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7년 4월 22일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48번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공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절차를 통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국세와 다른 채권 간의 우선순위는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 분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상 배분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체납처분이 종료되 는 때에 비로소 확정된다.
- ②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품인 경우에는 직권으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 여 예술품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③세무서장이 체납자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은 공매처분은 위법하다.
- ④「국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 산이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공매할 수 없다.
- ⑤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매각결정 기일 전에 제3자가 그 체납액을 완납하면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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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이라도 감량되기 쉬워 속히 매각하지 않으면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재산이라면,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도 공매할 수 있다.
출제 포인트
공매의 제한(불복 중 공매 금지와 그 예외), 전문매각기관에 의한 매각 대행, 공매통지의 성격, 공매 중지 사유, 그리고 배분 단계에서 우선순위가 확정되는 시점을 함께 묻는다. 정답 판단의 핵심은 국세징수법 제61조제4항의 본문과 단서이다. 본문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고 하지만, 단서는 그 재산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유 가운데 부패·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예외로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절차에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할 때 국세와 다른 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압류 시점이 아니라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 체납처분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된다고 본다. 압류는 매각을 위한 준비 단계일 뿐이고, 배분 단계에서 교부청구·배분요구를 한 채권자들과 국세의 우열을 한꺼번에 정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세징수법 제83조는 세무서장이 금전을 배분할 때 배분계산서 원안을 작성하여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도록 하고, 국세징수법 제83조의2제3항은 이의제기가 없거나 이의가 정당하지 않으면 원안대로 즉시 확정하도록 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가 법정기일과 담보권 설정 등기일의 선후로 국세와 담보채권의 우열을 정하는 것도 바로 이 배분 단계에서 적용된다.
② 옳다. 국세징수법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품 등으로서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경우 세무서장이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그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선택지의 「직권으로」 선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이 규정과 일치하고, 효과도 「할 수 있다」는 재량이다. 일반적인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제도(국세징수법 제61조제5항)와는 대행 기관과 대상 재산이 다른 별개의 제도이다.
③ 옳다. 판례는 체납자에 대한 공매통지를 공매의 절차적 요건으로 보아, 세무서장이 공매통지를 하지 않거나 적법하지 않은 공매통지를 한 채 공매처분을 하면 그 공매처분은 위법하다고 본다. 공매통지는 체납자에게 체납액을 납부하여 공매를 중지시키거나 공매 절차에 대응할 기회를 주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다만 판례는 공매통지 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으므로, 다툼의 대상은 통지 누락이라는 하자를 안은 공매처분이 된다.
④ 옳지 않다(정답). 국세징수법 제61조제4항 본문만 보면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공매할 수 없지만, 단서가 수의계약 매각 사유 가운데 부패·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둔다. 선택지는 바로 그 예외에 해당하는 재산인데도 「공매할 수 없다」고 단정했으므로 틀렸다. 옳은 문장은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공매할 수 있다」이다. 불복 중 공매 금지의 취지는 나중에 처분이 취소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 것을 막는 데 있는데, 가치가 빠르게 줄어드는 재산은 기다리는 것 자체가 납세자와 국가 모두에게 손해가 되므로 예외를 둔 것이다.
⑤ 옳다. 국세징수법 제71조제1항은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매각결정 기일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체납액을 완납하면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완납 주체에 제3자가 명시되어 있고, 효과는 「중지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다. 이 경우 매수하려는 자들에게 구술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림으로써 공매 공고를 갈음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할 때 일부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액에 충당되면 남은 재산의 공매를 중지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환가를 막는다.
근거
- 국세징수법 제61조제4항: 불복 중 공매 제한과 단서의 예외, 같은 조 제5항: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 대행
- 국세징수법 제71조: 공매의 중지
- 국세징수법 제83조, 제83조의2: 배분계산서의 작성과 이의, 확정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과 법정기일
- 국세징수법상 예술품 등에 대한 전문매각기관의 매각 대행 제도
- 우선순위 확정 시점과 공매통지 누락의 위법성에 관한 판례 법리
함정 정리
④는 원칙만 외운 수험생을 노린다. 불복 중 공매 금지는 맞지만 단서의 예외까지 묶어 기억해야 한다. 또 국세징수법 제61조제3항의 공매 제한(납세의무 확정 전에 보전압류한 재산은 확정 전 공매 불가)과 제4항의 불복 중 공매 제한은 별개의 제한이며, 예외 단서는 제4항에만 붙어 있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⑤는 체납자만 완납 주체로 오해하거나, 매각결정 기일 후의 납부도 공매 중지 사유로 착각하게 만드는 함정이 있다. ③은 공매통지를 단순한 안내로 보아 누락해도 공매가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오해를 겨냥한다. ①은 압류가 먼저 되었으니 국세의 순위가 그때 정해진다는 직관을 겨냥하는데, 순위는 배분 단계에서 확정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국세징수법 제61조
- 국세징수법 제71조
- 국세징수법 제75조
- 국세징수법 제78조
- 국세징수법 제83조
- 국세징수법 제83조의2
- 국세기본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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