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7 / 1교시 42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7년 4월 22일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42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하나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②납세의무자가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세 과세표 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3. ③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착오에 의하여 과소신고를 한 때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을 가산세로 한다.
  4. ④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법인세를 부정행위로 과소신 고하면서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한 경우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자진납부한 것 으로 본다.
  5. ⑤정부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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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의 납부불성실가산세 특례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6항 단서에 따라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정행위 과소신고에도 특례가 적용된다고 한 ④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체계의 다섯 가지 축을 확인한다. 가산세의 세목과 감면 대상에서의 취급, 무신고가산세의 비율 구조(국세기본법 제47조의2), 과소신고가산세의 비율 구조(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납부불성실가산세에서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한 경우의 특례와 그 배제 사유(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6항),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감면 규정(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이다. 핵심은 각 규정의 원칙과 그 원칙을 뒤집는 단서를 정확히 짝짓는 것이며, 특히 「부정행위」가 끼어들면 가산세의 비율이 올라가거나 유리한 특례가 배제된다는 공통 구조를 읽어 내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국세기본법은 가산세를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하되,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그 감면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가산세는 본세에 덧붙여 걷는 것이어서 세목은 본세를 따르지만, 성실한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행정상 제재라는 성격 때문에 본세에 대한 감면 혜택을 함께 누리게 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본세가 감면되더라도 의무 위반으로 생긴 가산세는 그대로 남는다.

② 옳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는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에 100분의 40을 곱하되,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곱한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이 괄호 부분을 정확히 옮긴 것이다. 국제거래를 통한 부정행위는 적발과 과세가 더 어렵기 때문에 일반 부정행위보다 높은 비율을 두었다.

③ 옳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할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정하면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제1호)와 그 밖의 경우(제2호)를 나눈다. 착오에 의한 과소신고는 부정행위가 아니므로 제2호에 따라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이 가산세가 된다.

④ 틀리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6항 본문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의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게 한다. 귀속 시기만 잘못 판단했을 뿐 세금 자체는 국가에 들어와 있으므로, 이미 납부된 금액만큼은 미납 기간에 대한 이자 성격의 가산세를 물리지 않겠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같은 항 단서는 해당 국세의 신고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초과신고한 경우에는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면서」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한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된다고 하였으므로 단서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려면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자진납부한 것으로 보는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바꾸거나, 부정행위가 아닌 단순 착오로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한 사안으로 바꾸어야 한다.

⑤ 옳다.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은 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감면받으려는 가산세의 종류·금액과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세무서장은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48조제3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무신고가산세의 비율),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1항(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비율),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6항(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와 과세기간 착오 적용 특례 및 그 단서),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제3항(정당한 사유 등에 따른 가산세 비부과와 신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 감면 등 신청 절차). ①의 세목·감면대상 규정은 국세기본법의 가산세 부과에 관한 일반 규정에 따른다.

함정 정리

첫 번째 함정은 ④처럼 원칙 조항에 붙은 단서를 지워 버리는 출제 방식이다. 과세기간 착오 특례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제도이므로, 부정행위가 있으면 그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같은 사고방식이 가산세 전반에 흐른다. 부정행위가 있으면 무신고가산세는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0으로, 과소신고가산세는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40으로 올라가고,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이면 두 경우 모두 100분의 60이 된다. 두 번째 함정은 무신고와 과소신고의 기본 비율을 맞바꾸는 것이다. 일반 무신고는 100분의 20, 일반 과소신고는 100분의 10이고, 부정행위의 경우에는 두 가산세 모두 100분의 40으로 같아진다. 세 번째로, 특례의 대상 세목도 함정이 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6항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만 대상으로 하므로, 다른 세목에서 귀속 시기를 잘못 적용했다면 이 특례로 가산세가 줄어들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가산세가 본세의 세목을 따른다는 것과 본세 감면이 가산세에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서로 다른 명제이다. 세목은 따라가지만 감면은 따라가지 않는다는 비대칭을 함께 기억해야 ①을 틀린 문장으로 오판하지 않는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국세기본법 제48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조문은 시험일(2017년 4월 22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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