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7 / 2교시 69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17년 4월 22일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69번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의 양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주권발행 후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2. ②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에 대 하여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결정한다.
  3. ③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 여 효력이 있고,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 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4. ④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5. ⑤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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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추정하지 않는다는 ④의 설명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기본 규정들을 묻는다.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상법 제335조제1항). 승인 없이 한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제2항).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나,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항). 주권이 발행된 후에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양도가 되고,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상법 제336조).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의 결정 주체는 이사회이다(상법 제342조). 이 문제는 괄호 안에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이 있으나, 정답은 조문의 문언만으로 판별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은 설명이다.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상법 제336조제1항). 주권발행 후의 양도 방법에 관한 규정이며, 교부는 양도의 효력 요건이다. 따라서 주권이 발행된 뒤에는 당사자의 합의만으로는 양도의 효력이 생기지 않고, 주권의 교부가 함께 있어야 한다.

② 옳은 설명이다.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처분의 상대방 및 방법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상법 제342조). 선택지가 든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는 제1호 사항이다.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먼저이고, 이사회가 정할 수 있는 것은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한정된다.

③ 옳은 설명이다.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나,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 제335조제3항). 이 경우 주식 양도는 판례에 따르면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긴다고 본다. 또 주권발행 전 양도를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로 만드는 것은 회사성립 후 6월 경과라는 시간적 요건이라는 점에서 선택지의 설명은 조문과 맞다.

④ 옳지 않은 설명이다.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상법 제336조제2항). 이 추정 덕분에 주권을 점유한 사람은 별도의 증명 없이 권리자로 취급되고, 상대방이 이를 번복하려면 그 점유자가 무권리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옳게 고치려면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로 바꾸어야 한다. 다만 이 추정은 반증이 허용되는 법률상의 추정이므로, 점유자가 무권리자임을 상대방이 증명하면 추정은 깨진다. 따라서 추정하지 않는다는 서술도 틀리고, 소지인임을 확정적으로 인정한다는 서술도 틀린다.

⑤ 옳은 설명이다.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상법 제335조제1항 단서). 정관의 정함이 있어야 하며, 정관 없이 이사회가 임의로 승인을 요구할 수는 없다.

근거

상법 제336조(주식의 양도방법) 제1항과 제2항, 상법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상법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제1항부터 제3항이 근거이다.

함정 정리

첫째, 권리추정 규정의 문장을 부정형으로 바꾼 전형적인 함정이다. 법문은 추정한다이다.

둘째, 주권발행 전 양도의 효력 요건은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 경과이다. 6월이라는 숫자와 기산점을 바꾸어 출제하기 쉽다.

셋째, 자기주식 처분의 결정 주체는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이며 주주총회가 아니다.

넷째,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주식의 양도는 승인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을 뿐이다.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는 채권적 효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섯째, 이사회 승인 없이 한 양도라도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는 채권적 효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이며, 그 승인 없음을 이유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할 뿐이다. 이 점을 승인 전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상법 제335조의7)과 연결해 두면 좋다.

여섯째, 판례 관련 괄호가 있다고 해서 모든 선택지를 판례 문제로 읽을 필요는 없다. 조문만으로 정오가 갈리는 선택지가 있으면 그것부터 확인하여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35조
  • 상법 제336조
  • 상법 제342조
  • 상법 제335조의7
  • 상법 제360조의3

조문은 시험일(2017년 4월 22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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