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7 / 2교시 61번최종정답 기준

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17년 4월 22일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61번

이 문제는 시험 당시의 법령에 따라 출제되었으며, 행정소송법 제43조는 이후 헌법재판소 2020헌가12 결정(2022. 2. 24.)으로 위헌 결정되었습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개별공시지가결정
  2. ②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
  3. ③「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
  4. ④과세처분 이후 감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처음의 과세처분 중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
  5. ⑤과세처분 이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증액경정처분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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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은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 효력을 잃고 법원이 과태료 재판으로 위반 여부와 금액을 판단하도록 별도의 불복 경로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판례는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나머지 넷은 판례가 처분성을 인정했거나 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분으로 정리한 것이다.

출제 포인트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이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정하고,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처분등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과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정의한다. 이 문제는 이 정의를 세 방향에서 시험한다. 첫째는 공시나 권장처럼 외관상 법적 효과가 흐릿한 행위가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이다. 둘째는 정의를 충족해 보이는 행위라도 다른 법률이 전용 불복 절차를 따로 마련해 두었다면 항고소송의 길이 닫힌다는 점이다. 셋째는 조세 경정처분이 끼어들었을 때 무엇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에 관한 흡수설과 역흡수설의 구별이다. 다섯 선택지는 이 세 축에 고르게 배치되어 있고, 정답은 둘째 축에서 나온다.

선택지별 검토

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발부담금이나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그대로 기준으로 쓰여 토지 소유자의 재산상 부담에 직접 영향을 준다. 판례는 이 점을 근거로 개별공시지가결정을 행정소송법상 처분으로 보고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한다. 단순한 가격 정보의 공표가 아니라 후속 처분을 구속하는 기초 결정이라는 성격이 처분성을 뒷받침한다. 「행정청 내부의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고 본다면 틀린 판단이 된다.

②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는 이름만 보면 권고이지만, 권장을 받은 사업자 등이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할 때에는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고, 이를 어기면 제재가 따른다. 판례는 상대방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이 효과에 주목하여 사용권장행위를 처분으로 보았다. 처분성은 행위의 명칭이 아니라 상대방의 법적 지위에 생기는 변동으로 판단한다는 원칙을 보여 주는 선택지이다.

③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처분이 효력을 잃고, 행정청이 이를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이 과태료 재판을 하도록 정한다. 위반 사실과 금액의 당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법원 절차가 법률에 이미 예정되어 있으므로, 판례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려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거쳐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서 다툰다」로 바꾸어야 한다.

④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과세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과만 가질 뿐 세액 전체를 새로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다. 그래서 판례는 감액경정이 있은 뒤 납세자가 다툴 대상을 감액경정처분이 아니라 당초 처분 중 감액되지 않고 남은 부분으로 본다. 이를 역흡수설 또는 일부취소설이라고 부르며, 제소기간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따진다. 감액경정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하면 자기에게 유리한 처분을 없애 달라는 셈이어서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

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에 증액분을 덧붙이는 데 그치지 않고 당초 세액을 포함한 전체 세액을 다시 확정한다. 판례는 당초 처분이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를 잃는다고 보고, 납세자는 증액경정처분만을 대상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으며 그 소송에서 당초 처분의 위법 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흡수설). ④와 ⑤는 경정의 방향에 따라 소송 대상이 정반대로 정해진다는 점을 짝지어 묻고 있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처분등의 정의(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
  •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행정소송법 제4조: 항고소송의 의의와 종류.
  • 행정소송법 제19조: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이의제기 및 법원 과태료 재판 절차: 과태료 부과에 대한 전용 불복 경로.
  • 판례: 개별공시지가결정과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의 처분성 인정, 감액경정 시 남은 당초 처분과 증액경정 시 증액경정처분을 소송 대상으로 보는 법리.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과태료 부과도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금전 납부 의무를 지우는 행위이니 처분이다」라고 보는 것이다. 처분의 정의만 대입하면 그렇게 보이지만, 법률이 이의제기와 법원 재판이라는 별도의 통로를 마련했다면 항고소송은 그 통로와 나란히 존재하지 않는다. 같은 금전 제재라도 과징금 부과처분은 그런 전용 절차가 없어 항고소송으로 다툰다는 점과 대비해 두어야 한다. 둘째 함정은 경정처분의 방향을 뒤바꿔 외우는 것이다. 증액이면 새 처분이 옛 처분을 삼키므로 증액경정처분이 대상이고, 감액이면 옛 처분이 줄어든 채 남으므로 남은 당초 처분이 대상이다. 셋째 함정은 ②의 「권장」이라는 단어 때문에 비권력적 행정지도로 분류하는 것이다. 따르지 않을 때 법적 의무와 제재가 연결되어 있다면 이름과 무관하게 처분이 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2조
  • 행정소송법 제3조
  • 행정소송법 제4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조문은 시험일(2017년 4월 22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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