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7 / 1교시 49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7년 4월 22일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49번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조세포탈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열거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 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 를 할 것이 요구된다.
  2. ②회사의 폐업 후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지 아 니하거나 세법상 요구되는 장부를 비치하지 않았다고 하여 조세포탈죄가 성립되 지는 않는다.
  3. ③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한 때에 조세포탈행위의 기수가 된다할 것이 고 그 납부 후에 포탈세액 일부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조세포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4. ④조세포탈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5. ⑤매출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포탈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매입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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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판례는 매출누락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포탈세액을 산정할 때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매입액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본다.

출제 포인트

조세포탈죄(조세범 처벌법 제3조)의 성립요건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 범칙행위의 기수 시기,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에 따른 형의 감경, 그리고 포탈세액의 산정 방법을 묻는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포탈세액도 결국 세법에 따라 정당하게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과 실제로 신고·납부한 세액의 차이이므로, 부가가치세법의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이 포탈세액 산정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정답의 열쇠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이나 거래의 조작·은폐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려면 열거된 행위가 있고, 그것이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여야 한다. 제7호가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포괄 규정으로 두고 있지만, 이 역시 적극적 행위여야 한다는 요건에 묶인다.

② 옳다. 판례는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장부를 비치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회사가 폐업한 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장부를 갖추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제5호는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단순한 무신고·장부 미비치와 포탈을 위한 적극적 은폐 수단으로서의 장부 미작성은 구별해야 한다.

③ 옳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5항은 범칙행위의 기수 시기를 정하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가 아닌 조세는 그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 기수가 된다고 정한다(제2호).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조세이므로 신고납부기한이 지나면 포탈행위가 기수에 이른다. 기수 이후에 포탈세액의 일부를 납부했더라도 이미 완성된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양형에서 참작될 사정에 그친다. 제1호는 상속세·증여세처럼 신고를 받아 정부가 결정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의 기수 시기를 따로 정한 것이다.

④ 옳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3항은 포탈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기한 후 신고의 6개월이라는 기간과 「감경할 수 있다」는 임의적 감경 효과를 정확히 옮겼다. 수정신고(2년)와 기한 후 신고(6개월)의 기간이 서로 다르다는 점, 그리고 감경이 필요적이 아니라 임의적이라는 점이 자주 바뀌어 출제된다.

⑤ 옳지 않다(정답).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2호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판례는 이 규정을 포탈세액 산정에도 그대로 적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포탈세액을 계산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매입액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본다. 선택지는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로 뒤집었다. 옳은 문장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매입액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이다. 포탈세액은 세법상 정당한 세액과 신고 세액의 차이이므로, 세법이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매입세액을 형사절차에서만 공제해 줄 근거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논리이다.

근거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조세포탈죄와 법정형), 제3항(수정신고·기한 후 신고에 따른 감경), 제5항(기수 시기), 제6항(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정의)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2호(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매입세액의 불공제)
  • 단순 무신고·장부 미비치와 부정한 행위의 구별, 기수 후 일부 납부의 효과, 포탈세액 산정 방법에 관한 판례 법리

함정 정리

⑤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구조이니 실제 매입이 있었다면 당연히 빼야 한다」는 경제적 직관을 이용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은 세금계산서 수취를 매입세액 공제의 요건으로 삼으므로, 실제 매입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는 공급시기 이후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 일정한 경우를 불공제의 예외로 두므로, 예외의 범위는 따로 확인해 두어야 한다. ②는 「신고를 안 했으니 포탈」이라는 오해를, ③은 「나중에 일부라도 냈으니 포탈이 아니다」라는 오해를 겨냥한다. ④에서는 6개월과 2년을 맞바꾸거나 「감경한다」로 바꾸는 변형에 주의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 조세범 처벌법 제21조
  • 조세범 처벌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조문은 시험일(2017년 4월 22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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