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7 / 2교시 53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17년 4월 22일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53번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원이 1인으로 되어 해산하게 된 경우 해산된 회사의 재산처분방법은 정관 또 는 총사원의 동의로 이를 정할 수 있다.
  2. ②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 에도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3. ③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 서 등기하여야 한다.
  4. ④정관에 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 그 각 사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업무집행사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곧 그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 행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5. ⑤정관을 변경하려면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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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사원이 1인으로 되어 해산하게 된 경우에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해산된 회사의 재산처분방법을 정하는 방식의 청산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출제 포인트

합명회사의 업무집행과 청산 구조를 묻는 문제이다. 합명회사는 각 사원이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할 수 있다(상법 제200조, 제201조).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지배인의 선임·해임은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하다(상법 제203조).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가 확정되면 등기하여야 한다(상법 제205조). 청산에서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재산 처분 방법을 정하는 임의청산이 일정한 해산사유에서만 허용되는데, 사원이 1인으로 된 경우는 그 허용 범위에서 빠진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합명회사가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해산 후 재산의 처분방법을 정하는 임의청산은 총사원의 합의로 해산하는 경우 등 사원들의 의사가 확인되는 해산사유에서 허용된다. 사원이 1인으로 되어 해산하는 경우에는 총사원의 동의라는 방식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채권자 보호도 필요하므로, 임의청산이 허용되지 않고 청산인이 선임되어 법정 절차에 따라 청산한다. 올바른 문장은 「사원이 1인으로 되어 해산하게 된 경우에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재산처분방법을 정할 수 없고 법정청산에 의한다」이다.

② 옳다. 상법 제203조는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지배인은 영업 전반에 걸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는 상업사용인이므로, 이를 업무집행사원 한 명이 임의로 정하게 하지 않고 사원 전체의 결정에 맡긴다. 업무집행사원을 두었다는 사정이 이 결정권을 업무집행사원에게 옮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②의 서술은 옳다.

③ 옳다. 상법 제205조 제2항은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1항은 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 법원이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제2항과 같다.

④ 옳다. 상법 제201조 제2항은 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 각 사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업무집행사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곧 그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행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의가 나오면 행위를 멈추고 업무집행사원들끼리 다수결로 정리한다는 절차 순서가 그대로 담겨 있어 ④의 서술도 옳다. 업무집행사원이 없는 일반적 경우에는 상법 제200조 제2항이 적용되어, 다른 사원의 이의가 있으면 곧 행위를 중지하고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⑤ 옳다. 합명회사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합명회사는 사원의 인적 신뢰에 기초하므로 근본 규칙인 정관을 바꾸는 데에는 전원의 동의를 요구한다. 선택지의 서술 자체에는 틀린 곳이 없다.

근거

  • 상법 제203조: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
  • 상법 제205조: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와 등기.
  • 상법 제201조: 업무집행사원의 권리·의무와 이의 시 절차.
  • 상법 제200조: 각 사원의 업무집행.
  • 상법 제274조: 합자회사의 지배인 선임·해임.
  • 상법 제564조: 유한회사의 업무집행 결정.

함정 정리

첫째,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지배인 선임·해임은 총사원 과반수이다. 업무집행사원 과반수가 아니다. 둘째, 업무집행에 대한 이의는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 업무집행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없는 경우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해결한다. 셋째, 합자회사에서는 지배인 선임·해임을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한다(상법 제274조).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에서 배제되므로 결의권자에서 빠진다. 넷째, 유한회사에서는 이사가 수인이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이사 과반수의 결의로 지배인의 선임·해임을 하되, 사원총회도 이를 할 수 있다(상법 제564조 제1항, 제2항). 다섯째, 임의청산이 허용되는 해산사유와 허용되지 않는 사유를 구별해야 한다.

②와 ④를 함께 읽으면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차이가 드러난다.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업무집행사원의 유무와 관계없이 총사원 과반수이고, 일반 업무집행에 대한 이의는 업무집행사원이 있으면 업무집행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해결한다는 대비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203조
  • 상법 제205조
  • 상법 제201조
  • 상법 제200조
  • 상법 제274조
  • 상법 제564조
  • 상법 제202조
  • 상법 제183조의2
  • 상법 제287조의17
  • 상법 제86조의5

조문은 시험일(2017년 4월 22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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