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7 / 2교시 66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17년 4월 22일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66번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1. ①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2. ②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가 알지 못한 경우에도 진의 아닌 의사표 시가 성립할 수 있다.
  3. ③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무효이다.
  4. ④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히 사교적인 농담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표시를 믿었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5. ⑤어떠한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는 것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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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이므로, 표의자가 그 불일치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는 ②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의 성립 요건과 효과, 그리고 입증 책임을 묻는 문제이다. 성립 요건은 의사표시가 존재할 것,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것, 표의자가 그 불일치를 알고 있을 것이다. 효과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유효하고,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효이며,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표의자가 불일치를 모르는 경우는 착오의 문제로 넘어간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 구별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민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은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표시를 신뢰한 상대방과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내심의 의사보다 외부에 드러난 표시를 우선시하는 것이다.

② 옳지 않다(정답). 비진의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와 표시가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의식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이다. 표의자가 그 불일치를 알지 못했다면 비진의표시가 아니라 착오의 문제가 되고, 민법 제109조에 따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성립한다'가 된다.

③ 옳다.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고 정한다. 상대방이 악의이거나 과실로 몰랐다면 표시를 믿은 데 대한 보호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④ 옳다.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한 사교적 농담처럼 법률적 구속을 받으려는 의사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표시는 처음부터 법률행위로서의 의사표시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설명이다. 이 경우 상대방이 그 말을 믿었더라도 계약상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비진의표시는 진지한 의사표시의 외관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누구나 농담으로 알 수 있는 표시는 그 출발점에 이르지 않는다.

⑤ 옳다. 판례는 어떠한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본다. 의사표시는 표시된 대로 유효한 것이 원칙이므로, 예외인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진의 아님과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이다.

근거

  • 민법 제107조 제1항: 진의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이다.
  • 민법 제107조 제2항: 그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민법 제109조 제1항: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고,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비진의표시 무효의 증명 책임: 판례의 법리.

함정 정리

  •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유형을 '표의자가 아는지'와 '상대방과 통정했는지'로 나누면 정리된다. 표의자가 알고 단독으로 하면 비진의표시, 알고 상대방과 짜고 하면 통정허위표시, 모르면 착오이다. ②는 이 분류의 첫 단추를 흔드는 선택지이다.
  • 효과도 다르다. 비진의표시는 원칙 유효·예외 무효, 통정허위표시는 무효, 착오는 취소할 수 있음이다. '무효'와 '취소'를 섞어 출제하는 경우가 많다.
  •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상대방 요건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이다. 상대방의 과실만 있어도 무효가 된다는 점에서, 제3자 보호 규정의 '선의' 요건과 구별된다.
  • 사교적 농담과 비진의표시의 경계: 상대방이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을 기대하지 않고 한 표시라도 객관적으로 진지해 보였다면 비진의표시로 다루어질 수 있다. 명백성의 정도가 판단 기준이다.
  • 비진의표시 규정의 적용 범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서는 제107조 제1항 단서가 작동할 상대방이 없으므로 표시대로 유효하다는 것이 일반적 설명이다. 또 신분행위처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는 행위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진의가 없으면 무효로 다루어진다. ③과 ⑤를 판단할 때도 먼저 이런 적용 범위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확인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07조
  • 민법 제109조

조문은 시험일(2017년 4월 22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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