다.
- 확정신고는 과세기간 전체가 대상이지만 예정신고분은 빠진다. "과세기간 전체"라는 말과 "전부 다시 신고"는 다른 이야기이다.
- 대리납부는 "공급받는 자"의 의무이며,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다. 오히려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과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빠진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 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6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4조
- 부가가치세법 제67조
-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조문은 시험일(2016년 4월 23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