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7 / 2교시 69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17년 4월 22일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69번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대리인은 일정한 범위의 기본대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②대리인은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하면서 원칙적으로 자신이 대리인으로서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3. ③월권행위는 기본대리권의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와 동종 또는 유사한 것이어야 한다.
  4. ④대리인이 자신이 가진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법률행위를 하여야 한다.
  5. ⑤상대방이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판례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월권행위가 기본대리권의 내용과 같은 종류이거나 비슷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동종·유사성은 성립 요건이 아니다.

출제 포인트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이다. 조문과 판례를 종합하면 요건은 ① 기본대리권의 존재, ② 대리인이 그 권한 밖의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 ③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전제로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대리행위를 하였을 것이 필요하다. 기본대리권과 월권행위 사이에 동종성이나 관련성을 요구하는지가 대표적인 출제 쟁점이며, 판례는 이를 요구하지 않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요건이다. 민법 제126조는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하므로, 그 전제로 대리인에게 일정한 범위의 대리권, 즉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한다. 기본대리권이 전혀 없는 자의 행위라면 제126조가 아니라 다른 표현대리나 협의의 무권대리 문제가 된다.

② 요건이다. 표현대리는 대리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이므로,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대리인으로서 행위한다는 사실, 즉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한다. 선택지가 '원칙적으로'라고 한정한 것은, 대리인이 본인 명의를 직접 사용한 경우 등에 판례가 제126조를 유추 적용하는 예외가 있기 때문이다.

③ 요건이 아니다(정답). 판례는 기본대리권의 내용이 되는 행위와 실제로 한 월권행위가 같은 종류이거나 비슷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예컨대 등기 신청을 맡은 대리인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사법상 행위가 아닌 공법상 행위에 관한 대리권을 기초로 사법상 거래를 한 경우에도 다른 요건이 갖추어지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동종·유사성은 정당한 이유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하나의 사정일 뿐 독립된 요건이 아니다. 옳은 서술로 바꾸면 '월권행위는 기본대리권의 내용과 같은 종류이거나 비슷할 필요가 없다'가 된다.

④ 요건이다. 제126조는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대리인이 자신이 가진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해야 한다. 범위 안의 행위라면 유권대리로서 당연히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므로 표현대리를 논할 필요가 없다.

⑤ 요건이다. 제126조는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본인에게 책임을 지운다. 정당한 이유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상대방이 대리권을 믿은 데 과실이 없는지를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근거

  • 민법 제126조: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 민법 제125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민법 제129조: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 민법 제135조: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을 때의 무권대리인의 책임.
  • 기본대리권과 월권행위의 동종성 불요, 현명 요건과 유추 적용, 정당한 이유의 판단 시점: 판례의 법리.

함정 정리

  • '동종·유사해야 상대방이 믿을 수 있다'는 직관이 ③의 함정이다. 판례는 이 사정을 정당한 이유 판단의 한 요소로 고려할 뿐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
  • 기본대리권의 범위는 넓게 인정된다. 판례는 사실행위를 위한 권한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고 보지만, 공법상 행위에 관한 대리권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두 가지를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 정당한 이유의 판단 시점은 대리행위 당시이다. 그 후의 사정은 고려되지 않는다.
  •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책임을 지지만, 그것으로 무권대리의 성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상대방이 유권대리를 주장한 경우 법원이 표현대리를 당연히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판례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보호받는 제삼자를 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그 상대방으로부터 다시 권리를 넘겨받은 전득자는 스스로 정당한 이유를 내세워 이 조문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의사표시 단원의 '선의의 제삼자'와 표현대리의 '제삼자'는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구별해 두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26조
  • 민법 제125조
  • 민법 제129조
  • 민법 제135조

조문은 시험일(2017년 4월 22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이트 소개 · 개인정보 처리방침 · 고객 지원 · support@semupass.com

©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