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1 / 2교시 43번최종정답 기준

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21년 5월 29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43번

이 문제는 시험 당시의 법령에 따라 출제되었으며, 행정소송법 제43조는 이후 헌법재판소 2020헌가12 결정(2022. 2. 24.)으로 위헌 결정되었습니다.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 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
  2. ②행정소송법 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도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3. ③당사자소송은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4. ④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 로 한다.
  5. ⑤소의 변경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21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 는 경우에 준용한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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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이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행정소송법 제43조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서술은 조문과 정반대여서 틀리다.

출제 포인트

당사자소송은 처분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항고소송과 달리 공법상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상대로 그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이다. 행정소송법은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 독자적인 규정을 두고, 나머지는 취소소송 규정을 골라서 준용한다. 이 문제는 그 독자 규정들을 하나씩 확인한다. 정의(제3조 제2호), 피고(제39조), 제소기간의 성질(제41조), 항고소송으로의 소 변경(제42조), 가집행선고의 제한(제43조)이 차례로 선택지로 나왔다. 조문 문언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 특히 할 수 있다와 할 수 없다가 뒤집혔는지를 잡아내는 것이 관건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의 당사자소송 정의와 같다. 당사자소송에는 두 갈래가 있다. 하나는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예: 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공법상 금전 지급 청구)이고, 다른 하나는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예: 공무원 지위 확인)이다. 어느 쪽이든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한다는 점에서 처분청을 피고로 하는 항고소송과 구별된다.

② 틀리다(정답). 행정소송법 제43조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이 규정의 할 수 없다를 할 수 있다로 뒤집었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행정소송법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가 된다. 이 제한은 국가를 피고로 한 경우에 한정되므로,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단체를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까지 막는 규정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③ 옳다. 행정소송법 제39조는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고 정한다. 처분을 한 행정청이 아니라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를 피고로 삼는다는 점이 항고소송과의 가장 큰 차이다.

④ 옳다. 행정소송법 제41조는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정한다. 당사자소송에는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이 없고, 개별 법령이 제소기간을 둔 경우에만 그 기간이 불변기간이 된다는 구조다.

⑤ 옳다. 행정소송법 제42조는 제21조의 규정을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법원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바꾸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당사자소송의 정의.
  • 행정소송법 제39조: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
  • 행정소송법 제41조: 법령상 제소기간이 있으면 불변기간.
  • 행정소송법 제42조: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할 때 제21조 준용.
  • 행정소송법 제43조: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서 가집행선고 금지.
  • 행정소송법 제21조: 소의 종류 변경의 요건과 절차.

함정 정리

첫째, 할 수 있다와 할 수 없다를 바꾸는 유형이다. 제43조는 짧은 조문이어서 오히려 방향을 뒤집어 출제하기 쉽다. 이 시험의 정답 판단은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제43조로만 해야 하며, 그 조문은 가집행선고를 금지하고 있었다.

둘째, 피고의 혼동이다.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행정청이 아니라 국가·공공단체 같은 권리주체다(제39조). 반대로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제13조 제1항).

셋째, 제소기간의 혼동이다. 취소소송처럼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이 당사자소송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틀린다. 당사자소송은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에만 제소기간이 있다.

넷째, 소 변경의 방향이다. 제42조는 당사자소송에서 항고소송으로 가는 방향을 정하고, 반대 방향인 항고소송에서 당사자소송으로 가는 변경은 제21조 제1항 자체가 정한다. 어느 방향이든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어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은 같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3조
  • 행정소송법 제39조
  • 행정소송법 제41조
  • 행정소송법 제42조
  • 행정소송법 제43조
  • 행정소송법 제21조

조문은 시험일(2021년 5월 29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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