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1 / 2교시 56번최종정답 기준

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21년 5월 29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56번

이 문제는 시험 당시의 법령에 따라 출제되었으며, 행정소송법 제43조는 이후 헌법재판소 2020헌가12 결정(2022. 2. 24.)으로 위헌 결정되었습니다.

행정소송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 여야 한다.
  2. ②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 한 경우, 나머지 소송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법원은 각하해야 한다.
  3. ③민사소송으로 제기할 것을 당사자소송으로 행정법원에 제기하고 피고가 관할위반이라 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한 변론을 한 경우, 행정법원에 변론관할이 생겼다고 본다.
  4. ④국가의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를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소 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하는 것은 관할 위반이다.
  5. ⑤항고소송을 제기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그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심리ㆍ판단할 수 있다.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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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판례는 민사사건을 당사자소송으로 행정법원에 제기하였더라도 피고가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않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을 하였다면, 행정소송법이 준용하는 민사소송 규정에 따라 행정법원에 변론관할이 생긴다고 본다.

출제 포인트

행정소송의 관할은 두 층으로 나뉜다. 하나는 행정소송법 제9조가 정한 토지관할과 사물관할이고, 다른 하나는 행정사건과 민사사건을 잘못 섞어 제기했을 때의 처리다. 행정소송법은 제7조에서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 민사소송의 이송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제8조 제2항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판례는 이 두 조문을 근거로 「잘못 제기된 소는 각하하지 말고 이송하거나 소 변경을 유도하라」는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한다. 이 문제는 그 방향을 다섯 장면에 적용하게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틀리다.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이다. 특허 사건은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필요하여 법률이 특허법원에 관할을 집중시켰으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없다. 옳은 문장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특허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이다.

② 틀리다. 판례는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고 바로 각하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행정소송법 제7조가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도 민사소송의 이송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것도 같은 취지다. 다만 판례는 행정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이송하더라도 부적법하게 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송하지 않고 각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선택지는 나머지 소송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각하가 아니라 이송이 옳다.

③ 옳다(정답). 행정법원은 행정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이지만, 판례는 민사사건이 행정법원에 당사자소송으로 제기되었고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을 주장하지 않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한 경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 규정에 따라 변론관할이 생긴다고 본다. 행정법원의 관할이 전속관할이 아니라는 점이 이 결론의 전제다.

④ 틀리다. 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 제2호는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은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항의 원칙(피고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더해 선택적으로 인정되는 관할이므로, 대법원소재지 행정법원에 제기하는 것은 관할 위반이 아니다.

⑤ 틀리다. 판례는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였는데 수소법원이 그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전심절차나 제소기간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이 명백하지 않은 이상 원고로 하여금 항고소송으로 소를 변경하도록 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민사소송인 채로 심리·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항고소송으로 바꾸어 심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선택지는 틀리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7조: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 민사소송의 이송 규정 적용.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사소송법 등을 준용.
  •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피고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
  • 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 제2호: 국가의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을 피고로 하는 경우 대법원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도 제기 가능.
  • 판례: 잘못 제기된 행정사건의 이송, 행정법원의 변론관할, 항고소송으로의 소 변경 유도.

함정 정리

첫째, 행정법원의 관할을 전속관할로 착각하는 함정이다. 행정법원의 관할이 전속관할이라면 변론관할이 생길 수 없으므로 ③을 틀리다고 판단하게 된다. 판례는 행정법원과 지방법원 사이의 관할 문제를 전속관할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둘째, 잘못 제기된 소의 처리에서 「각하」를 먼저 떠올리는 함정이다. 판례의 기본 방향은 이송 또는 소 변경을 통한 구제이며, 각하는 이송해도 부적법함이 명백한 예외적 경우에 한정된다.

셋째, 제9조 제2항의 선택적 관할을 놓치는 함정이다. 중앙행정기관이나 그 장, 국가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장이 피고이면 피고 소재지 행정법원과 대법원소재지 행정법원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7조
  • 행정소송법 제8조
  • 행정소송법 제9조

조문은 시험일(2021년 5월 29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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