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법령 기준일 2017년 4월 22일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64번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의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 용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집행임원은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②정관에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감면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사 가 회사의 기회를 유용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책임감면에 관한 정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의 대상이 되는 사업기회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결의에 있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의 대상이 되는 사업기회에 대한 이사회의 승 인은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
- ⑤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 사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그 위반 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얻은 이익은 회사의 손해로 추정되지 않는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정관에 이사의 책임감면 규정이 있더라도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규정의 요건과 효과를 묻는다.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상이 되는 사업기회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그리고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이다.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상법 제397조의2제1항). 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 및 승인한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로 인하여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한다(같은 조 제2항).
책임을 묻는 쪽에서 볼 때 핵심 쟁점은 네 가지이다. 의무자의 범위, 승인의 정족수와 의결권 행사 가능 여부, 손해의 추정, 책임감면 제도와의 관계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은 설명이다. 집행임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집행임원 설치회사와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상법 제408조의2제2항),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상법 제408조의8제1항). 이사에게 부과되는 충실의무 관련 규정은 집행임원에게도 준용되어, 집행임원 역시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의무를 부담한다. 옳게 고치려면 「집행임원도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의무를 부담한다」로 바꾸어야 한다.
② 옳은 설명이다.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상법 제400조제2항 단서). 따라서 사업기회 유용으로 인한 책임에는 정관상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주주 전원의 동의에 의한 면제(같은 조 제1항)는 별개의 제도이다.
③ 옳지 않은 설명이다.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상법 제368조제3항). 이 원리는 이사회 결의에도 준용되므로, 사업기회를 이용하려는 이사는 그 승인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옳게 고치려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로 바꾸어야 한다.
④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상법 제397조의2제1항 후문). 이사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서술은 정족수를 과도하게 높인 것이다. 옳게 고치려면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의 승인」으로 바꾸어야 한다.
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위반으로 인하여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회사의 손해로 추정한다(상법 제397조의2제2항). 이 규정은 이사가 얻은 이익뿐 아니라 제3자가 얻은 이익도 포함한다. 옳게 고치려면 「제3자가 얻은 이익도 손해로 추정된다」로 바꾸어야 한다.
근거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제1항과 제2항, 상법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제1항과 제2항, 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제3항, 상법 제408조의2와 제408조의8(집행임원 관련 규정)이 근거이다.
함정 정리
첫째, 승인 정족수를 이사 전원으로 오인하는 함정이다. 법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이다.
둘째, 책임감면의 두 갈래를 혼동하기 쉽다. 정관에 따른 일부 면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사업기회 유용 등에서 배제되고, 주주 전원의 동의에 의한 면제는 별개이다.
셋째, 손해 추정의 대상 이익이 이사에게 귀속된 이익으로 한정되지 않고 제3자가 얻은 이익까지 포함한다는 점이다.
넷째, 의무의 주체를 이사로만 알고 집행임원을 빠뜨리는 함정이다. 집행임원 설치회사에서는 집행임원이 업무집행을 맡으므로 같은 의무를 진다.
다섯째, 승인한 이사도 연대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승인 자체가 면책 수단이 아니라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기억하여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97조의2
- 상법 제400조
- 상법 제368조
- 상법 제399조
- 상법 제408조의2
- 상법 제408조의8
조문은 시험일(2017년 4월 22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