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7년 4월 22일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73번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사업자가 법령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과세되는 사업용 부동 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②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③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④기부채납의 경우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기부채납된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 는 제외한다.
- ⑤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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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특수관계인에게 대가 없이 공급하는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되고 그 용역의 시가가 공급가액이 되므로,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서술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의 구성 원리와 특례를 묻는다. 원칙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이 정하는 대로,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이 공급가액이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는 특례(제4항), 공급가액에 넣지 않는 항목(제5항), 그리고 공급 형태별로 공급가액을 따로 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이 겹쳐 있다. 다섯 선택지는 각각 이 가운데 한 갈래에 대응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틀리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르면 대가 없는 용역 공급은 원칙적으로 용역의 공급이 아니지만, 같은 항 단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이렇게 과세되는 무상 임대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4항제3호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고 정한다. 받은 대가가 없다고 해서 공급가액이 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가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그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가 된다. 다만 산학협력단과 대학 사이의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은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과세 대상 자체에서 빠지는데, 이 선택지는 「과세되는」 임대용역을 전제로 하므로 그런 예외는 논외이다.
② 옳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나목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공급가액으로 정한다. 이 거래의 공급시기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공급시기와 공급가액이 같은 단위로 맞물린다. 공사 전체 금액을 한꺼번에 과세표준으로 잡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③ 옳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8호는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공급가액으로 정한다. 위탁가공무역은 원료를 국외의 가공업자에게 넘겨 가공하게 한 뒤 완성품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이어서, 국외로 반출된 원료의 가액이 아니라 최종 완성품의 인도가액이 거래의 실질적 대가가 된다.
④ 옳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3호는 기부채납의 경우 그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를 빼도록 정한다. 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제29조제3항 후단의 원칙을 기부채납에서도 그대로 관철한 것이다.
⑤ 옳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4호가 공급가액에서 빼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뿐이다. 제외 대상을 이렇게 한정한 이상,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보조금은 공급의 대가를 이루는 것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예컨대 특정 재화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그 대가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받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 공급가액의 원칙(명목 불문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 부가가치세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4항제3호: 대가를 받지 않는 용역으로서 제12조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봄.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4호: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의 불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와 산학협력단·대학 간 임대의 제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제2호나목), 기부채납(제3호), 위탁가공무역(제8호)의 공급가액.
함정 정리
첫째, 대가가 없으면 공급가액도 없다는 직관이 ①의 함정이다. 무상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시가라는 대체 기준이 따라붙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둘째, ⑤에서 보조금은 공급가액에 넣지 않는다고 단순화하는 함정이다. 법문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보조금만 빼므로, 직접 관련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셋째, 외상판매나 할부판매처럼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거래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판매처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거래를 섞는 함정이다. 같은 할부라도 장기할부판매만 각 부분 기준이다. 넷째, ④에서 기부채납된 가액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삼아 그 안의 부가가치세까지 과세표준에 넣는 실수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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