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7년 4월 22일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46번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상 징수의 유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의 질병으로 장기치료가 필요하여 국세 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의 납세 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
- ②징수유예기간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 ③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독촉을 받은 후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체납액을 납 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령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 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 ④세무서장은 징수를 유예한 기간 중 체납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있다.
- ⑤징수를 유예받은 납세자의 재산상황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세 무서장이 유예를 취소한 경우 그 국세와 체납액에 대하여 다시 징수유예를 할 수 없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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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재산상황의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어져 징수유예가 취소된 경우는 국세징수법이 재유예를 금지하는 취소 사유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다시 징수유예를 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는 두 갈래이다. 하나는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 고지 자체를 미루거나 나누어 고지하는 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국세징수법 제15조)이고, 다른 하나는 납세의 고지나 독촉을 받은 뒤 납부기한을 다시 정해 주는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국세징수법 제17조)이다. 이 문제는 유예 사유, 유예의 효과(소멸시효와 체납처분 제한), 유예의 취소와 그 뒤의 재유예 제한을 한꺼번에 묻는다. 특히 국세징수법 제20조제3항은 재유예를 막는 취소 사유를 같은 조 제1항 각 호 가운데 제1호·제2호·제4호로 한정하고 있어, 제3호(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한 취소가 여기서 빠져 있다는 점이 정답을 가르는 지점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국세징수법 제15조제1항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세무서장이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호에서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사유로 든다. 선택지는 납세자 본인의 질병으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이므로 제4호에 그대로 들어맞고, 효과도 「유예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과 일치한다. 본인뿐 아니라 동거가족의 질병도 같은 호에 포함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면 주체를 바꾼 변형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
② 옳다. 국세기본법 제27조제2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르도록 하는데, 국세기본법은 그 특별한 규정의 하나로 세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시효정지 규정을 두고 있다. 징수유예 중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으로 권리를 실현할 수 없으므로, 그 기간에도 시효가 흐르게 하면 국가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 권리가 소멸하는 불합리가 생긴다. 시효의 「중단」은 이미 지난 기간을 없애고 새로 기산하는 것이고 「정지」는 그 기간만 빼고 이어서 계산하는 것이라는 차이도 구별해야 한다.
③ 옳다. 국세징수법 제17조제1항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한다. 국세징수법 제15조제1항제3호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이므로, 독촉을 받은 후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선택지의 상황은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요건을 충족한다. 납기 시작 전의 유예와 고지 후의 유예가 같은 사유 목록을 공유하고, 차이는 유예가 이루어지는 시점과 대상(고지 자체인지, 이미 고지된 세액의 납부기한인지)에 있다는 구조를 확인하는 선택지이다.
④ 옳다. 국세징수법 제19조제3항은 징수를 유예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괄호에서 교부청구는 제외한다고 정한다. 교부청구는 다른 집행기관이 이미 강제환가절차를 시작한 경우 그 환가대금에서 배분을 요구하는 절차로, 납세자의 재산을 새로 압류하지 않아 유예의 취지를 해치지 않으면서 조세채권이 다른 채권자에게 밀려 사라지는 것만 막는다. 그래서 유예기간 중에도 교부청구는 할 수 있다. 이 선택지를 「체납처분 금지」라는 원칙만으로 판단하면 틀렸다고 오판하게 된다.
⑤ 옳지 않다(정답). 국세징수법 제20조제1항은 징수유예의 취소 사유로 제1호 국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2호 담보의 변경이나 담보 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제3호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제4호 납기 전 징수 사유에 해당되어 유예한 기한까지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를 든다. 그런데 같은 조 제3항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취소한 경우에만 그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다시 징수유예를 할 수 없다고 정한다. 선택지의 취소 사유인 재산상황의 변화는 제3호에 해당하여 재유예 금지 대상이 아니므로, 「다시 징수유예를 할 수 없다」는 단정은 틀렸다. 옳은 문장이 되려면 결론을 「다시 징수유예를 할 수 있다」로 고치거나, 취소 사유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처럼 제1호·제2호·제4호의 사유로 바꾸어야 한다.
근거
- 국세징수법 제15조제1항: 납기 시작 전 징수유예의 사유(제3호 사업의 중대한 위기, 제4호 질병·중상해로 인한 장기치료 등)
- 국세징수법 제17조제1항: 고지·독촉 후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 국세징수법 제19조제3항: 유예기간 중 체납처분 금지와 교부청구의 제외
- 국세징수법 제20조제1항·제3항: 징수유예 취소 사유와 재유예 금지의 범위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민법 준용, 국세기본법상 징수유예기간 중 시효정지
함정 정리
첫째, 「한 번 취소되면 다시는 유예받을 수 없다」는 직관이다. 재유예 금지는 납세자에게 책임이 있거나(기한 내 미납, 담보 관련 명령 불이행) 조세채권이 위태로워진(납기 전 징수 사유) 경우에 대한 제재이고, 재산상황이 좋아져 유예가 필요 없어진 경우는 납세자의 잘못이 아니므로 제재 대상에서 빠진다. 재산상황이 다시 나빠지면 새로 유예를 받을 길을 열어 둔 것이다. 둘째, 유예기간 중 체납처분 금지를 교부청구까지 넓히는 실수이다. 괄호 속 제외 문구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셋째, 시효의 정지와 중단의 혼동이다. 징수유예기간은 정지 사유이고, 납세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는 중단 사유로 따로 정리된다. 넷째, 질병 사유를 납세자 본인으로만 좁히는 실수이다.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도 같은 사유에 들어간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국세징수법 제15조
- 국세징수법 제17조
- 국세징수법 제18조
- 국세징수법 제19조
- 국세징수법 제20조
- 국세기본법 제27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3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 국세기본법 제6조의2
조문은 시험일(2017년 4월 22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