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7년 4월 22일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74번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 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ㄴ. 재화를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25일이 되는 날은 영업일임)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ㄷ.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ㄹ.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ㅁ.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①ㄱ
- ②ㄴ, ㄷ
- ③ㄱ, ㄹ, ㅁ
- ④ㄴ, ㄷ, ㄹ, ㅁ
- ⑤ㄱ, ㄴ, ㄷ, ㄹ, ㅁ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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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보기 가운데 ㄴ·ㄷ·ㄹ·ㅁ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이 정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지만, ㄱ은 세율을 잘못 적용했다는 사유가 있더라도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아 경정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이므로 발급 사유에서 제외된다.
출제 포인트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7항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었거나 발급한 뒤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구체적인 사유와 발급 절차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각 호에 맡긴다. 이 문제는 그 각 호의 목록을 정확히 기억하는지, 그리고 일부 호에만 붙어 있는 제외 단서를 놓치지 않는지를 묻는다.
시행령 제70조제1항의 사유는 크게 두 무리로 나뉜다. 첫째는 처음 거래가 나중에 변한 경우로서 환입(제1호), 계약의 해제(제2호), 계약의 해지 등에 따른 공급가액 증감(제3호), 과세기간 종료 후의 내국신용장 개설 등(제4호)이 여기에 속한다. 둘째는 처음 발급할 때부터 잘못된 경우로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6호), 전자세금계산서 이중 발급(제7호),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한 발급(제8호), 세율 착오 적용(제9호)이 여기에 속한다.
둘째 무리 가운데 제5호·제6호·제9호에는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는 등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괄호가 붙어 있다. 같은 오류 정정 사유인 제7호와 제8호에는 이 괄호가 없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함정 축이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보기를 하나씩 판정한다.
ㄱ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는 시행령 제70조제1항제9호의 사유이지만, 같은 호의 괄호는 제5호 각 목(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세무공무원이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를 빼 놓았다. 보기 ㄱ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아 경정을 미리 알고 있는 상황이므로 바로 이 제외 괄호에 걸린다. 옳은 보기가 되려면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하였고 경정을 미리 알고 있지 않은 경우」로 바뀌어야 한다.
ㄴ은 발급 사유에 해당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는 제4호의 사유이다. 보기에서 25일째 되는 날이 영업일이라고 했으므로 공휴일·토요일에 따른 기한 연장을 따질 필요 없이 기한 안의 개설로 본다. 이 경우에는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작성일로 적어 영세율 적용분을 검은색 글씨로 발급하고, 처음 발급분을 붉은색 글씨 또는 음의 표시로 발급한다.
ㄷ은 발급 사유에 해당한다.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생긴 경우는 제3호의 사유이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발급한다. 보기는 추가되는 금액이 생긴 경우이므로 그대로 들어맞는다.
ㄹ은 발급 사유에 해당한다.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는 제8호의 사유이며, 처음 발급분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 또는 음의 표시로 발급하여 처음 세금계산서를 없애는 방식이다. 제8호에는 경정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는 괄호가 없으므로 보기처럼 단순히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에 발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유가 된다.
ㅁ은 발급 사유에 해당한다. 계약의 해제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는 제2호의 사유이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작성일을 덧붙여 붉은색 글씨 또는 음의 표시로 발급한다.
이 판정을 바탕으로 다섯 개 조합을 검토한다.
① ㄱ — 제외 괄호에 걸리는 ㄱ 하나만 고르고, 발급 사유인 ㄴ·ㄷ·ㄹ·ㅁ을 모두 빠뜨렸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옳은 조합이 되려면 ㄱ을 빼고 나머지 넷을 넣어야 한다.
② ㄴ, ㄷ — 들어 있는 두 보기는 모두 발급 사유이지만 같은 발급 사유인 ㄹ과 ㅁ이 빠져 있다. 공급 후 공급가액이나 세율 적용이 달라진 두 경우만 고르고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ㄹ)와 계약의 해제(ㅁ)를 놓친 조합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③ ㄱ, ㄹ, ㅁ — ㄹ과 ㅁ은 발급 사유이지만 제외 괄호에 걸리는 ㄱ이 들어 있고, 발급 사유인 ㄴ·ㄷ이 빠져 있다. ㄱ을 빼고 ㄴ·ㄷ을 더해야 옳은 조합이 된다.
④ ㄴ, ㄷ, ㄹ, ㅁ — 발급 사유에 해당하는 네 보기를 모두 담고 제외되는 ㄱ만 뺐으므로 정답이다.
⑤ ㄱ, ㄴ, ㄷ, ㄹ, ㅁ — 세율 착오 적용이 제9호의 사유라는 데까지만 보고 괄호를 놓치면 이 조합을 고르게 된다. ㄱ이 들어 있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고, ㄱ을 빼면 ④가 된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7항: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계약의 해제로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제3호(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제4호(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제8호(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9호: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다만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 각 목: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이나 민원 처리를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
함정 정리
첫째, 「세율 착오는 수정 발급 가능」이라고 통째로 외우면 ㄱ에서 틀린다. 제9호는 사유와 제외 괄호가 한 문장 안에 묶여 있으므로, 사유 목록을 외울 때 괄호가 붙은 호(제5호·제6호·제9호)와 붙지 않은 호를 처음부터 나누어 두어야 한다.
둘째, ㄹ처럼 처음부터 발급하면 안 되는 거래에 발급한 경우도 오류 정정이니 ㄱ과 똑같이 경정 예지 때 막힐 것이라고 짐작하기 쉽다. 그러나 제8호에는 그런 괄호가 없다. 잘못 적은 내용을 고쳐 다시 쓰는 정정(제5호·제6호·제9호)과, 애초에 있어서는 안 될 세금계산서를 없애는 정정(제7호·제8호)을 다르게 다룬다고 정리하면 구별이 쉽다.
셋째, ㄷ의 「계약의 해지」와 ㅁ의 「계약의 해제」를 같은 사유로 보면 안 된다. 해제는 공급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어 제2호가 적용되고 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해지는 장래를 향하여 공급가액이 늘거나 줄어드는 것이어서 제3호가 적용되고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한다. 둘 다 발급 사유라는 결론은 같지만 작성일과 기재 방식이 다르다.
넷째, ㄴ의 25일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센다. 공급일이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세는 것이 아니므로, 기산점을 바꾼 변형 보기에 주의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조문은 시험일(2017년 4월 22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