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7년 4월 22일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56번
<소득세법>「소득세법」상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
- ①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 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 ②거주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부터 비거주자가 된다.
- ③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0을 직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은 거주자로 본다.
- ④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가 된다.
- ⑤「소득세법」에 따른 거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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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므로 ①이 옳은 설명이다.
출제 포인트
소득세법은 납세의무자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 거주자이고, 거주자는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해,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 이 문제는 거주자 판정의 세부 장치를 묻는다.
- 주소와 거소의 구별: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은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장소다.
- 거소 기간의 계산: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계산하고,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이면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 거주자·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날과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날.
- 해외 파견자의 거주자 의제: 국외에 있더라도 거주자로 보는 임직원의 범위.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거소를 둔 기간은 하나의 과세기간 안에서만 따지지 않는다.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이면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예컨대 어떤 해 하반기에 입국하여 다음 해 상반기까지 머문 사람은 각 과세기간에 속하는 체류일이 따로 보면 183일에 못 미치더라도, 두 과세기간에 걸친 거소 기간을 통산하여 183일 이상이면 거주자 요건을 충족한다. 과세기간의 경계를 이용해 체류일을 나누는 방식으로 거주자 판정을 피하지 못하게 하려는 장치다.
② 옳지 않다.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이다. 출국하는 날 당일까지는 거주자다. 거소 기간을 계산할 때 출국하는 날까지를 국내 거소 기간에 넣는 것과 같은 논리다. 옳은 문장은 "거주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가 된다"이다.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가 된다.
③ 옳지 않다.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을 거주자로 보는 것은 내국법인이 그 해외현지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한 경우에 한정된다. 100분의 80을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은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그곳에 파견된 직원은 이 의제 규정에 따라 거주자로 보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완전히 지배하는 해외현지법인은 내국법인 조직의 연장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주주가 있는 법인은 독립된 외국법인으로 보기 때문이다. 옳은 문장은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은 거주자로 본다"이다. 한편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직원은 출자비율의 문제가 없이 거주자로 본다.
④ 옳지 않다. 비거주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면 그 주소를 둔 날부터 바로 거주자가 된다. 183일이라는 기간을 기다리는 것은 주소가 아니라 거소를 둔 경우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가 된다. 주소는 생활관계의 중심이 국내에 있다는 사실 자체이므로 기간 요건이 필요 없고, 거소는 생활관계가 그만큼 밀접하지 않으므로 체류 기간으로 보완하는 것이다. 옳은 문장은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가 된다" 또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가 된다"이다.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거주자가 된다.
⑤ 옳지 않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은 거소가 아니라 주소다.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은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장소를 말한다. 옳은 문장은 "「소득세법」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이다. 주민등록 같은 형식이 아니라 객관적인 생활관계로 판정한다는 점이 주소 판정의 핵심이다.
근거
- 거주자의 정의: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 하고,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라 한다.
- 주소와 거소의 판정: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거소는 주소와 같은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당 기간 거주하는 장소다.
- 거소 기간의 계산: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하고,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이면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 거주자·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주소를 둔 날,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거소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에 거주자가 되고,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등에 비거주자가 된다.
- 해외 파견자: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내국법인이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본다.
함정 정리
- ⑤는 주소와 거소의 정의를 맞바꾼 함정이다.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은 주소의 판정 기준이다.
- 기간 요건은 거소에만 붙는다(④). 주소는 둔 날부터 바로 거주자다.
- 비거주자가 되는 날은 출국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이다(②). 거소 기간도 '입국일 다음 날부터 출국일까지'여서 출국일은 국내 기간에 들어간다.
- 해외현지법인 파견자의 거주자 의제는 100분의 100 출자가 요건이다(③). 해외현지법인 자료제출 의무 등에서 쓰이는 100분의 10 같은 다른 지분 기준과 섞지 않도록 주의한다.
- 2과세기간에 걸친 183일 통산(①)을 과세기간마다 끊어 판단한다고 생각하면 옳은 지문을 틀렸다고 고르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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