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7 / 2교시 1번최종정답 기준

회계학개론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1번

이 문제는 출제 당시의 회계기준에 따라 출제되어, 일부 회계처리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세무는 20×1년 초 친환경 영업용 차량(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을 공정가치 ₩10,000,000에 취득하면서, 자산취득에 따른 정부보조금으로 ₩5,000,000을 수취하였다. 동 차량을 중도처분할 경우 내용연수 미사용 기간 에 비례하여 정부보조금 잔액을 즉시 상환한다.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월할 상각)을 적용하였으며, 20×3년도 7월 1일에 동 자산을 ₩4,000,000에 처분하 였다. 자산관련 정부보조금의 표시방법으로 장부금액에서 차감 표시하는 방 법을 사용할 때, 동 차량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20×1년 말 차량의 장부금액은 ₩4,000,000이다.
  2. ②20×2년 말 정부보조금 잔액은 ₩3,000,000이다.
  3. ③20×2년도의 동 차량과 관련하여 인식할 당기손익은 (-)₩2,000,000이다.
  4. ④20×3년 처분에 따른 유형자산처분이익은 ₩1,500,000이다.
  5. ⑤20×3년 정부보조금 상환금액은 ₩2,500,000이다.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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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20×2년도에 차량과 관련하여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금액은 감가상각비에서 정부보조금 상계분을 뺀 순비용 ₩1,000,000이므로, 손익이 ₩2,000,000 감소한다는 ③의 설명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자산관련 정부보조금을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여 표시하는 방법(차감표시법)을 쓰면, 보조금은 자산과 함께 재무상태표에 놓였다가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에 들어간다. 따라서 이 문제는 네 가지를 차례로 계산할 수 있어야 풀린다.

  • 매년 감가상각비: ₩10,000,000 ÷ 5 = ₩2,000,000
  • 매년 정부보조금 상계액: ₩5,000,000 ÷ 5 = ₩1,000,000
  • 각 시점의 순장부금액: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정부보조금 잔액
  • 중도처분 시 상환액: 보조금 × 미사용 기간 ÷ 내용연수

월할 상각이므로 20×3년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분만 상각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20×1년 말 감가상각누계액은 ₩2,000,000, 정부보조금 잔액은 ₩5,000,000 − ₩1,000,000 = ₩4,000,000이다. 순장부금액은 ₩10,000,000 − ₩2,000,000 − ₩4,000,000 = ₩4,000,000으로 선택지와 일치한다. 차감표시법에서는 보조금 잔액도 장부금액을 줄이는 항목이므로 이를 빠뜨리면 ₩8,000,000으로 잘못 읽게 된다.

② 옳다. 보조금은 감가상각 비율과 같은 속도로 줄어든다. 두 해 동안 ₩1,000,000씩 상계되었으므로 20×2년 말 잔액은 ₩5,000,000 − ₩2,000,000 = ₩3,000,000이다.

③ 옳지 않다. 20×2년도의 감가상각비는 ₩2,000,000이지만 같은 해 보조금 ₩1,000,000이 감가상각비와 상계되므로 손익에 반영되는 순비용은 ₩2,000,000 − ₩1,000,000 = ₩1,000,000이다. 선택지를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20×2년도의 동 차량과 관련하여 인식할 당기손익은 ₩1,000,000 손실이다」가 된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

④ 옳다. 20×3년 6개월분 감가상각비는 ₩2,000,000 × 6 ÷ 12 = ₩1,000,000, 보조금 상계액은 ₩1,000,000 × 6 ÷ 12 = ₩500,000이다. 처분 직전 감가상각누계액은 ₩5,000,000, 보조금 잔액은 ₩3,000,000 − ₩500,000 = ₩2,500,000이므로 순장부금액은 ₩10,000,000 − ₩5,000,000 − ₩2,500,000 = ₩2,500,000이다. 처분대가와 비교하면 처분이익은 ₩4,000,000 − ₩2,500,000 = ₩1,500,000이다.

⑤ 옳다. 처분 시점까지 사용한 기간은 2년 6개월, 남은 기간은 2년 6개월이다. 미사용 기간에 비례한 상환액은 ₩5,000,000 × 30 ÷ 60 = ₩2,500,000이며, 이는 처분 직전 보조금 잔액과 정확히 같다. 정액법으로 보조금을 상계해 왔기 때문에 장부상 잔액이 곧 미사용 기간분이 되는 것이다.

근거

정부보조금 회계기준은 자산관련 보조금을 이연수익으로 표시하거나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여 표시하는 방법 중 하나를 쓰도록 하고, 차감표시법에서는 보조금이 감가상각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당기손익에 인식된다고 본다. 유형자산 기준서는 감가상각을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하여 제거될 때까지 인식하도록 하므로, 월할 상각 조건에서는 처분일까지의 기간만 상각한다.

함정 정리

  • 감가상각비 ₩2,000,000만 보고 보조금 상계를 잊으면 ③을 옳은 문장으로 오판한다. 차감표시법이든 이연수익법이든 연간 손익 효과는 순비용 ₩1,000,000으로 같다.
  • 순장부금액에서 보조금 잔액을 빼지 않으면 ①과 ④의 숫자가 모두 어긋나 보인다. 차감표시법에서 장부금액은 언제나 보조금 차감 후 금액이다.
  • 20×3년을 1년치로 상각하면 처분 직전 잔액과 상환액이 모두 틀어진다. 처분일이 7월 1일이므로 6개월분만 반영한다.
  • 상환액을 원래 보조금 전액으로 착각하면 ⑤를 틀렸다고 보게 된다. 상환 조건은 미사용 기간 비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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