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7 / 2교시 53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17년 4월 22일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53번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공통된 해산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총회의 결의 ㄴ. 법인의 목적달성 ㄷ. 설립허가의 취소 ㄹ.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처분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ㄱ, ㄹ
  4. ④ㄴ, ㄷ
  5. ⑤ㄷ, ㄹ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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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법인의 목적달성(ㄴ)과 설립허가의 취소(ㄷ)는 모든 법인에 공통된 해산사유이고, 총회의 결의(ㄱ)는 사단법인에만 있는 해산사유이며, 직무집행정지처분(ㄹ)은 해산사유가 아니다.

출제 포인트

민법 제77조는 해산사유를 두 층으로 나누어 정한다.

  • 제1항(모든 법인의 공통 사유):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설립허가의 취소
  • 제2항(사단법인 고유 사유):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

사단법인에만 있는 사유는 모두 "사원"이라는 존재를 전제로 한다. 재단법인에는 사원도 총회도 없으므로 이 두 사유가 있을 수 없다. 이 구조를 알면 보기 하나하나를 판정할 수 있다.

선택지별 검토

보기부터 판정한다.

ㄱ은 공통 사유가 아니다. 총회의 결의에 의한 해산은 사단법인 고유의 해산사유다(민법 제77조 제2항).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 해산을 결의할 수 있다(민법 제78조). 재단법인에는 사원총회가 없으므로 임의해산이 불가능하다.

ㄴ은 공통 사유다. 법인의 목적의 달성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모두의 해산사유다(민법 제77조 제1항). 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존재하므로 그 목적이 이루어지거나 이룰 수 없게 되면 존속할 이유가 사라진다. 다만 재단법인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산 대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목적을 변경할 길도 열려 있다(민법 제46조).

ㄷ은 공통 사유다. 설립허가의 취소도 민법 제77조 제1항에 열거된 공통 해산사유다.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38조). 사단이든 재단이든 비영리법인은 모두 허가를 받아 설립되므로 허가 취소는 양쪽 모두에 적용된다.

ㄹ은 해산사유가 아니다.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은 법인의 기관 운영에 관한 임시 조치일 뿐 법인을 해산시키지 않는다. 민법 제52조의2는 이런 가처분을 하거나 변경·취소하는 경우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소재지의 등기소에서 등기하여야 한다고 정할 뿐이다. 더구나 민법상 법인의 기관은 이사이고 "대표이사"라는 기관 명칭 자체가 민법의 법인 규정에 등장하지 않는다.

이제 조합을 판정한다.

① ㄱ, ㄴ — ㄴ은 공통 사유지만 ㄱ이 사단법인 고유 사유이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다.

② ㄱ, ㄷ — ㄷ은 공통 사유지만 ㄱ이 포함되어 틀린 조합이다.

③ ㄱ, ㄹ — ㄱ은 사단법인 고유 사유이고 ㄹ은 해산사유조차 아니므로 두 보기 모두 틀린 조합이다.

④ ㄴ, ㄷ — 두 보기 모두 민법 제77조 제1항의 공통 해산사유이므로 정답이다.

⑤ ㄷ, ㄹ — ㄷ은 맞지만 해산사유가 아닌 ㄹ이 섞여 있어 틀린 조합이다.

근거

  • 민법 제77조: 제1항은 모든 법인의 해산사유(존립기간의 만료,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설립허가의 취소)를, 제2항은 사단법인의 추가 해산사유(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를 정한다.
  • 민법 제78조: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하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 민법 제38조: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민법 제52조의2: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 등은 등기하여야 한다.

함정 정리

  • "총회"가 등장하면 사단법인 전용이라는 신호다. 재단법인에는 총회가 없다는 사실 하나로 ㄱ이 걸러진다.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기관의 일시적 공백을 메우는 장치이지 법인의 소멸 사유가 아니다. 등기 대상이라는 점 때문에 중요한 사유로 오인하기 쉽다.
  • 재단법인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목적 변경의 길이 있다는 점이 "목적 달성 불능은 재단법인의 해산사유가 아니다"라는 오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목적 변경은 선택지일 뿐 해산사유 자체를 없애지 않는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77조
  • 민법 제78조
  • 민법 제38조
  • 민법 제52조의2
  • 민법 제46조
  • 민법 제40조
  • 민법 제43조

조문은 시험일(2017년 4월 22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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