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7 / 2교시 78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17년 4월 22일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78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착오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는 착오에서 벗어난 상태가 아니면 추인할 수 없다.
  2. ②취소권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추인하여야 한다.
  3. ③추인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4. ④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한다.
  5. ⑤묵시적 추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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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추인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으므로, 묵시적 추인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⑤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요건과 방법, 그리고 법정추인을 묻는 문제이다. 추인은 취소권을 포기하여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만드는 의사표시이다. 추인의 요건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할 것,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 할 것이다. 추인의 방법은 취소와 같이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 법정추인은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추인 의사와 관계없이 추인으로 보는 제도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면 표의자가 착오 상태에서 벗어나 진실을 안 다음에야 추인할 수 있다.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한 추인은 같은 착오의 영향 아래 있으므로 취소권을 포기하는 진정한 의사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민법 제145조도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생긴 사유만을 법정추인으로 본다는 점에서 같은 사고를 따른다.

② 옳다. 추인은 취소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추인하는 사람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판례도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알고서 하여야 한다고 본다. 취소할 수 있는지 모르는 사람에게 포기의 의사를 인정할 수는 없다.

③ 옳다. 민법 제142조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추인의 방법에도 이와 같은 규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추인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한다.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로 만드는 의사표시이므로, 그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에게 향해야 한다.

④ 옳다. 민법 제145조 제6호는 강제집행을 법정추인 사유로 정한다.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상대방에게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그 법률행위가 유효함을 전제로 권리를 실현하는 행위이므로 추인으로 본다.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에 이의 없이 응한 때에도 포함된다는 견해가 있지만, 적어도 채권자로서 집행하는 경우가 법정추인이라는 점에는 다툼이 없다.

⑤ 옳지 않다(정답). 추인은 의사표시이므로 명시적으로 하든 묵시적으로 하든 그 의사가 드러나면 충분하다. 판례도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면서 그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면 묵시적 추인을 인정한다. 법정추인은 오히려 일정한 행위가 있으면 추인 의사를 묻지 않고 추인으로 보는 제도여서, 의사가 드러나는 묵시적 추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묵시적 추인도 허용된다'가 된다.

근거

  • 민법 제145조: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개, 담보의 제공, 취득한 권리의 양도, 강제집행이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보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142조: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 민법 제140조: 취소권자의 범위.
  •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 추인의 요건(취소 원인 소멸 후,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 묵시적 추인의 인정: 민법의 추인 규정과 판례.

함정 정리

  • 추인과 법정추인의 구별: 추인은 의사표시이므로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 해야 하지만, 법정추인은 그 인식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설명이다. 다만 법정추인도 추인할 수 있는 후, 즉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그 사유가 있어야 한다.
  • 법정추인의 '이의 보류': 취소권자가 이의를 보류하면 법정추인 사유가 있어도 추인으로 보지 않는다.
  • 법정대리인의 추인: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은 제한능력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추인할 수 있다. '취소 원인 소멸 후'라는 요건은 제한능력자 본인 등에게 적용되는 제한이다.
  • ⑤는 '추인은 엄격해야 한다'는 막연한 인상을 이용한 함정이다. 추인에 특별한 방식은 요구되지 않는다.
  • 강제집행이 법정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해야 한다. 취소 원인이 남아 있는 동안의 집행은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45조
  • 민법 제142조
  • 민법 제140조
  • 민법 제109조

조문은 시험일(2017년 4월 22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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