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7 / 2교시 55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17년 4월 22일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55번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지하수
  2. ②명인방법이 갖추어진 미분리의 과실
  3. ③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수목
  4. ④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으로 이루어진 건축물
  5. ⑤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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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지하수는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포함될 뿐,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 아니다.

출제 포인트

토지는 하나의 부동산이고, 그 위나 아래에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구성부분이다. 다만 일정한 공시방법을 갖추거나 사회통념상 독립성이 인정되는 것은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다루어진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건물: 토지와 항상 별개의 부동산이다.
  • 입목: 수목의 집단으로서 입목 등기를 마친 것은 독립한 부동산이다.
  •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나 미분리 과실: 관습법상 공시방법을 갖추어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된다.
  •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심은 수목: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심은 사람의 소유로 남는다.

반대로 지하수, 토사, 암석처럼 토지의 일부로서 따로 공시할 방법이 없는 것은 토지의 구성부분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독립한 물건이 아니다(정답).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민법 제212조). 지하수는 토지의 지하에 있는 구성부분으로서 토지 소유권의 내용에 포함된다. 지하수를 토지와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등기하거나 거래하는 방법이 없다는 점도 독립성을 부정하는 근거다. 지하수를 퍼 올려 용기에 담으면 그때 비로소 독립한 동산이 된다.

② 독립한 물건이다. 나무에 달려 있는 과실은 원래 토지나 수목의 일부이지만,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한 물건으로서 거래의 객체가 된다. 판례는 미분리 과실에 대하여 명인방법이라는 관습법상 공시방법을 갖추면 소유권 이전을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본다. 수확 전의 농작물이나 과수원의 열매를 미리 사고파는 거래가 이 법리로 보호된다.

③ 독립한 물건이다.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수목의 집단은 입목으로서 토지와 분리된 독립한 부동산이다.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따로 입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입목에는 영향이 없다.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정된 저당권에도 민법의 저당권 규정이 준용되는 구조(민법 제372조)를 통해 입목 저당이 민법 체계와 연결된다.

④ 독립한 물건이다.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다. 판례는 신축 중인 건물이라도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그 이전 단계의 공사 중인 구조물은 토지의 정착물에 불과하다는 점과 구별된다.

⑤ 독립한 물건이다. 타인의 토지에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식재한 사람의 소유로 남는다. 여기에 명인방법까지 갖추면 그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독립한 물건으로서 제삼자에게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은 원칙적으로 토지에 부합하여 토지 소유자의 소유가 된다는 점과 대조된다.

근거

  • 민법 제212조: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지하수가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근거다.
  • 민법 제254조: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토지 속에 있으면서도 토지의 구성부분이 아닌 독립한 동산의 예로서 지하수와 대조된다.
  • 민법 제372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정된 저당권에도 민법 저당권 규정이 준용된다.

함정 정리

  • 지하수와 매장물은 둘 다 땅속에 있지만 성격이 다르다. 매장물은 원래 독립한 동산이 땅에 묻힌 것이고, 지하수는 토지 자체의 일부다.
  • 명인방법은 수목의 집단과 미분리 과실에 인정되는 관습법상 공시방법이다. 등기와 달리 소유권 이전과 같은 처분을 공시하는 기능에 한정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한다.
  • 건물의 독립성 판단은 완공 여부가 아니라 기둥, 지붕, 주벽이라는 최소한의 구조를 기준으로 한다.
  • 입목 등기는 수목의 집단을 독립한 부동산으로 만드는 제도이고, 명인방법은 관습법상 공시방법이다. 둘 다 토지와의 분리를 가능하게 하지만 공시의 강도와 범위가 다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212조
  • 민법 제254조
  • 민법 제372조
  • 민법 제253조

조문은 시험일(2017년 4월 22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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