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7 / 2교시 65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17년 4월 22일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65번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이사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주주 전원의 동의로 그 책 임을 면제할 수 없다.
  2. ②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한 후 1년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그 즉시 회사는 이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3. ③회사는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정관에 책임감면 규정이 있으면 이를 적용하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4. ④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는 그 지 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적용에 있어서 이사로 본다.
  5. ⑤이사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경우 그 이사회 결의에 참가하지 않은 이사 도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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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는,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적용에 있어서 이사로 본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이사의 책임에 관한 네 가지 규정을 정확한 숫자와 요건으로 구별하는 문제이다.

첫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지는 연대책임이며(상법 제399조제1항),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같은 책임이 있고(제2항),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제3항). 둘째, 그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고, 정관으로 정하면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을 면제할 수 있다(상법 제400조). 셋째,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요건으로 한다(상법 제401조제1항). 넷째, 업무집행지시자 등은 이사로 간주되어 책임을 진다(상법 제401조의2). 여기에 정기총회 승인 후 일정 기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책임이 해제된 것으로 보는 규정(상법 제450조)이 섞여 출제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상법 제400조제1항). 면제할 수 없다는 서술은 조문과 정반대이다. 옳게 고치려면 「주주 전원의 동의로 그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로 바꾸어야 한다.

②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을 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450조). 선택지는 기간을 1년, 효과 발생 시점을 그 즉시로 잘못 서술했다. 더구나 이사 또는 감사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해제 간주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서도 있다. 옳게 고치려면 「승인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으로 바꾸어야 한다.

③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관에 따라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을 면제할 수 있는 제도는,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상법 제400조제2항 단서). 선택지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사례에도 감면을 적용한다고 하였으므로 틀렸다. 옳게 고치려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정관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로 바꾸어야 한다.

④ 옳은 설명이다.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는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제3자에 대한 책임, 대표소송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사로 본다(상법 제401조의2제1항 제1호). 이 경우 책임이 있는 이사는 지시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같은 조 제2항).

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가 책임을 지고(상법 제399조제2항), 추정의 대상은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이다(같은 조 제3항). 결의에 참가하지 않은 이사는 추정 대상이 아니다. 옳게 고치려면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로 바꾸어야 한다.

근거

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제1항부터 제3항, 상법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상법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 제1항, 상법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제1항과 제2항, 상법 제450조(이사, 감사의 책임해제)가 근거이다.

함정 정리

첫째, 책임 면제는 주주 전원의 동의라는 방법이 열려 있다는 점을 모르고 ①을 옳다고 판단하는 함정이다.

둘째, 책임해제 간주의 기간이 2년이라는 점, 그리고 부정행위는 제외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셋째, 정관상 감면의 예외 사유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이다.

넷째, 찬성 추정의 대상은 결의에 참가한 이사이고, 참가하지 않은 이사에게는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 결석한 이사가 결의에 찬성했다고 추정되지는 않는다.

다섯째, 업무집행지시자 규정은 간주 규정이므로 지시자가 실제로 이사 지위를 가진 것은 아니면서도 책임만 이사와 동일하게 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99조
  • 상법 제400조
  • 상법 제401조
  • 상법 제401조의2
  • 상법 제450조
  • 상법 제449조의2
  • 상법 제408조의8

조문은 시험일(2017년 4월 22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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