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개론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2번
이 문제는 출제 당시의 회계기준에 따라 출제되어, 일부 회계처리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손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유효이자율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당해 금융자산은 손상된 것이다.
- ②미래 사건의 결과로 예상되는 손상차손은 아무리 발생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인식하지 아니한다.
- ③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유의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는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된다.
- ④금융상품이 더 이상 공개적으로 거래되지 않아 활성시장이 소멸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손상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 ⑤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등은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된다.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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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보려면 손상사건이 그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쳤어야 하는데, ①은 영향을 받는 대상을 유효이자율로 바꾸어 놓았으므로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출제 당시 금융상품 기준서가 채택하고 있던 발생손실 방식의 손상 판단 구조를 묻는다. 그 구조의 핵심은 세 가지다.
- 손상은 최초 인식 후 발생한 손상사건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 때만 인식한다.
- 그 손상사건은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쳐야 하고, 그 영향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은 아무리 가능성이 높아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지분상품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없으므로 공정가치의 유의적이거나 지속적인 하락이 별도의 객관적 증거로 열거되어 있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손상 판단에서 보는 것은 현금흐름이다. 유효이자율은 최초 인식 시점에 정해져 손상차손을 측정할 때 할인율로 쓰이는 값이지, 손상사건이 바꾸어 놓는 대상이 아니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당해 금융자산은 손상된 것이다」가 된다. 유효이자율이 바뀐다고 보면 손상차손을 측정할 할인율 자체가 흔들리므로, 측정 구조와도 맞지 않는다.
② 옳다. 발생손실 방식은 이미 일어난 사건에 근거해서만 손상을 인식한다. 앞으로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은 발생가능성이 높더라도 손상차손으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방식의 정의 그 자체이다.
③ 옳다. 지분상품은 원금과 이자의 지급 약정이 없어 채무불이행 같은 사건으로 손상을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공정가치가 원가 아래로 유의적으로 하락하거나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를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로 따로 규정한다. 「유의적」과 「지속적」은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된다는 점이 자주 출제된다.
④ 옳다. 발행자의 증권이 더 이상 공개적으로 거래되지 않아 활성시장이 사라지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손상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 상장폐지가 발행자의 재무적 어려움 때문이라면 그 재무적 어려움이 증거가 되는 것이지, 시장 소멸이라는 사실이 곧 손상은 아니다. 신용등급 하락이나 공정가치 하락도 단독으로는 증거가 아닐 수 있다는 점과 같은 맥락이다.
⑤ 옳다. 이자나 원금의 지급 불이행 또는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은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로 대표적으로 열거되는 사건이다. 발행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파산 가능성,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한 조건 완화 등이 같은 목록에 있다.
근거
출제 당시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기준서는 손상을 최초 인식 후 발생한 하나 이상의 사건(손상사건)의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고, 그 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손상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미래 사건의 결과로 예상되는 손실은 발생가능성과 관계없이 인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지분상품에 대해서는 공정가치의 유의적이거나 지속적인 하락을 객관적 증거로 추가하였다.
함정 정리
- ①의 함정은 단어 하나의 치환이다. 「추정미래현금흐름」과 「유효이자율」은 손상 측정 식에 둘 다 등장하므로, 측정 식만 외운 수험생은 바뀐 단어를 놓치기 쉽다. 사건이 바꾸는 것은 분자(현금흐름), 고정된 채 할인에 쓰이는 것은 분모(유효이자율)라고 구분하면 된다.
- ②를 보고 「가능성이 높으면 인식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면 충당부채의 인식 요건과 혼동한 것이다. 금융자산 손상은 발생 사건 기준이다.
- ④는 「반드시」라는 단어 때문에 틀린 문장처럼 보이지만, 문장 전체는 「반드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정이므로 옳다.
- 이 문제는 발생손실 방식을 전제로 한다. 이후 금융상품 기준서는 기대신용손실 방식으로 바뀌어 미래 전망 정보를 손실충당금에 반영하므로, ②와 같은 문장은 현행 기준으로 읽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 정답이 정해진 문제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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