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령 기준일 2017년 4월 22일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70번
甲은 乙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고 매월 10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였다. 이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원금 1,000만 원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 ②이자의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다.
- ③乙이 원금의 반환을 이행지체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 ④甲이 乙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
- ⑤甲이 乙의 파산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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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매월 지급하기로 한 이자 채권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지급 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므로, 소멸시효기간이 1년이라는 ②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금전 소비대차에서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기간을 구별하고,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이자·부양료·급료처럼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지급 채권은 3년, 숙박료·음식료 같은 채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원금의 이행지체로 생기는 지연손해금은 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이므로 원본 채권의 시효기간을 따른다는 것이 판례이다. 중단 사유로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이 있고, 파산절차참가는 청구의 한 형태로서 중단 효력을 가진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甲과 乙 사이의 대여금 채권은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특칙이 없는 일반 민사채권이므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원금 채권은 이자처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채권이 아니어서 단기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② 옳지 않다(정답). 매월 10만 원씩 받기로 한 이자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지급 채권이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1년의 단기소멸시효는 숙박료·음식료·동산 사용료·노역인의 임금 등 일상적이고 소액인 거래 채권에 적용되는 것이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이자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다'가 된다.
③ 옳다. 판례는 원금 채무의 이행지체로 생기는 지연손해금은 금전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이지 이자가 아니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 시효기간은 원본 채권과 같으므로, 원금 채권이 10년이면 지연손해금도 10년이다.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어도 이행지체 중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민법 제392조의 원칙과 함께 이해하면 된다.
④ 옳다. 민법 제168조 제2호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정한다. 다만 권리자의 청구나 법률 규정에 따르지 않아 취소된 때에는 중단 효력이 없고(민법 제175조),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게 통지한 후에야 중단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76조). 이 사안에서 甲은 채무자 乙 자신에게 압류·가압류를 하였으므로 중단 효력이 생긴다.
⑤ 옳다.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채권을 신고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서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청구의 한 형태이다. 민법 제171조는 채권자가 파산절차참가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하는데, 이는 파산절차참가가 원칙적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다.
근거
-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이다.
- 민법 제171조: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민법 제175조·제176조: 압류 등이 취소된 경우, 시효이익을 받는 자 외의 자에게 한 경우의 중단 효력 제한.
- 민법 제392조: 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 일반 채권 10년, 이자 등 정기 금전 채권 3년, 숙박료·음식료 등 1년의 소멸시효기간: 민법의 소멸시효 규정.
- 지연손해금의 시효기간: 판례의 법리.
함정 정리
- 3년과 1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을 뒤섞는 것이 ②의 함정이다. 이자는 3년 그룹에 속한다. '매월'이라는 표현에서 기간이 짧으니 시효도 짧다고 연상하지 않도록 한다.
-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구별: 약정 이자는 3년이지만, 이행지체 후의 지연손해금은 원본 채권의 시효기간을 따른다. 명칭이 '연체이자'라도 성질은 손해배상이다.
- 압류 등의 중단 효력 제한: 권리자의 청구로 취소되거나 법률 규정에 따르지 않아 취소된 경우에는 중단 효력이 없다. 또 시효이익을 받는 자가 아닌 자에게 한 압류는 통지가 있어야 한다.
- 원금 채권이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라면 별도 법률의 단기시효가 문제 될 수 있으나, 이 문제는 민법상 대여를 전제로 한다.
- 파산절차참가의 중단 효력은 채권자가 참가를 취소하거나 청구가 각하되면 사라진다. 재판상 청구가 각하·기각·취하된 경우에도 6월 내에 다른 조치를 취하면 최초 청구 시에 중단된 것으로 보는 장치가 있다는 점과 비교해 둔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68조
- 민법 제171조
- 민법 제175조
- 민법 제176조
- 민법 제392조
- 민법 제165조
- 민법 제170조
조문은 시험일(2017년 4월 22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