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1 / 2교시 55번최종정답 기준

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21년 5월 29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55번

이 문제는 시험 당시의 법령에 따라 출제되었으며, 행정소송법 제43조는 이후 헌법재판소 2020헌가12 결정(2022. 2. 24.)으로 위헌 결정되었습니다.

취소소송의 피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교육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의 경우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아니라 시ㆍ도교육감이 피고가 된다.
  2. ②행정심판의 재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재결을 한 행정심판위원회가 피 고가 된다.
  3. ③세무서장의 위임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 공매처분에 대하여 세무서장을 피 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피고를 한국자산관리공 사로 경정하게 하여야 한다.
  4. ④내부위임의 경우 처분권한이 이전되지 않으므로 수임기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하였더라도 위임청이 피고가 된다.
  5. ⑤토지수용위원회가 처분청인 경우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토지수용위원회가 피고가 된다.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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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판례는 내부위임을 받은 수임기관이 위임청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이 권한 없는 자의 위법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처분을 한 수임기관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고 보므로, 위임청이 피고가 된다는 서술은 틀리다.

출제 포인트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정한다. 판례는 여기서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실제로 그 처분을 외부에 자기 명의로 표시한 행정청으로 해석한다. 처분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처분을 누구 명의로 했는지가 다를 때 피고가 누구인지가 이 단원의 핵심이다. 이 문제는 조례, 재결, 공매처분, 내부위임, 합의제 행정청이라는 다섯 장면에서 이 원칙을 적용하게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판례는 교육에 관한 조례가 처분성을 가져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조례를 의결한 지방의회가 아니라 조례를 공포하고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시·도 교육감이 피고가 된다고 본다.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일 뿐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행정청이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② 옳다.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어 재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그 재결을 행한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된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처분등에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③ 옳다. 세무서장의 위임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한 경우, 판례는 공사가 법령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으로 자기 명의로 공매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 공사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고 한다. 원고가 세무서장을 피고로 잘못 지정했다면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공사로 경정하게 하여야 하며, 바로 각하해서는 안 된다. 행정소송법 제14조의 피고경정 제도가 이 장면에서 쓰인다.

④ 틀리다(정답). 내부위임은 처분 권한 자체를 넘기지 않고 사무 처리만 맡기는 것이므로, 수임기관은 원칙적으로 위임청의 이름으로 처분을 해야 한다. 그런데 수임기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하였다면, 판례는 그 처분이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 위법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처분을 표시한 수임기관이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이라고 보아 수임기관을 피고로 삼아야 한다고 한다. 옳은 문장은 「수임기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하였다면 수임기관이 피고가 된다」이다.

⑤ 옳다. 토지수용위원회는 위원회 자체가 의사를 결정하고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합의제 행정청이다. 따라서 수용재결 등에 대한 항고소송에서는 위원장이 아니라 위원회가 피고가 된다. 합의제 행정청의 처분은 그 합의체가 피고라는 원칙의 적용이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 행정소송법 제14조: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의 피고경정.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처분등에는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 포함된다.
  • 행정소송법 제19조: 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판례: 교육조례의 피고는 교육감, 공매처분의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내부위임 수임기관이 자기 이름으로 한 처분의 피고는 수임기관.

함정 정리

첫째, 권한의 귀속과 명의를 혼동하는 함정이다. 피고는 권한이 있는 기관이 아니라 처분을 자기 명의로 외부에 표시한 기관이다. 내부위임에서 수임기관이 위임청 이름으로 처분했다면 위임청이 피고가 되고, 자기 이름으로 했다면 수임기관이 피고가 된다. 같은 내부위임이라도 명의에 따라 피고가 갈린다.

둘째,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혼동이다. 조례는 지방의회가 의결하지만 항고소송의 피고는 공포권자다. 일반 조례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라면 교육감이 피고가 된다.

셋째, 합의제 행정청과 그 장의 혼동이다. 토지수용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합의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아니라 위원회 자체가 피고다.

넷째,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의 처리다.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면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고(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 이 결정이 있으면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 소를 제기한 때 제기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4항). 그래서 ③처럼 피고를 잘못 지정했다고 곧바로 각하하지 않는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13조
  • 행정소송법 제14조
  • 행정소송법 제2조

조문은 시험일(2021년 5월 29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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