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7 / 1교시 47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7년 4월 22일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47번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2. ②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국유 재산을 매수한 것이 있을 때에는 소유권 이전 전이라 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다.
  3. ③재판상의 가압류 재산이 체납처분 대상인 경우에도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처분을 한다.
  4. ④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할 때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의 통지를 한 때 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5. ⑤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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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까지 미치는 것이지,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액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다.

출제 포인트

체납처분의 개시 요건(독촉 후 미납), 특수한 재산에 대한 압류(국유·공유 재산을 매수한 권리, 가압류·가처분 재산, 채권), 그리고 부동산 압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를 묻는다. 정답 판단의 핵심은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라는 기준 시점이다. 압류는 특정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하지만, 같은 체납자에게 그 뒤 새로 생긴 체납액에도 효력이 확장된다. 그 확장의 한계가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시점이라는 것이 이 문제의 출제 의도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국세징수법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를 압류의 기본 요건으로 정하고, 그 경우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로 되어 있어 요건이 갖추어지면 압류에 나아가는 구조이다. 이 원칙과 달리 독촉 절차 없이 압류에 이르는 경우로는 납기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와, 납세의무 확정 전에 미리 하는 보전압류가 따로 마련되어 있다.

② 옳다. 국세징수법 제52조제1항은 체납자가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을 매수한 것이 있을 때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다고 정한다. 아직 소유권이 체납자에게 넘어오지 않아 재산 자체를 압류할 수는 없지만, 매수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압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이 압류재산이 매각되면 매수한 자는 대금을 완납한 때에 체납자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같은 조 제3항). 압류 등록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계약자와 재산의 표시 등을 적은 문서로 관계 관서에 촉탁한다.

③ 옳다. 국세징수법 제35조는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체납처분 대상인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체납처분을 한다고 정한다. 가압류·가처분은 장래의 강제집행을 위한 민사상 보전처분일 뿐 권리를 확정적으로 실현한 것이 아니므로 체납처분을 막지 못한다. 다만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그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법원, 집행공무원 또는 강제관리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압류를 해제할 때에도 같다. 보전처분이 먼저 되어 있다는 사정은 통지 의무를 낳을 뿐 압류를 금지하는 사유가 아니다.

④ 옳다. 국세징수법 제41조제1항은 채권을 압류할 때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 즉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이 두 항을 결합한 것이다. 대위의 범위가 피압류채권 전액이 아니라 체납액을 한도로 한다는 점, 그리고 대위의 시점이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를 한 때라는 점이 포인트이다. 제3채무자가 이행기한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최고를 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를 대위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⑤ 옳지 않다(정답).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은 부동산 등의 압류가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상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기준 시점을 「소유권이 이전된 후」로 바꾸어 놓았다.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간 뒤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는 이전 당시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던 조세채권이므로, 새 소유자에게 넘어간 부동산에 그 효력을 미치게 하면 압류 등기만 믿고 거래한 제3자의 지위가 불안해진다. 옳은 문장은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이다.

근거

  • 국세징수법 제35조: 가압류·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 압류의 통지와 체납액 한도의 대위
  • 국세징수법 제47조: 부동산 등 압류의 효력 발생 시기와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
  • 국세징수법 제52조: 국유·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9조, 제45조, 제57조: 각 압류의 통지·최고·등록 절차
  • 독촉 후 미납을 압류 요건으로 하는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기본 요건

함정 정리

⑤는 조문 문구 하나(전/후)를 뒤집는 전형적인 함정이다. 압류 효력이 압류 후에 생긴 다른 체납액에도 미친다는 점만 기억하고 기준 시점을 놓치면 틀린다. 기준은 압류 시점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시점이다. 따라서 압류 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액이라도 소유권 이전 전이라면 효력이 미치고, 소유권 이전 후라면 미치지 않는다. 압류 효력의 발생 시기(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 국세징수법 제47조제1항)와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같은 조 제2항)를 서로 다른 질문으로 구별해야 한다. ③에서는 가압류가 먼저 되어 있으면 체납처분이 막힌다고 오해하기 쉽고, ④에서는 대위 범위를 피압류채권 전액으로 넓히는 실수가 나온다. ②는 소유권이 없으니 압류할 것도 없다는 생각을 노리는데, 압류 대상은 재산 자체가 아니라 매수인으로서의 권리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국세징수법 제35조
  • 국세징수법 제36조
  • 국세징수법 제37조
  • 국세징수법 제41조
  • 국세징수법 제47조
  • 국세징수법 제48조
  • 국세징수법 제52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9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0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5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7조
  • 국세기본법 제42조

조문은 시험일(2017년 4월 22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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