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7 / 2교시 54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17년 4월 22일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54번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 주주의 의결권 행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2. ②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 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3. ③주주는 동일한 주식에 관하여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자 적 방법과 서면의 방법을 병행해야 한다.
  4. ④정관으로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방법을 채택한 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5. ⑤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하고 자 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 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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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주주가 동일한 주식에 관하여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와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병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상법 제368조의4 제4항).

출제 포인트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직접 출석, 대리인을 통한 대리행사, 서면에 의한 행사, 전자적 방법에 의한 행사,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로 나뉜다. 이 문제는 비상장회사를 전제로 이 다섯 가지 방법을 한 선택지씩 묻는다. 서면 투표는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전자투표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며, 둘이 같은 주식에 겹치면 하나만 선택하게 한다.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상법 제542조의4)가 아니라 일반 규정을 묻는다는 점도 확인해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상법 제368조 제2항은 주주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앞 문장과 같다.

② 옳다.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은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서면 투표가 정관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과 달리 전자투표는 이사회 결의로 도입할 수 있다. 제2항은 이 경우 소집통지를 할 때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라고 정하고, 제3항은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라고 정한다.

③ 옳지 않다. 상법 제368조의4 제4항은 동일한 주식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368조의3 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동일한 주식으로 두 방법을 병행하면 이중 행사의 위험이 생기므로 하나만 고르게 한 것이다. 올바른 문장은 「주주는 동일한 주식에 관하여 전자적 방법과 서면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이다.

④ 옳다. 상법 제368조의3 제1항은 주주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회사가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소집통지서에 함께 담아 보내야 한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제2항과 같다. 서면 투표를 할 수 있으려면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앞 문장에 담겨 있다.

⑤ 옳다. 상법 제368조의2 제1항은 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주주총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가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근거

  • 상법 제368조: 총회 결의의 방법과 대리행사.
  • 상법 제368조의2: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상법 제368조의3: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 상법 제368조의4: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함정 정리

첫째, 서면 투표는 정관의 근거가 필요하고, 전자투표는 이사회 결의로 도입한다. 도입 주체를 바꿔 출제하는 경우가 있다. 둘째, 같은 주식에 대해 서면과 전자적 방법을 병행할 수 없고 하나를 선택한다. 셋째, 불통일행사의 통지는 총회일의 3일 전이고,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뜻과 이유를 통지한다. 넷째, 불통일행사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거부할 수 있지만 타인을 위해 주식을 가진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 다섯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한다.

의결권 행사 방법 문제의 정답을 가르는 기준은 세 가지이다. 첫째, 그 방법을 도입하는 근거가 정관인지 이사회 결의인지이다. 둘째, 그 방법을 쓰는 주주를 위해 회사가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지이다. 셋째, 둘 이상의 방법이 겹칠 때의 처리이다. ③은 셋째 기준을 비튼 것이다. 서면과 전자적 방법은 이중 행사를 막기 위해 하나만 선택하게 하며, 병행을 요구하는 구조는 존재하지 않는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68조
  • 상법 제368조의2
  • 상법 제368조의3
  • 상법 제368조의4
  • 상법 제542조의4
  • 상법 제390조

조문은 시험일(2017년 4월 22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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