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7년 4월 22일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55번
<소득세법>「소득세법」상 원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 받은 날에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 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②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가 면제되는 이자소득을 거주자에게 지급할 때는 소득 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 ③배당소득이 발생한 후 지급되지 않아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고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그 소득을 지급할 때는 소득 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 ④거주자의 퇴직소득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 ⑤공적연금소득을 받는 사람이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망자의 공적연금소득에 대 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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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면서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므로, '근로를 제공받은 날에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는 ①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원천징수는 '언제 하는가', '하는가 하지 않는가', '미루는가'를 법이 하나하나 정한다. 이 문제는 다섯 장면을 묻는다.
- 인정상여의 원천징수시기: 소득이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되는가(수입시기)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원천징수시기)는 다르다. 인정상여는 근로를 제공한 사업연도의 근로소득으로 귀속되지만, 원천징수는 처분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알려지는 시점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한다(소득세법 제135조제4항, 제131조제2항).
-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 그리고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된 이자·배당소득.
- 원천징수를 미루는 경우: 퇴직소득이 연금계좌로 옮겨지는 과세이연(소득세법 제146조제2항).
- 연말정산의 시기: 공적연금소득의 연말정산과 연금소득자가 사망한 경우의 특례(소득세법 제143조의4).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소득세법 제135조제4항은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31조제2항을 준용하고, 소득세법 제131조제2항제1호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도록 한다. 지문의 '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받은 날'은 인정상여의 수입시기, 곧 그 근로소득이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되는지를 정하는 기준이다. 원천징수시기를 근로 제공일로 소급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처분 사실을 알지도 못했던 과거 시점에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이 되어 불이행의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원천징수시기는 처분 사실이 공식적으로 통지되는 날로 정한다. 옳은 문장은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이다.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상여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원천징수시기다(소득세법 제131조제2항제2호).
② 옳다.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원천징수는 지급 단계에서 장차 확정될 세액을 미리 걷는 제도이므로, 걷을 세액이 없는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할 이유가 없다. 이자소득이라도 소득세가 면제되면 원천징수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이 문장을 '이자소득은 면제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징수한다'로 바꾸면 틀린 문장이 된다.
③ 옳다.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발생한 후 지급되지 않아 원천징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었다면, 나중에 그 소득을 실제로 지급할 때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같은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이미 걷었는데 지급 시점에 다시 원천징수하면 이중으로 걷게 되기 때문이다. 지문의 배당소득 사례는 이 장치가 적용되는 범위 안에 있다.
④ 옳다.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제1호에 따라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같은 항 제2호는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도 같이 취급하고, 같은 항 후단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그 세액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한다. 퇴직소득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도록 유도하는 과세이연 장치다.
⑤ 옳다. 소득세법 제143조의4제4항은 공적연금소득을 받는 사람이 과세기간 중에 사망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망자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도록 한다. 원칙적인 연말정산 시기는 다음 연도 1월분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이지만(같은 조 제1항), 사망자에게는 다음 연도 1월분 연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기한을 둔 것이다. 지문은 조문과 그대로 일치한다.
근거
- 소득세법 제135조제4항: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 소득세법 제131조제2항: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은 결정·경정 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제1호), 신고 시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제2호)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퇴직소득과,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퇴직소득은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143조의4제1항·제4항: 공적연금소득의 연말정산은 다음 연도 1월분 지급 시에 하고, 과세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한다.
-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 그리고 지급 전에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된 이자·배당소득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지 않는다는 점은 소득세법의 원천징수 배제 규정에 따른다.
함정 정리
- ①의 함정은 수입시기와 원천징수시기의 혼동이다. 인정상여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지만, 원천징수시기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결정·경정) 또는 신고일·수정신고일(신고)이다.
- 인정배당은 소득세법 제131조제2항이 직접 적용되고, 인정상여는 소득세법 제135조제4항이 이를 준용한다.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기타소득도 같은 규정을 준용하므로 세 소득의 원천징수시기 결론은 같다.
- ②·③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끝나는 경우이고, ④는 원천징수를 연금외수령 때까지 미루는 경우다. '면제·배제'와 '이연'을 구별해야 한다.
- 공적연금소득의 연말정산은 다음 연도 1월분 지급 시에 하므로, 다음 연도 2월분 지급 시에 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시기가 다르다. 사망자 특례의 '다음다음 달 말일'은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통지 기한(소득세법 제143조의7 단서)에도 등장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소득세법 제135조
- 소득세법 제131조
- 소득세법 제146조
- 소득세법 제143조의4
- 소득세법 제143조의7
- 소득세법 제144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3
조문은 시험일(2017년 4월 22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