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령 기준일 2017년 4월 22일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49번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사단법인에는 이사를 두어야 한다.
- ②법인의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인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임시이사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어서 법인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다.
- ④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 각 자가 단독으로 결정한다.
- ⑤이사는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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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이사가 수인인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 각자가 아니라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출제 포인트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기본 규정을 정확한 문언으로 기억하는지 묻는다. 특히 다음 두 구별이 핵심이다.
- 대내적 사무집행의 결정 방식과 대외적 대표 방식의 구별: 사무집행의 결정은 과반수로 하지만, 대외적 대표는 각자대표가 원칙이다.
- 법원이 관여하는 방식의 구별: 임시이사는 청구에 의하여 "선임하여야" 하고, 청산인은 직권 또는 청구로 "선임할 수 있다".
선택지 ④는 대내적 결정 방식에 대외적 각자대표의 원칙을 섞어 넣어 오답을 만들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이사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모두에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수기관이다. 법인은 이사를 통해서만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에 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는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로 둘 수 있는 임의기관이라는 점과 대조된다.
② 옳다.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35조 제1항 본문).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을 정한 규정이다.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이사 개인도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하므로, 피해자는 법인과 이사 모두에게 배상을 구할 수 있다.
③ 옳다.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민법 제63조). 여기서 손해는 법인 자신의 손해뿐 아니라 제삼자의 손해도 포함한다고 새긴다.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를 요건으로 한다는 점이 포인트다.
④ 옳지 않다(정답). 민법 제58조 제2항은 이사가 수인인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고 정한다. 이사 각자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결정된 사무에 관하여 법인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행위다. 옳은 문장은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이다.
⑤ 옳다.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민법 제62조). 이사는 법인의 신임을 받아 선임된 사람이므로 포괄적인 복임권은 없고, 특정한 행위에 한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을 뿐이다. 판례도 이사가 포괄적으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근거
- 민법 제58조: 제1항은 이사가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사가 수인인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무집행을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고 정한다.
- 민법 제35조 제1항: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사 기타 대표자도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민법 제62조: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민법 제63조: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민법 제83조: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임시이사 선임과의 대조 자료다.
함정 정리
- "각자"라는 단어는 대외적 대표에서 쓰이는 표현이다. 대내적 사무집행 결정에 그 단어가 붙어 있으면 틀린 문장이다.
- 임시이사 선임은 청구가 필요하고 법원에 재량이 없다("선임하여야 한다"). 청산인 선임은 직권으로도 가능하고 재량이다("선임할 수 있다"). 두 문언의 주체와 방식이 다르다.
- 이사의 대리인 선임은 "특정한 행위"에 한한다. 포괄적 위임이 가능하다는 변형 선택지는 틀린 문장이다.
-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어도 이사 개인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 이사의 결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아니다. 그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58조
- 민법 제35조
- 민법 제62조
- 민법 제63조
- 민법 제83조
- 민법 제1096조
- 민법 제10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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