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7 / 2교시 77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17년 4월 22일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77번

2014년 5월 2일 甲은 자기 소유의 X부동산을 미성년자 乙에게 매도하는 매 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계약 당시에 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 으며, 2016년 3월 1일에 乙은 만 19세가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乙이 2019년 6월경 매매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이때에는 이미 취소권의 행사기간 경과로 인하여 취소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취소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②2015년 3월경 甲이 乙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법정추인이 되므로, 乙은 더 이상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 ③2014년 6월경 甲이 乙에게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매매계약을 추인할 것인지 의 확답을 촉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乙이 확답을 발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乙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4. ④甲은 乙이 추인을 하기 전에는 매매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5. ⑤매매계약 체결시에 乙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성년자인 것처럼 속임수를 쓰고 이에 甲이 속아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乙은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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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乙이 성년이 되어 추인할 수 있게 된 2016년 3월 1일부터 3년이 지나면 취소권은 소멸하므로, 2019년 6월경의 취소는 효력이 없다. ①이 옳다.

출제 포인트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을 둘러싸고, 취소권의 행사기간, 법정추인, 상대방의 확답 촉구권, 상대방의 지위, 속임수에 의한 취소권 배제를 시간 순서에 맞추어 판단하는 사례형 문제이다. 핵심은 각 제도가 '누가', '언제' 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지이다. 취소권의 단기 행사기간은 추인할 수 있는 날, 즉 제한능력 상태에서 벗어난 날부터 기산한다. 법정추인은 취소권자 쪽의 행위여야 하고, 확답 촉구는 상대방이 능력자가 된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해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정답).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미성년자가 추인할 수 있는 날은 성년이 되어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때이므로, 乙이 만 19세가 된 2016년 3월 1일이 기산점이 된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나면 취소권은 소멸하므로, 2019년 6월경에 한 취소는 이미 행사기간이 지난 뒤의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

② 옳지 않다. 법정추인 사유 중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는 취소권자가 한 양도를 말한다. 甲은 취소권자가 아니라 상대방이므로, 甲이 대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해도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법정추인은 추인할 수 있는 후에 그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2015년 3월경 乙은 아직 미성년자였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甲이 대금 채권을 양도하더라도 법정추인이 되지 않으므로 乙은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가 된다.

③ 옳지 않다. 민법 제15조 제1항은 상대방이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촉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2014년 6월경 乙은 미성년자였으므로 乙 본인에게 한 촉구는 제15조가 정한 촉구가 아니고, 乙이 확답하지 않았다고 추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이 시점에는 乙의 법정대리인에게 촉구해야 하므로, 乙 본인이 확답을 발송하지 않았더라도 乙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가 된다.

④ 옳지 않다. 제한능력자의 계약은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따라서 상대방 甲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乙이 추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행을 거절할 권리는 없다. 甲에게 주어진 수단은 추인 여부의 확답 촉구, 그리고 계약 당시 乙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던 경우의 철회 등이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甲은 乙이 추인하기 전이라도 매매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가 된다.

⑤ 옳지 않다.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성년자인 것처럼 속인 것은 적극적인 속임수의 전형이고, 甲이 이에 속아 계약을 맺었으므로 乙은 취소권을 잃는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乙은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가 된다.

근거

  • 민법 제15조 제1항: 상대방은 능력자가 된 후의 제한능력자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확답을 촉구할 수 있고, 기간 내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15조 제2항: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촉구할 수 있다.
  • 민법 제911조: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 취소권의 행사기간, 법정추인의 요건과 사유, 상대방의 철회권, 제한능력자의 속임수에 의한 취소권 배제: 민법의 제한능력자·취소 규정.

함정 정리

  • 취소권 행사기간의 기산점: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3년'으로 착각하면 2017년 5월에 이미 소멸한 것으로 계산하게 되고, '10년'만 보면 아직 남았다고 판단하게 된다. 단기 기간의 기산점은 추인할 수 있는 날이고, 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쪽에서 소멸한다.
  • 법정추인의 주체: 법정추인 사유는 대부분 취소권자의 행위여야 한다. 상대방의 행위로 취소권자의 권리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청구한 경우이고, '전부나 일부의 이행'은 취소권자가 이행하거나 상대방의 이행을 수령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각 사유를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
  • 확답 촉구의 상대: 미성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 성년이 된 후에는 본인이다. 확답 불발송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추인 간주'이다.
  • 속임수의 정도: 판례는 단순히 성년자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속임수가 아니라고 보며, 위조 등 적극적 기망 수단이 필요하다는 태도이다. 이 사안은 주민등록증 위조이므로 속임수에 해당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5조
  • 민법 제911조

조문은 시험일(2017년 4월 22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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