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7 / 1교시 41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7년 4월 22일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41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심사와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 여는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2. ②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의 처분이 있는 경우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3. ③재결청은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이 심각한 재해를 입은 경우 이를 정부가 조사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 당 처분의 집행을 중지할 수 있다.
  4. ④조세심판관이 심판청구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세무조사에 관여하였던 경우에는 심판관여 로부터 제척된다.
  5. ⑤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이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국세청장의 요청이 있고 조세심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세심 판관합동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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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심사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한 처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55조제5항 단서가 그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제기할 수 없다」고 한 ②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국세기본법의 불복 절차 가운데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둘러싼 다섯 개의 세부 규정을 한꺼번에 확인한다. 첫째, 불복 대상에서 처음부터 빠지는 처분이 무엇인지(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단서), 둘째, 심사·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다시 불복할 수 없다는 재불복 금지의 원칙과 그 예외인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의 취급(같은 조 제5항·제6항), 셋째, 불복 청구가 처분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집행부정지 원칙과 그 예외인 집행중지의 요건(국세기본법 제57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5조), 넷째, 조세심판관이 심판에 관여할 수 없게 되는 제척 사유(국세기본법 제73조), 다섯째, 사건을 조세심판관회의가 아니라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하게 되는 경로(국세기본법 제78조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이다. 다섯 개가 모두 조문 문언을 그대로 옮기거나 한 단어만 바꾼 형태이므로, 본문과 단서, 원칙과 예외를 짝지어 기억하고 있는지가 승부처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단서 제2호에서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을 불복 대상에서 제외한다. 감사원 심사청구라는 별도의 구제 경로를 이미 밟은 처분에 대해 국세기본법상 불복을 다시 허용하면 같은 처분을 두 경로에서 동시에 다투게 되므로 이를 막는 취지이다. 같은 단서 제1호의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도 함께 제외된다는 점을 묶어서 기억해 두면 좋다.

② 틀리다. 국세기본법 제55조제5항 본문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 재불복을 금지한다. 그러나 같은 항 단서는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재조사 결정은 재결청이 사건을 스스로 끝내지 않고 처분청에 다시 조사하게 하는 결정이므로, 그 재조사 결과로 나온 처분은 재결청의 최종 판단을 거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처분에 대한 다툼을 같은 재결청에 다시 가져갈 길을 열어 둔 것이다. 이 선택지를 옳은 문장으로 바꾸려면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로 고쳐야 한다.

③ 옳다. 국세기본법 제57조 본문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집행부정지 원칙을 정하고, 단서에서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5조는 이 단서에 따른 집행중지를 청구인이 심각한 재해를 입은 경우로서 이를 정부가 조사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한정한다. 선택지는 시행령의 문언을 그대로 옮긴 것이고, 「할 수 있다」라는 재량 표현도 원문과 같다.

④ 옳다. 국세기본법 제73조제1항제5호는 조세심판관이 심판청구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세무조사에 관여하였던 경우를 제척 사유로 정한다. 제척은 사유가 있으면 법률상 당연히 심판관여에서 배제되는 것이므로 「제척된다」는 표현도 정확하다. 처분이나 조사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 그 처분의 당부를 심판하면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 이 사유의 근거이다.

⑤ 옳다. 국세기본법 제78조제2항은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세심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세심판관합동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고 정하고, 그 제4호의 위임을 받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제1항제1호는 결정이 다수의 납세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등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국세청장이 조세심판원장에게 합동회의 심리를 요청하는 경우를 든다. 국세청장의 요청과 조세심판원장의 필요 인정이 함께 갖추어지면 합동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는 선택지의 서술은 두 조문을 결합한 것과 일치한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불복 대상에서 제외되는 처분), 제55조제5항(재불복 금지와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의 예외), 제55조제6항(이의신청 단계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금지), 국세기본법 제57조(집행부정지와 집행중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5조(집행중지의 요건), 국세기본법 제73조(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 국세기본법 제74조(기피), 국세기본법 제78조제2항(조세심판관합동회의 회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합동회의 회부 사유와 국세청장의 요청 절차).

함정 정리

가장 큰 함정은 재불복 금지 원칙의 본문만 기억하고 단서를 놓치는 것이다. 「심사·심판에 대한 처분에는 다시 불복할 수 없다」는 본문을 강하게 외워 두면 ②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은 그 예외로서 같은 재결청에 다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반대로 이의신청 단계에서 나온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55조제6항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이면 어느 단계든 같은 절차를 다시 밟는다」고 일반화해서도 안 된다. 두 번째 함정은 집행중지의 범위이다. 법률 단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고만 하여 넓어 보이지만 시행령이 심각한 재해와 조사에 필요한 상당한 시일이라는 두 요소를 모두 요구하고 「에만」이라는 한정어를 붙이고 있다. 세 번째로, 제척·회피·기피를 섞어서는 안 된다. 제척은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이고, 회피는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조세심판관 스스로 지정에서 빠져야 하는 의무이며, 기피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심판청구인이 신청하는 절차이다. 마지막으로, 합동회의 회부는 국세청장의 요청만으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세심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결정 주체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국세기본법 제55조
  • 국세기본법 제57조
  • 국세기본법 제73조
  • 국세기본법 제74조
  • 국세기본법 제78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5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

조문은 시험일(2017년 4월 22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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