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7 / 2교시 55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17년 4월 22일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55번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 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②이사회의 결의는 상법상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 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3. ③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 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4. ④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⑤이사회의 결의로 감사를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정하여야 한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할 수 있을 뿐이다(상법 제390조 제1항). 감사를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정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감사는 소집을 청구하고, 이사가 지체 없이 소집하지 않을 때 청구한 감사가 소집할 수 있을 뿐이다(상법 제412조의4).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비상장주식회사 이사회를 다룬다. 이 규모의 회사는 이사회와 감사를 모두 두는 것이 전제이다. 문제는 이사회의 보고 요구, 결의 방법, 원격 참석, 정기 보고, 소집권자를 한 선택지씩 묻는다. 이사의 보고 요구와 정기 보고 규정은 상법 제393조 제3항과 제4항이고, 결의 방법은 상법 제391조, 소집은 상법 제390조이다. 감사의 이사회 관련 권한은 의견진술(상법 제391조의2)과 소집 청구(상법 제412조의4)로 나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상법 제393조 제3항은 이사가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요구의 상대방이 대표이사라는 점까지 맞으므로 ①의 서술은 옳다. 이사회가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기관이므로(같은 조 제2항) 개별 이사에게도 감독에 필요한 정보 요구권을 준 것이다.

② 옳다. 상법 제391조 제1항은 이사회의 결의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하고,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단서가 가리키는 방향(높이는 쪽)까지 정확히 서술되어 있어 ②의 서술은 옳다. 정관으로 낮출 수는 없고 높이는 것만 가능하다.

③ 옳다. 상법 제391조 제2항은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가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원격으로 참가한 이사도 출석 이사로 계산되므로 정족수 산정에 불이익이 없다는 효과까지 갖춘 ③의 서술은 옳다.

④ 옳다. 상법 제393조 제4항은 이사가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보고의 주체가 이사이고 주기가 3월에 1회 이상이라는 두 요소가 모두 맞으므로 ④의 서술은 옳다. 집행임원 설치 회사에서는 집행임원이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고(상법 제408조의6 제1항), 이사회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출석하여 보고한다(같은 조 제2항).

⑤ 옳지 않다. 상법 제390조 제1항은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고 정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소집권자는 「이사」 중에서 정하는 것이고, 감사를 소집권자로 정하라는 규정은 없다. 또한 결의로 소집권자를 정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지 「정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아니다.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이사가 지체 없이 소집하지 않으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상법 제412조의4). 올바른 문장은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할 수 있다」이다.

근거

  • 상법 제393조 제3항·제4항: 이사의 보고 요구와 업무집행상황의 정기 보고.
  • 상법 제391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 상법 제390조: 이사회의 소집.
  • 상법 제412조의4: 감사의 이사회 소집 청구.
  • 상법 제408조의6: 집행임원의 이사회에 대한 보고.

함정 정리

첫째, 이사회 소집권은 각 이사에게 있고, 결의로 소집권자를 한정할 수 있다. 소집권자가 아닌 이사는 소집을 요구하고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면 다른 이사가 소집할 수 있다(상법 제390조 제2항). 둘째, 감사는 소집권자가 아니라 소집 청구권자이고, 이사가 소집하지 않을 때 직접 소집할 수 있다. 셋째, 이사회 결의 정족수는 정관으로 올릴 수만 있다. 넷째, 보고 요구 대상은 「대표이사」이고, 집행임원 설치 회사에서는 「대표집행임원」이다. 다섯째,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이사의 법령·정관 위반행위나 그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상법 제391조의2).

원격통신 결의와 결의 정족수는 원칙과 예외의 방향이 서로 반대이다. 원격통신에 의한 결의 참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반면, 결의 정족수는 법이 정한 비율이 원칙이고 정관으로는 그 비율을 높일 수만 있다. 이 반대 방향을 기억하면 ②와 ③을 헷갈리지 않는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93조
  • 상법 제391조
  • 상법 제390조
  • 상법 제412조의4
  • 상법 제408조의6
  • 상법 제391조의2
  • 상법 제389조
  • 상법 제564조

조문은 시험일(2017년 4월 22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이트 소개 · 개인정보 처리방침 · 고객 지원 · support@semupass.com

©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