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7 / 2교시 79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17년 4월 22일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79번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 그 조건만 무효로 되고 그 법률행위의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2. ②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라면 그 법률행위가 무효이다.
  3. ③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라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
  4. ④가족법상 법률행위에도 조건을 자유롭게 붙일 수 있다.
  5. ⑤조건부 권리의 경우 아직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는 처분할 수 없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민법 제151조 제2항에 따라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②가 옳다.

출제 포인트

조건의 특수한 유형인 불법조건, 기성조건, 불능조건의 효과와,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그리고 조건부 권리의 처분 가능성을 묻는 문제이다. 기성조건과 불능조건은 정지조건인지 해제조건인지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가 된다. 기성조건은 이미 성취된 조건이므로, 정지조건이면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해제조건이면 효력이 확정적으로 소멸하여 무효가 된다. 불능조건은 성취될 수 없는 조건이므로, 정지조건이면 무효,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민법 제151조 제1항은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정한다. 조건만 떼어 내 무효로 하고 나머지를 살리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어 당사자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생기고, 불법적인 목적과 결합된 법률행위를 그대로 승인하게 된다. 그래서 법률행위 전부를 무효로 한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가 된다.

② 옳다(정답). 민법 제151조 제2항은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정한다. 해제조건은 성취되면 효력을 잃게 하는 조건인데, 이미 성취되어 있다면 효력이 처음부터 생길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③ 옳지 않다. 민법 제151조 제3항은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정한다. 정지조건은 성취되어야 효력이 생기는데 성취가 불가능하면 효력이 생길 수 없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는 것은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인 경우이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라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가 된다.

④ 옳지 않다. 혼인, 입양, 인지, 상속의 승인·포기 같은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신분관계를 즉시 확정적으로 형성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조건을 붙이면 신분관계가 불안정해지고 사회질서에도 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를 조건에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라 한다. 어음행위나 상계·취소 같은 단독행위도 원칙적으로 이에 속한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가족법상 법률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가 된다.

⑤ 옳지 않다. 민법 제149조는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조건부 권리도 장래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는 기대를 법이 보호하는 권리이므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조건부 권리는 조건 성취 전이라도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가 된다.

근거

  • 민법 제151조 제1항: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민법 제151조 제2항: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해제조건이면 무효이다.
  • 민법 제151조 제3항: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정지조건이면 무효이다.
  • 민법 제149조: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도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 민법 제148조: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 성부가 미정한 동안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 민법 제147조: 조건 성취의 효과와 소급 특약.
  • 조건에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민법의 조건 법리.

함정 정리

  • 기성조건과 불능조건의 결론은 서로 대칭이다. 기성조건은 '정지 → 조건 없음, 해제 → 무효', 불능조건은 '해제 → 조건 없음, 정지 → 무효'이다. 두 줄을 뒤바꾸는 것이 ②③의 함정이다. 효력 발생이 확정되면 조건 없음, 효력이 생길 수 없거나 확정적으로 소멸하면 무효라고 기억하면 혼동이 줄어든다.
  • 불법조건은 일부무효의 원칙(민법 제137조)을 적용해 조건만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를 무효로 한다. ①은 일부무효 사고를 끌어온 함정이다.
  • 조건부 권리와 기대권: 처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대방은 그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48조). 조건 성취를 신의성실에 반하여 방해하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규정과 함께 정리한다.
  • 가족법상 행위라도 유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점이 예외로 자주 언급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51조
  • 민법 제149조
  • 민법 제148조
  • 민법 제147조
  • 민법 제150조
  • 민법 제137조
  • 민법 제138조
  • 민법 제139조

조문은 시험일(2017년 4월 22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이트 소개 · 개인정보 처리방침 · 고객 지원 · support@semupass.com

©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