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7 / 2교시 54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17년 4월 22일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54번

민법상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파산에 의하여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파산선고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2. ②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이 이를 감독한다.
  3. ③청산인이 알고 있는 법인의 채권자라도 채권신고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 으면 청산에서 배제된다.
  4. ④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하므로, 청산인이 채권신 고기간 내에 이행기가 도달한 채권을 변제하지 않더라도 법인은 지연손해배상의 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5. ⑤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이라도 변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조건부 채권 기타 가액이 불확정한 채권에 관해서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 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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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도 변제할 수 있고, 이때 조건 있는 채권이나 가액이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변제하여야 한다.

출제 포인트

해산한 법인은 청산 절차를 거쳐 소멸한다. 이 문제는 청산 단계의 핵심 규정을 묻는다.

  • 청산인: 파산 이외의 사유로 해산하면 원칙적으로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파산으로 해산하면 파산절차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정리한다.
  • 감독: 법인의 해산과 청산은 법원이 감독한다. 법인이 존속하는 동안 주무관청이 감독하는 것과 대비된다.
  • 채권신고: 청산인은 취임 후 2월 내에 3회 이상 공고로 채권신고를 최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한다.
  • 변제: 신고기간 내에는 변제가 금지되지만 지연손해배상 의무는 면하지 못한다. 변제기 전의 채권도 변제할 수 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사가 청산인이 되지만, 파산으로 해산하는 경우는 예외다. 파산한 법인의 재산은 파산절차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관리·환가·배당한다. 옳은 문장은 "파산에 의하여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 따라 재산을 정리하고,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것은 파산 이외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이다"이다.

② 옳지 않다.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감독한다. 주무관청의 감독은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하며 존속하는 동안의 감독이고, 해산 이후의 정리 단계는 채권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 보호가 핵심이므로 법원의 관여 아래 둔다. 옳은 문장은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무는 법원이 감독한다"이다.

③ 옳지 않다.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각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민법 제89조). 공고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경고(민법 제88조 제2항)는 청산인이 알지 못하는 채권자에게 의미를 가질 뿐이다. 옳은 문장은 "청산인이 알고 있는 법인의 채권자는 채권신고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청산에서 배제되지 않는다"이다.

④ 옳지 않다.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민법 제90조). 변제금지는 모든 채권자를 공평하게 다루기 위해 청산 절차상 부과된 제약이지,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지체 책임을 없애 주는 것이 아니다. 옳은 문장은 "청산인이 채권신고기간 내에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을 변제하지 않으면 법인은 지연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이다.

⑤ 옳다(정답).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민법 제91조 제1항). 이 경우 조건 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청산을 신속히 끝내기 위해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미리 변제할 수 있게 하되, 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채권은 공정한 평가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근거

  • 민법 제88조: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 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신고를 최고하고,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하며, 공고에는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 민법 제89조: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각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 민법 제90조: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하나, 법인은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 민법 제91조: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도 변제할 수 있고, 가액이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로 변제한다.

함정 정리

  •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채권자의 제외는 "알지 못하는 채권자"에게만 적용된다. 청산인이 아는 채권자는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청산에 포함된다.
  • 변제금지 기간이라도 지체 책임은 남는다. "변제하지 못하므로 책임도 없다"는 추론은 법문 단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 감독 주체가 존속 중에는 주무관청, 해산·청산 단계에서는 법원으로 바뀐다는 점을 시간 순서로 기억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88조
  • 민법 제89조
  • 민법 제90조
  • 민법 제91조
  • 민법 제392조
  • 민법 제1035조
  • 민법 제1039조

조문은 시험일(2017년 4월 22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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